2026년 성산구 웅남동 농지전수조사 기간제노동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 모집분야 : 성산구 웅남동 농지전수조사 기간제 노동자
- 모집인원 : 2명
- 근무기간 : 2026. 11. 2. ~ 2026. 12. 11.
- 공고기간 : 2026. 10. 19. ~ 10. 26.
- 접수기간 : 2026. 10. 23.(금), 10. 26.(월)[2일간]
- 접 수 처 : 웅남동 행정복지센터(☎055-272-5718)
-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 채용신청서류(농지전수조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응 시 원 서
본인은 웅남동 농지전수조사 기간제 노동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장 귀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
응시분야 | 웅남동 농지전수조사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웅남동 농지전수조사 |
성 명 | |
20 년 월 일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를 지참하여 안내된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붙임2]
이 력 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웅남동 농지전수조사 |
성 명 | | |
자 격 | 자격증명 | 취 득 일 |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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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 | 기 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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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 응시자만 작성 | 전공분야 | 취득(예정)일 |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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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창원시 웅남동장 귀하 *상기 기재한 내용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경력·자격·면허 사항· 재산 등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등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외국인등록·자격 번호 등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경력·자격·면허·결격사유 등 확인
2.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웅남동 농지전수조사 업무 담당 노동자로 채용됨에 있어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진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웅 남 동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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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상기인은 기간제노동자 채용과정에서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부당한 청탁 및 압력 등의 행위,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실(비리에 해당하는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채용의 취소 및 근로계약의 해지 등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웅 남 동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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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채용서류 반환 희망 시 작성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뒷면)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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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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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요구 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 웅남동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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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웅남동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공고 제2026-43호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채용 공고 |
웅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추진 인원을 모집하고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 |
1. 관련규정 :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9조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 담당업무 | 인원 | 자격요건 | 근무기간 |
기간제노동자 | 업무형태 참조 | 2 | 응시자격 참조 | 2026. 11. 2. ~ 2026. 12. 11. |
※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및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근무처 및 업무형태
근 무 처 | 근무 및 업무 형태 | 모집인원 | 비고 |
웅남동행정복지센터 | ⦁농지전수조사(현장조사) ⦁보완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 ⦁ 09:00 ~ 18:00 (주5일 평일 근무) | 2명 | |
4. 보수 및 근무시간
❍임 금 : 시간급 12,110원(월급 2,530,990원)*경상남도 생활임금 기준에 따름
❍수 당 : 주차, 월차, 휴일근무수당 지급
❍보험가입 : 4대보험 의무가입 후 임금지급 시 원천 징수
❍근무시간 : 주5일(평일), 1일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12:00~13:00
※ 사정이나 예산 등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그 밖의 근로(복무)조건은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름
5.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우대조건:
1.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5~10% 가점)
- ① 국가유공자법 ② 독립유공자법 ③ 5·18유공자법 ④ 특수임무유공자법
⑤ 고엽제법 ⑥ 보훈보상자법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통해 확인
2.「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상자
3. 취업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6. 채용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26. 10. 19(월). ~ ’26. 10. 26(월). | ’26. 10. 23.(금) , ’26. 10. 26.(월) | 서류평가 | ’26. 10. 27(화) 15시 웅남동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 (예정) | ’26. 10. 29.(목) 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노동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6. 10. 23.(금) / 10. 26.(월) 09:00~18:00
❍접수방법 : 근무시간(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내 본인방문접수
❍문의 및 접수처 : 웅남동 총무팀 (055-272-5718)
8. 제출서류(붙임)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공정채용확인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2년 이력) 1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최근 2년 이력) 1부
❍(해당자 한함) 운전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등 개인자격 증빙서류 각 1부
9. 유의사항
❍동일 기간 웅남동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고하는 다른 사업과 중복 접수 불가
❍세대당 1인 이상 접수 불가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평가점수는 공개되지 않으며,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중도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웅남동 행정복지센터(055-272-5718)로 평일 근무 시간 내 문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팩스(055-225-4876), 부서방문, 전화문의(055-272-5718)통한 전자메일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11. 평가 항목 및 배점
❍1차 시험: 서류전형(50점)
구 분 | 심사내용 | 배 점 항 목 | 배점 | 비고 |
합 계 | 50 | |
접근성 (15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기준 | • 성산구 웅남동 거주자 | 15 | |
• 성산구 거주자 | 10 |
• 그 외 거주자 | 5 |
기동성 (15점) | 농지전수조사를 위한 운전 기반보유 | • 해당 | 15 | |
• 미해당 | 0 |
관련 경력 (10점) | 직불제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 (경력증명서, 자격증‧이수증 사본 등 증빙서류 有) | • 농업 관련 조사 경험 | 10 | * 공고일까지 취득한 경우 인정 |
• 농업 종사 유무 | 5 |
• 미해당 | 0 |
전산활용 능력 (10점) | 증빙서류: 컴퓨터활용능력 등 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원본지참) | • 해당 | 10 |
• 미해당 | 0 |
감점사항 | 웅남동 기간제노동자 근무 시 경고처분 이력 | • 3건 이상 | -10 | |
• 2건 | -7 |
• 1건 | -5 |
• 미해당 | 0 |
❍2차 시험: 면접전형(50점)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적격성 심사
- 심사방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자세 등을 종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