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1987호) 1부. 끝.
[붙임]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987호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아동복지법」제29조의2,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
4. 공고대상
대상자 | 주 소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 고 |
옥*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북길 88-** (덕동동) | 사례관리 연계 | 폐문부재 등 | |
황*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80, 2*3동 ****호(양덕동, 메트로시티2단지) | 사례관리 연계 | 폐문부재 등 | |
김*선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80, 2*3동 ****호(양덕동, 메트로시티2단지) | 사례관리 연계 | 폐문부재 등 | |
김*건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 341, 2*7동 ****호 (감계힐스테이트2차) | 사례관리 연계 | 폐문부재 등 | |
최*아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 341, 2*7동 ****호 (감계힐스테이트2차) | 사례관리 연계 | 폐문부재 등 | |
5.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예정된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2026. 11. 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례관리가 연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창원시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업무담당자(☎ 055-225-3541)
2026. 10. 19.
창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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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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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아동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 연계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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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