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제3항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9.~11. 4. (16일간)
다. 공고대상: 윤*규 등 2명
라. 공고내용: 붙임 참고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본부과 공시송달공고문 (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 - 548 호
공시송달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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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부천시 원미구청장
1. 제 목 :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본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68조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기간 : 2026. 10. 19. ~ 2026. 11. 4.(16일간)
4. 공시송달대상자 : 윤*규 등 2명
성명 | 주소 | 처분원인 | 처분예정내용 | 비고 |
윤*규 | 부천시 원미구 *동로**8번길**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10만원) | 수취함 투함 (폐문 부재) |
정*용 | 부천시 원미구 *일로*4번길 *6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10만원) | 폐문 부재 |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 위반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태료를 확정 부과하오니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이 과태료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최초 납기일 경과 후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며,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 최장 60개월, 최고 75%까지 가산하여 징수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체납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 등) 될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제53조·제54조에 의거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 제공, 30일 범위 내의 감치 처분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 사항은 원미구 도시미관과 자원순환팀(☎032-625-5494, 54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