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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기후에너지과2026-10-19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3차)

게시기관이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이천시 공고 제2026-2871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i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6:51: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이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 2026. 11. 3.(화) 10:00 ~ 2026. 12. 11.(금) (예산 소진 시 종료) 2. 보급대수 - 승용 : 20대 - 화물 : 10대 3. 선정기준 : 출고·등록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3차) 1부. 끝.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3차).pdf

PDF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871호 2026년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보급사업 공고 (3차) 이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이 천 시 장 목차  사업개요----------------------------------------------- 2  지원대상 및 자격--------------------------------------- 4  보조금 지원금액 및 기준--------------------------------- 6  신청방법 및 절차--------------------------------------- 13  기타 유의사항------------------------------------------ 15 붙임 각종 서식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서------------------------ 18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22 - 1 -  사업개요 1. 전기차 보급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11.3.(화) 10:00(승용), 14시(화물) ~ 2026.12.11.(금) 18:00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 시 공고부분 ‘추경2’로 접수 필수,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단, 보조금 지급 신청기한 2026. 12. 16(수) 18시. ❍ 보급대수: 승용 20대, 화물 10대 ※ 보급여건 및 예산증감에 따라 변동 가능 ※ 우선순위 구분 없이 일반물량 통합 집행 ❍ 보급차종: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게재 차량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 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③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 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지원한도 차종 구분 지원한도 개인·개인사업자 1인 1대 승용 법인·단체 1대 개인·개인사업자 1인 1대 화물 법인·단체 1대 개인·개인사업자 1인 1대 버스 법인·단체 1대 개인·개인사업자 1인 1대 어린이통학 법인·단체 1대 ※ 법인 및 개인사업자 2대 이상은 한국환경공단(032-590-9907) 문의 - 2 - 2. 유의사항 ❍ (접수기간) - 12월 11일(금) 18:00까지 지원신청 가능하며 단, 지급신청의 경우 12월 16일(수) 18:00까지 지급신청 완료해야 함. (※ 반드시 공고 구분을 ‘추경2’로 접수하여야 함.) - 최초 지원 신청은 승용 11월3일 10시, 화물은 11월3일 14시 이후 신청 가능 ※ 서류 검토 및 처리 기한을 감안하여(접수일 당일 대상자 선정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 출고일 이전 여유를 두고 신청 바랍니다.(최대 7일 이내 서류 검토) ❍ (신청 시기)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출고 가능 차량에 한해 신청(출고 예정일자 기재 필수) ❍ 지원신청 관련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1개의 파일(PDF)로 저장하여 업로드 ❍ (차종 변경) 최초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후 차종 변경 불가. 신청 취소 후 재신청 ❍ (서류 보완) 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시,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검토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으며 서류 미비로 인한 검토 순서 지연은 이천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 (대상자 선정) 지원가능 확인 요청순으로 검토 후,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자 선정 ❍ (지급 신청)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10일 이내(영업일 기준) 지급신청해야 하며 미비 서류 또한 지급 신청 기한 내에 보완 완료되어야 함. ❍ (전환지원금) - 2026.1.1. 이후 판매 또는 폐차한 건부터 인정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가족 간의 매매 및 증여는 인정 불가함. - 개인(신청자)이 내연기관차를 보유한 기간이 연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함. - 보조금 지급신청 전까지 판매 또는 폐차 완료되어야 하며 추후 별도 신청 불가함. (지원신청 시 반드시 전환지원금을 함께 신청해야 함.) - 지급 신청 기한 내(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 미첨부 시 지원금 지급 불가.(추후 첨부 인정 불가) ❍ (선정 기준) 자격부여 : 신청서 접수 순 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 순(지원가능 확인요청순) - 3 -  지원대상 및 자격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신청대상: 지원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연속 1개월(30일)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한 신청자(보조금 지급시까지 주소 유지 필수) 구 분(신청유형) 자격 요건 · 신청접수일 이전 연속하여 이천시에 연속 1개월(30일) 이상 거주한 자 공통자격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이천시에 주소 유지 필수) · 이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제출)으로 확인 내국인 ※ 군복무 등 불가피하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개인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이천시에 거주하고 재외국민(F-4 비자)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 대표자·공동명의자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가족이여야 함. 공동명의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는 동일세대원에 한하여 인정 가능) ·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 지원 간주(대표자만 재지원 제한기간(2년) 적용) · 대표자(만18세이상)의 주소지가 이천시인 사업자 개인사업자 ※ 개인택시 및 택배 등 개인 영업용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 기준 법인·단체 및 기업 · 이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등) 공공기관 · 이천시 소재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 신청자격(필수조건) - 구매지원신청서(붙임1서식)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체결 ※ 차량구매계약서에 계약번호 및 출고예정일자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보조금 교부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자동차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를 이천시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이천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청자는 지방세에 대한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지방세납세증명서로 확인) - 4 -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 구매 시 ※ 승용,화물,승합 : 2년 (‘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단, 택시법인(중소기업 한정)이나 초소형 전기 승용·화물 구매는 재지원제한 미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환수금이 있는 경우, 완납한 경우에만 한정)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 지원 불가 - 신규 등록 차량이 아닌 경우 2. 선정기준 - 자격부여 : 신청서 접수순 - 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순(지원가능 확인 요청순) - 5 -  보조금 지원 금액 및 기준 1.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금액 (단위: 만원/대) 구분 계 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 중·대형 최대 870 580 290 전기승용 소형 최대 795 530 265 초소형 300 200 100 대형 최대 9,000 6,000 3,000 중형 최대 6,000 4,000 2,000 전기화물 소형 최대 1,575 1,050 525 경형 최대 1,155 770 385 초소형 570 380 190 대형 최대 9,100 7,000 2,100 전기승합 중형 최대 6,500 5,000 1,500 (일반) 소형 최대 1,950 1,500 450 대형 최대 15,985 11,500 4,485 전기승합 중형 최대 11,815 8,500 3,315 (어린이통학) 소형 최대 4,170 3,000 1,170 - 차종별 보조금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 전기승용, 승합, 화물에 대해 지방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종별로 차등지급 ※ 전기승합차 최소1억원 이상 자부담 해야하며, 최소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차량 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자부담과 전체보조금 합이 차량가격을 초과하거나 전체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의 70%를 초과 할 수 없음.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을 구매보조금에서 차감 - 6 - ❍ 추가보조금 지원(※ 승용 및 화물만 해당하며 모든 조건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구 분 추가지원대상 추가보조금 지원 내용 차상위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이하 계층 20% 추가 지원 공통 청년 생애 - 청년 생애 첫차 구매자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첫차 ※ 청년 :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구매자 ※ 자동차를 소유한 이력이 있었던 경우 인정 불가(공동명의 포함) - 전기택시 구매 시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전기택시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 가능(면허증 제출) ※ 택시법인은 중소기업 한정 - 다자녀가구(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 중·대형 다자녀가구 ※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소형 (4자녀 이상) 300만원 ※ 외국인 신청자의 경우 자녀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에 가능 전기 노후 -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 승용 전기차폐차 폐차 후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재구매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개인만 해당됨 ※ 개인사업자 지급불가 -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국비 100만원 이내, 시비 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중·대형 전환지원금 ※ 2026.1.1.일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전환지원금 대상으로 인정 소형 ※ 전환지원금 신청시 매매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승용)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500만원 이상은 전액 지급, 그 이하는 비례하여 차등 지급 (차등지급 예시) 지급액=130만원×국비보조금/기준액(승용 500만원, 화물소형: 850만원) - 7 - - 내연기관 승용 또는 화물차의 판매 및 폐차 여부, 해당 차량 보유기간 등은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시 전환지원금 신청 ※ 차량출고·등록 후 지급 신청시까지 전환지원금 관련 증빙서류 필요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초소형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음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국비 성능 공통 보조금 50만원 차감 소상공인 - 소상공인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차상위 -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이하 계층 소형, 농업인 - 농업인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경형,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초소형 택배용 10% 추가 지원 차량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 전기 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화물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초소형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음 - 개인만 해당됨 ※ 개인사업자 지급불가 -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 (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소형, 전환지원금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국비 경형 100만원 이내, 시비 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2026.1.1.일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전환지원금 대상으로 인정 ※ 전환지원금 신청시 매매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8 - ※ (화물)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外) 850만원(경형 650) 이상은 전액 지급, 그 이하는 비례하여 차등 지급 (차등지급 예시) 지급액=130만원×국비 보조금/기준액(승용 500만원, 화물소형: 850만원) - 내연기관 승용 또는 화물차의 판매 및 폐차 여부, 해당 차량 보유 기간 등은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 전환지원금(개인)과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복지원 불가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시 전환지원금 신청 ※ 차량출고·등록 후 지급 신청시까지 전환지원금 관련 증빙서류 필요 2. 제출 서류 구매지원 신청서류 ▸ 공통제출 서류 (※공동명의의 경우 모든 정보 공동명의자도 함께 기재) 구분 구비 서류 ① 성명 : 성명 또는 기관명 기재. ② 생년월일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기재. 전기자동차 구매 ③ 출고예정일자 : 반드시 기재 지원 신청서 ④ 보조금 신청액 : 보조금 총액 기재 [붙임1] ⑤ 신청구분 및 추가보조금 - 해당 있을 경우 빠짐 없이 기재 공통서류 - 전환지원금의 경우 매매, 폐차 사실 예정 여부 기재 ① 계약번호 기재 차량 구매 계약서 ② 차량 출고 예정일자 필수 기재 지방세 납세 - 정부 24 또는 위택스에서 발급가능 증명서 - 지방세를 완납한 납세증명서 제출 - 9 - ▸ 신청 유형별 제출 서류 신청 유형 구비 서류 구분 -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로 제출 개인 · 주민등록초본 -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주민등록초본 -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로 제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 법인, - 주소변동사항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 공공기관 -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말소사항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공동명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필요 공동명의 · 주민등록초본 -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추가보조금 제출 서류 구분 구비 서류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차상위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계층 상이· ·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 -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해당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전체 공개서류로 제출 추가보조금 노후 경유차 · (지원 신청 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서류 폐차 · (지급 신청 시) 자동차말소등록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과세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만 18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전 주소지 생애 첫차 · 지방세 세목별 모두를 포함하여 제출 구매 과세증명서 - 위택스(2009년부터 전국자료 발급 가능)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필수 선택 세목 : 취득세(차량), 등록세(차량), 자동차세(자동차) - 10 - · 농업인 확인서 - 농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또는 농업경영체 농업인 지원 및 사무소 발급 등록확인서(또는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증명서) · 택시사업자면허증 - 사업자 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택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법인 신청 시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법인) · 화물사업차 운송사업 허가증 택배 · 사업자등록증 ·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 명확히 지정한 증빙자료 리스/ 렌탈 · 차량증록증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 초소형 · 사업참여확인서, 사업계획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지역거점사업 어린이 통학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증명서(10일이내 발급) (지원 신청 시) (지급 신청 시) 매매 자동차등록원부,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매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전환지원금 (지원 신청 시) (지급 신청 시) 폐차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보조금 지급신청 서류 ▸ 공통제출 서류 구분 구비 서류 ① 성명 : 성명 기재. 공동명의의 경우 공동명의자도 함께 기재 전기자동차 ② 생년월일 : 공동명의자도 함께 기재 구매 지급 ③ 차량개요 : 빠짐 없이 기재 신청서 ④ 보조금 지금요청액 : 보조금 총액 및 국비, 지방비 각각 [붙임2] 정확한 금액으로 기재 공통서류 ⑤ 서명란 : 도장날인 - 신차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제출 자동차등록증 - 차량등록 소유자 성명 및 본거지 전체공개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 차량 제작·수입사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통장사본 - 차량 제작·수입사의 통장사본 제출 - 11 - ▸ 추가보조금 제출 서류 구분 증빙서류 노후 경유차 · 자동차말소등록증 폐차 · 화물사업차 운송사업 허가증 택배 · 사업자등록증 추가보조금 어린이 통학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증명서(10일이내 발급) 서류 · 자동차매도증명서 매매 · 자동차등록원부 전환지원금 폐차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12 -  구매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1. 구매보조금 신청 ❍ 신청기간: 2026.11.3.(화) 10:00(승용), 14:00(화물) ~ 2026.12.11.(금)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방법: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 ※ 자격부여 : 신청서 접수 순으로 결격 사유 없을 시 자격부여 ※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신청 및 지급 절차 ② 지원신청서 접수 ③ 서류 검토 및 ④ 지원가능확인 요청 ① 구매계약 체결 → →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시 자격부여(7일 이내)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구매자↔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이천시 이천시→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이천시 ⑥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급 신청 ⑤ 대상자 확정 → → → 보조금 지급 *대상자선정 후 10일 이내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이천시→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구매자 제작·수입사→이천시 이천시→제작·수입사 ①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하고 [붙임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제출 ② 제작·수입사는 구매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가능할 때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이천시로 신청서 접수 ③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보조금 구매 신청 자격을 부여 ※ 자격부여는 대상자 확정이 아님 ※ 자격부여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진행되며, 전기승용 1.2배·전기화물 1.2배까지 자격부여 예정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13 - ④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차량 출고 확정일 10일 이내 반드시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확인 요청 ※ 자격부여 상태(대상자 미확정)에서 차량 출고 시 보조금 미지급 ⑤ 지원대상자 확정 ※ 지원가능 여부 확인 요청 순으로 대상자 확정 ※ 대상자 확정 후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⑥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신청 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 ② 지원시스템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관련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 14 - 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필독) 1. 유의사항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이천시의 결정에 따름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 신청시 미제출된 추가보조금은 보조금 지급완료 후 소급 및 지급불가 -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전 차량출고시 보조금 지급불가(자격부여 상태에서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이천시가 책임지지 않음.) - 공동명의는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며, 모두 보조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취약계층이 전기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기관에 문의 - 구매지원서 접수 이후 타 차종, 옵션 변경 불가. - 지원대상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 20일 이내에 차량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보완 요청 또한 지급 신청일 이내 보완 완료 필수)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미준수 시 보조금 미지급 또는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신청 진행 상황, 계약 사항 등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 15 - 2.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8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보조금 반환의무 포함)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폐차, 수출 등) 시 이천시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아래<표, 등록말소 시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 전액 또는 환수율에 따라 환수함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의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차액 회수액은 <표>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는 없음 - 전기화물은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 환수 <표, 등록말소 시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6개월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12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회수 70% 65% 60% 55% 50% 40% 30% 20% 요율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3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회수 70% 65% 60% 55% 50% 40% 30% 20% 0% 요율 ※ 2022.6.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 16 - 3.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통합콜센터 1661-0970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 경기도 ▸ 전기자동차 구매 도비 추가지원 031-120, (첨단모빌리티산업과)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정책관련 문의 031-8008-5719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법인) 집행관련 업무 032-590-9907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이천시 - 보조금 지원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031-645-3158 (환경보호과)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붙임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1부. 2.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3. 초소형 전기자동차 지역거점사업 참여신청서 1부. 4. 전기자동차 말소승인요청서 1부. 끝. ※ 공고 후, 민원전화 폭주로 인해 업무처리가 지연되오니, 단순 전화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되며 결과는 문자로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 당일 대상자 선정은 어려울 수 있으며, 출고 이전 여유를 두고 접수 바랍니다. ※ 지원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대상자 선정 지연 등의 결과는 이천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17 - [붙임 1] 이천시 2026년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대 출고예정일자 신청구분 □일반 □우선순위( 해당사항 기재 ) □법인·기관 □택시·택배 □중소기업생산제품(화물) □해당없음 □다자녀( 자녀) □생애첫차 □소상공인(화물) □택시 □택배 □기타( ) 추가 보조금 □전환지원금(택1: □매매 □폐차) 보조금 신청액 경유화물차 폐차이행 조기폐차 □보유 (차량번호 : ) □미보유 (화물차신청자) □여 □부 □여 □부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이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개인)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우선 및 추가 증빙서류(해당자)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 18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이천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에 따른 차량등록 말소 시에는 보조사업자(이천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말소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해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추가보조금 지원받은 차량의 경우 의무운행기간 이내에 용도변경(택시, 영업용→자가용) 및 매매(화물 중 소상공인) 시에는 추가보조금을 반납해야 함(보조금 법정 회수요율 적용) ○ 자동차 최초 등록 주소지가 이천시여야 하며,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차량 지분율과 관계없이 차량 등록증상 대표소유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천시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6년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및 이천시의 결정에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이천시장 귀하 - 19 - [붙임 2] 2026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작·수입사명 대표자 (대리점) 신청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소유자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차량개요 차명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량 출고일자 차량 등록일자 금 원 보조금 지급요청액 (국비 원, 시비 원) 은 행 명 보조금 예 금 주 입금 계좌 계좌번호 2026년도 이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차량 출고·등록을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인) 이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통장 사본(제작·수입사), 추가지원 증빙서류(해당자) 각 1부 (보조금 지원 및 청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 제출기한 : 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 서류보완 요청 시 7일 이내 보완 필수 - 20 - [붙임 3] 초소형 [ ] 승용 지역거점사업 참여 전기자동차 [ ] 화물 확인(신청)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이천시의 지역거점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 표이사 직인 - 21 - [붙임 4] 전기자동차 말소 ( □ 폐차 □ 수출 ) 승인 요청서 성 명 연 락 처 (법인명) 소 유 주 주 소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등록일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말 소 사 유 말소(예정)일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의무 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출 등) 시에는 이천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이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이천시장 귀하 ※ 추가 제출서류 [교통사고] ① 교통사고 사실 발생원, 사진 등 ② 보험금 지급 결의서 또는 산출 내역(도장 날인 필수) [전기화물차 판매] ① 차량번호 및 계기판으로 이어지는 연속된 동영상 ② 차량 매수자의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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