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을 위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담당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직원 공람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및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2026. 11. 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문(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862호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이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2. 구 분: 일부개정
3. 제정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 (안 제12조)
5. 제정조례안: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1. 9.(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제출기관
- 주 소: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36, 이천시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전 화: 031-6190-7206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문서번호 : 건강증진과 - 발송일자 : 2026. 10. .
수 신 | 각 실.과.소장 | 발 신 | 건강증진과 |
제 안 부 서 | 건강증진과(정신건강팀) | 담당자 성명 | 이 현 정 |
자치법규명 |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검토요구사항 |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 불이행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
자치법규안의 주 요 골 자 | 입법예고문 참조 |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건강증진과(인) |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문서번호 : 건강증진과 - 발송일자 : 2026. 10. .
수 신 | 건강증진과 | 발 신 | 각 실.과.소장 (인) |
검토부서 | | 담당자 성명 | |
자치법규명 |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검토사항 | 검 토 사 항 | 유 | 무 | 특 기 사 항 |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 사항 | | | |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 | | | |
5. 사전 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 | | | |
검 토 결 과 (조문 대비표) |
자치 법규안(검토 연구안) | 담당관. 과. 소 검토 안 (의견) | 검 토 사 유 |
| | |
《비고》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기재함 |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
(안 제12조)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예산수반 사항: 4,000천원
❍ 회의참석수당: 2(회) × 20(명) × 100천원
□ 사전 예고사항: 입안방침 후 입법예고
□ 부서협의 결과: 입안방침 후 협의
협의부서 | 협의내용 | 비 고 |
기획예산담당관 | ○ (예산·기금 수반 시) 비용추계서 작성·협의 ○ (보조금 수반 및 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 보조금 심의 | |
감사법무담당관 |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
첨단전략산업과 | ○ 자치법규 규제사항 | 해당없음 |
여 성 보 육 과 | ○ 성별영향분석평가 | |
일 자 리 정 책 과 |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물가, 공공요금 관련) | 해당없음 |
보 건 복 지 부 |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업 등일 경우) | 해당없음 |
□ 참고사항 : 해당없음
이천시 조례 제 호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자문하기 위하여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수 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자살예방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 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이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1명
2. 자살예방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장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4.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의 장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살예방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살예방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유관기관의 실무 책임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⑪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 및 정보 공유
2. 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 심의 및 조정
3.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⑫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건강증진과 |
입 안 자 | 소관부서장 직위ㆍ성명 | 건강증진과장 홍 신 규 |
담당 팀장 직위ㆍ성명 | 정신건강팀장 김 명 기 |
담 당 자 성명ㆍ전화 | 이 현 정 (031-6190-720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12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자문하기 위하여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 “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 수 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 관 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장이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자살 예방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이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1명 2 . 자살예방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장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4.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의 장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 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살예 방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 장이 지명한다. ⑧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하여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 원장은 자살예방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이 되고, 위원은 관련 유관기관 의 실무 책임자 및 관계 공무원 중 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 ⑪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1.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 및 정보 공유 2. 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 심의 및 조정 3.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 한 사항 ⑫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관계법령 발췌서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 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무
조정실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데이터처장, 경찰청장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② 국무총리는 법 제10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12명 이내에서 성별을 고려하
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은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
제5조(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
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나.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다.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
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과
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4조(수당) ① 위원이 회의에 참여(대면·원격회의 참석 및 서면심의·서면심사 참여를 포함)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 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 대 상에서 제외한다.
1. 이천시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이천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를 하는 경우
2. 이천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 자격으로 이천시 각종 위원 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를 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수당 지급기준은 매 회계연도의 「이천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이천시장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및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사상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시책
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항
3.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자살 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사항
5.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천시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평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법령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9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시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삭제〈2025ㆍ12ㆍ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