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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김제시
김제시경제진흥과2026-10-19

(26수용0881)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154kV 북김제변전소]

게시기관김제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경제진흥과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imje.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6:51: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54kV 북김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가. 사업 명칭 : 154kV 북김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6수용0881) 나.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장) 다. 공고 기간 : 2026. 10. 19. ∼ 2026. 11. 6. (15일 이상) 라. 공고 장소 : 김제시 홈페이지(고시 공고란 확인) 마. 공고 내용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붙임 1. 열람공고문(해당 토지명세서 포함)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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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김제시 공고 제2026 - 1158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54kV 북김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9. 김 제 시 장 □ 사 업 명 : 154kV 북김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 □ 열람기간 : 2026.10.19. ~ 2026.11.06. [15일 이상]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지자체]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에너지팀 ☎ 063-540-3908 - [한 전]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 건설지원팀 ☎ 063-240-5891 □ 의견제출기간 : 2026.10.19. ~ 2026.11.06.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봉의리 761-1 등 4필지 (3,497.9㎡) - 토지소유자 : 오*림[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19-5] - 토지 명세 : 붙임 참고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물건 없음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 제출된 의견서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 게시공고 토지명세(소유자)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 적(㎡) | 보상금액 (원) | 소 유 자 | 게시 공고 사유 | 비고 (지분) |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 등기주소(또는) 주민등록상 주소 | 1 | 전북 김제시 용지면 봉의리 | 761-1 | 답 | 635 | 635 | 21,812,250 | 오*림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19-* | 토지수용재결 | 1/1 | 2 | 전북 김제시 용지면 봉의리 | 761-10 | 답 | 313 | 313 | 10,751,550 | 오*림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19-* | 토지수용재결 | 1/1 | 3 | 전북 김제시 용지면 봉의리 | 760 | 답 | 2,125.9 | 2,125.9 | 66,009,190 | 오*림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19-* | 토지수용재결 | 1/1 | 4 | 전북 김제시 용지면 봉의리 | 205-3 | 답 | 424 | 424 | 12,826,000 | 오*림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19-* | 토지수용재결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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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서 | 1. 사업명 | 154kV 북김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26수용0881) |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 | | 3. 사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 | | 4. 당사자 (또는 관계인) | 성명(명칭) | | 토지소재지 | | 5. 의견 | | 6.기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김제시장 귀하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또는 다른 양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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