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6-1155호
『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비굴착 보수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성, 경제성 등을 제고하여 최적의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 및 부분보수공법을 선정하고자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김 제 시 장
download.gimje
한글 첨부 본문
김제시 공고 제2026-1155호
『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비굴착 보수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성, 경제성 등을 제고하여 최적의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 및 부분보수공법을 선정하고자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김 제 시 장
1. 공법선정 개요
가. 제 안 명: 「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비굴착 전체 및 부분보수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나. 시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수도사업소)
다. 기술제안 범위
1) 사업위치: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일원
2) 사업규모: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L=161.0m, 부분보수 447개소
3)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추정금액: 전체보수 99백만원, 부분보수 578백만원
구 분 | 사 업 규 모 | 비 고 |
전체보수 (m) | 원형관 | D400 | 102 | |
D450 | 21 | |
D500 | 38 | |
합 계(m) | 161 | |
부분 보수 (개소) | 원형관 | D150 | 1 | |
D200 | 45 | |
D250 | 2 | |
D300 | 53 | |
D400 | 66 | |
D450 | 75 | |
D500 | 68 | |
D600 | 81 | |
D700 | 3 | |
D800 | 30 | |
D1000 | 12 | |
D1100 | 8 | |
D1200 | 8 | |
합 계(개소) | 452 | |
※ 1. 사업규모는 설계과정 및 현장 여건, 당해년도의 예산에 따라 사업물량이 조정될 수 있음.
2. 물량변동을 고려하여 D150 ~ D1200mm 관경의 공사비(단가)를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2. 참가자격
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 보수공법 및 부분 보수공법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보유자(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로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고 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으며 우리 시와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업체[비굴착 전체보수공법(15%) 또는 비굴착 부분보수공법(85%) 중 1개만 신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한 경우 컨소시엄으로 제안할 수 있음.(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전체보수 참가자는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관경이 D400~D500mm까지 적용 가능한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 보유자
2) 부분보수 참가자는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 관경이 D150~D1,200mm까지 적용 가능한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 보유자
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부분 보수공사 관련 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을 적용하고 준공한 실적(공공기관 적용실적에 한함)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 참가자는 해당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모 참가제한
1)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특정 공법(특허 또는 신기술)에 대하여 분쟁 또는 소송 중인 업체
3. 기술제안서 제출 및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가. 기술제안서 등록 및 제출일
- 기술제안서 참가등록일: 2026. 10. 26.(월) 09:00부터 ~ 17:00까지
- 기술제안서 제출일 : 2026. 10. 30.(금) 09:00부터 ~ 17:00까지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장소: 김제시 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김제시 동서로 328(검산동)]
라.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
-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대리인등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경신기술 인증(검증)서, 특허 사본, 정상가동실적증명)
- 공법개요 및 요약설명서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컨소시엄 구성시)
※ 참가등록시 업체명이 표기된 도장 지참 후 방문
2) 기술제안서제출시
-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 1부
- 기술제안서 각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전산 USB 2개
※ 원본1부에만 제안사명 표기
※ 제안사명이 표기되는 모든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
※ 부본에는 공법사 등을 나타내는 어떤 표기도 불가(문자, 기호 등)하며
표기시 해당 기술제안업체는 실격처리함.
- 공법설명서(프리젠테이션 자료, 회사명 미기재, 5분이내), USB 1개
※ 1차(정량적) 평가 후 선정된 업체만 작성
마. 공법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 2026년 11월 중(예정)
- 일 정: 개별통보 (※ 2차평가 대상에 한함)
※ 평가위원회 개최 장소 및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질의 및 회신안내
가.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1회 질의할 수 있고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대표자 날인을 필한 공문으로 이메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같은 효력이 있으며 모든 회사에 일괄적으로 이메일 배포합니다.
- 질의기한: 2026. 10. 19.(월) 09:00부터 ~ 10. 22.(목) 17:00까지
- 답변기한: 2026. 10. 27.(화) 17:00까지
- 접수 이메일:
[email protected]
5.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 서식은 공고문 붙임 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고 반드시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공법평가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 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
나. 공법 제안사는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부분보수공법 모두를 각각 제안해야 하며, 전체보수공법의 평가점수와 부분보수공법의 평가점수 각각을 합산하여 상위 1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1) 참여 공법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1차평가(정량적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5개 업체를 선정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2차평가(정성적평가)를 시행하여, 최종평가는 1차 및 2차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1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 1차 평가, 2차 평가는 전체보수, 부분보수 각각 평가 후 합산
※ 2차 평가 대상은 개별 통보함.
2) 1차 평가 및 2차 평가를 하여 최종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2차평가(정성평가)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2차평가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최저가 공사비를 우선하여 결정하며 개별 통보합니다.
다. 기술제안 참가등록 업체가 1개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합니다.
라.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로의 효력을 가집니다.
바.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제안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정된 공법(업체)이라도 추후 제안서에 허위사실 기재 등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공법(업체)로 채택토록 합니다.
사. 최종 선정된 신기술(특허) 공법 보유사는 우리 시가 원하는 시기에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 취소와 함께 차 순위 업체가 선정됩니다.
아.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공법선정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선정된 업체의 공법은『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우리 시의 발주방침 및 상부기관의 협의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시 발주자 및 용역사의 요구자료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증액부분 발생시에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카. 질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서면(공문 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일괄 답변할 예정입니다.
타.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파. 본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추후 본 과업의 낙찰자로부터 제안기술 사용에 따른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거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이행할 수 있으며, 관련 조건은 낙찰자와 선정업체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하. 기타 사항은 김제시 수도사업소(☏063-540-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 끝.
download.gimje
한글 첨부 본문
|
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00c058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6pixel, 세로 657pixel | 김제시 |
수도사업소 |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제 안 명
「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공사개요
공사위치 : 김제시 요촌동 일원
공사내용 :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L=161.0m)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452개소)
비굴착 전체 보수 물량
구분 | 단위 | 계 | 250 | 30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계 | m | 161 | - | - | 102 | 21 | 38 | - | - | - | - | - |
비굴착 부분 보수 물량
구분 | 단위 | 계 | 150 | 200 | 250 | 30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1000 | 1100 | 1200 |
계 | 개소 | 452 | 1 | 45 | 2 | 53 | 66 | 75 | 68 | 81 | 3 | 30 | 12 | 8 | 8 |
※ 1. 본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현장여건, 방침 및 각종 심의(협의)에 의해 물량 및 공사기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 물량 변동을 고려하여 제시된 관경의 공사비를 산출해서 제시하여야 함.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및 제출서류
기술제안서 등록 및 제출일
- 기술제안서 참가등록일: 2026. 10. 26.(월) 09:00부터 ~ 17:00까지
- 기술제안서 제출일 : 2026. 10. 30.(금) 09:00부터 ~ 17:00까지
제출서류
1) 참가등록시
- 참가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
-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대리인등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경신기술 인증(검증)서, 특허 사본, 정상가동실적증명)
- 공법개요 및 요약설명서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컨소시엄 구성시)
※ 참가등록시 업체명이 표기된 도장 지참 후 방문
2) 기술제안서제출시
-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 1부
- 기술제안서 각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전산 USB 2개
※ 원본1부에만 제안사명 표기
※ 제안사명이 표기되는 모든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
※ 부본에는 공법사 등을 나타내는 어떤 표기도 불가(문자, 기호 등)하며
표기시 해당 기술제안업체는 실격처리함.
- 공법설명서(프리젠테이션 자료, 회사명 미기제, 5분이내), USB 1개
※ 1차(정량적) 평가 후 결과 선정된 업체만 작성
제출장소 : 김제시 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 전북 김제시 동서로 328(검산동)
※ 방문접수에 한함 – 우편접수불가
평가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하며 하며, 본 안내서에서 요구하지 않는 사항도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업체 기술제안서 인쇄 및 제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지크기 : A4 (210mm / 297mm)
글 씨 : 제목 24포인트, 소제목 14포인트, 본문 13포인트, 글씨체는 휴먼명조
재 질 : 백상지 (80g/㎡), 표지는 백색아트지 200g/㎡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쪽 번호 :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반드시 목차 작성)
페이지수 : 50page 이내
기술제안서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법(특허 및 신기술) 안내서 (공법 설명 자료)
공법 안내서
공법명, 공법내용, 공법(특허 및 신기술)지정일, 개발자, 보호기간, 공법(특허 및 신기술)특징
공법(특허 및 신기술) 범위, 공법(특허 및 신기술) 내용
공법 설명서
공법의 시공성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공법(자재)의 우수성, 적합성
현장여건 부합 정도
공법의 안전성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가스누출 및 집중호우등) 발생시 대처 방안
유지관리성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환경성
소음 등 건설공해
공사 중 악취발생
진동 등 주변환경 영향
평가방법
1차(정량적) 평가 : 적정성 평가 및 사전평가(절대평가)
평 가 : 사업담당부서
평가항목 : 공사비, 경영상태, 접근성
2차(정성적) 평가 :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환경성
평 가 :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평가
평가대상 : 1차평가 선정업체
공법선정
사업수행 적정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 시 나머지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평가 제외
제안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 재공고 시행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
제안업체가 5개 초과할 경우 1차평가시 각 항목에 대해 절대평가하여 적정업체(상위 5개 업체) 선정 후 2차 평가를 시행
※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등급으로 배분하고, 차 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
1차 및 2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 받은 1개공법 선정
1차 평가 및 2차 평가를 하여 최종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2차평가(정성평가)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2차평가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최저가 공사비를 우선하여 결정하며 개별 통보
“마항 1) ~ 6)”불구하고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성·정량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
“1)”부터 “6)”까지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협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결렬된 경우로서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
사업부서 담당자는 선정 공고 이후에 제3관 ‘1-바’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과 관련된 제안 참여자가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 참여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며 공법에 선정된 경우라도 10점을 감점한 후 평가점수를 재산정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공법선정자로 선정
1개의 업체가 여러개의 특허나 신기술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가격 견적은 1개만 제출 가능하며, 1개 공법에 다수의 권리가 있는 경우 1명의 권리자만 선택하여 참여 가능.
공법 제안 선정에 대한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 324호,2025.4.30)」제 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준용
기타사항
제출기간 내에 기술제안서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제안서 관련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참가등록은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것)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함.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함.
기술제안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각종 증빙자료는 가급적 간략히 작성하여 부록에 첨부하여야 함. 단, 부록의 형식과 공사비 산출근거는 페이지의 제한을 두지 않음.
기술제안서 작성 및 부록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공법 보유사가 제시한 공사비는 향후 공사발주 시 낙찰율 적용됨.
현재 진행중인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정비물량 및 공사비 변경될 수 있음.
공법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5. 5. 30.]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4. 30., 일부개정]에 의거, 기술보유자(업체)만 해당(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되며 선정 후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문의사항 : 김제시 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063-540-3840)
기술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기술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공법사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부서와의 합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향후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발주부서는 필요시 업체에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의해 제출된 자료는 사업 참여 및 평가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서류는 직접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사업 참여 신청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는 공법 선정을 위한 평가시 활용되며, 평가시 적용된 내용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어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술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확약서를 제출하고,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설계조건
공사비가 타 공법과 현저히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품셈 및 근거자료 확인 후 적용 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채택된 업체는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자료제출 등 발주부서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해야 함.
공사비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출한 시설공정(기자재 포함) 공사비에 대해 추후 실시설계 시 공사비는 제출한 자료를 적용하며 제안서에 제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향후 설계․시공단계에서 공법의 성능 보증을 위해 직접 연관된 선․후행 공종의 미반영이 확인된 경우 추가 공사비는 제안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단, 규격, 부대비용, 물량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한 변경은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름)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작성 시 유의사항
공급해야 할 기자재는 현장도착도(하차비) 기준.
제시한 공사비는 향후 공사 발주 시 낙찰율이 적용.
제안금액(공사비)은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2026년 건설공사표준품셈, 2026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 2026년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등 가격정보지, 2026년 하반기 기계경비 등 지방자치단체 일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요령에 근거하며, 표준품셈 외의 단가 산출은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별도로 제시된 단가 외에는 현재(공고일 기준)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제안내역서는 원본파일(Excel)로 링크 및 수식을 유지하여 제출하여야 함
평가 시 감점사항
1) 공법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감점기준
도서 제출 부수 부족 시 1부당 0.2점 감점(감점 상한 1점)
페이지 초과 시 1페이지 당 0.2점 감점(감점 상한 1점)
목차 페이지 미기입 시 0.1점 감점
기술제안서 규격 미준수 시 1.0점 감점
기술제안서는 흑백으로 인쇄하며(컬러 사용금지) 위반 시 1페이지(A4) 당 0.2점 감점(감점 상한 1점)
과도한 명암의 사용으로 인해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페이지 당 0.1점 감점
위 내용을 제외한 작성지침을 위배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위배 1건당 0.1점 감점
2) 제안서 제출업체 행위와 관련된 감점기준
가) 공법선정 외부전문가 회의 개최일(외부전문가 자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
3) 평가대상의 제외
가) 기술제안서(부본) 내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 공법명(신기술∙특허 번호 및 명칭)이 들어가는 경우 평가 제외
나)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기타사항
제안자의 제안 사업비 누락 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가 제안한 경제성을 사업담당부서에서 재검토하여 평가할 수 있음. (검토 시 평가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는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에 불응 또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 시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법제안에 대한 일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12절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기준에 따름.
붙임 1. 기관평가 서류목록
2. 상대평가 서류목록
붙임 1 - 기관평가 서류목록
| 목 록 | |
1. 기술제안 참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기술제안 참가신청 확약서 (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참여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4. 사업 참여 신청 접수증 (별지 제4호 서식) 5. 사용인감계 (별지 제5호 서식) 6. 위임장 (별지 제6호 서식) 7. 신기술(특허) 증서 및 품질확인 자료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8. 공급가격 제안서 (별지 제8호 서식) 9. 경영상태 10. 신기술(특허) 관련 증빙서류 11. 하자(품질) 보증서 (별지 9호 서식) 12. 특허 및 신기술 활용 실적 13. 접근성 14. 공동수급협정서 ※ 상기 순서를 원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제안 참가신청서
제안명 : 「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의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
김제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제안 참가신청 확약서
제안명 : 「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본인은 「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에 참여코자 참가자격 심사를 위한 평가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평가 자료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김제시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김제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참 여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 처리시간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 |
공 모 개 요 | 공 법 명 | | 인증번호 | |
사 업 명 | 「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
대리인 | 「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참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귀 청의 「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에 참가하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붙임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김제시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참여 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 |
사업명 | 「 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
신청업체 | 업 체 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공 법 명 | | 인증번호 | |
소 재 지 (대표업체) | |
전화번호 | Tel) | E-mail | |
H.P) |
귀 청에서 시행하는 「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 공법선정 위한 기술제안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김제시장 귀하 |
--------------------- 절 ------ 취 ------선--------------------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증
사 업 명 | 「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 공법선정 | 접 수 인 |
※ 접수번호 | | |
업체명(대표) | |
대 표 자 | | 연락처 | Tel) |
H.P.) |
주 소 | |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김제시청에서 시행하는 「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대 표 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김제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위 임 장
회사명(소 속)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귀 청에서 시행하는「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대 표 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김제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신기술(특허) 증서 및 품질확인 자료 제출
○ 신기술(특허) 증서 제출
※ 특허 증서는 반드시 특허등록원부 제출
○ 품질확인 자료 제출서식
구 분 | 평가내용 | 증빙서류 | 증빙기관 | 비고 |
비굴착 전체 보수 | 인장강도 | 설계기준 및 KS규정 등 평가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제출 | | |
휨강도 | 설계기준 및 KS규정 등 평가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제출 | | |
인장 탄성률 | 설계기준 및 KS규정 등 평가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제출 | | |
구 분 | 평가내용 | 증빙서류 | 증빙기관 | 비고 |
비굴착 부분 보수 | 인장강도 | 설계기준 및 KS규정 등 평가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제출 | | |
휨강도 | 설계기준 및 KS규정 등 평가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제출 | | |
인장 탄성률 | 설계기준 및 KS규정 등 평가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제출 | | |
[별지 제8호 서식]
공급가격 제안서
○ 공 법 명 :
1. 업체 제안사항
가. 가격(공사비) : 원(금 원)
-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 규격 | 수량 (m)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굴착 전체보수 | D400 | 1 | | | | | | | | | 사업담당 부서평가 |
D450 | 1 | | | | | | | | |
D500 | 1 | | | | | | | | |
순공사비(원) 계 | |
(단위 : 원)
공종 | 규격 | 수량 (개소)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굴착 부분보수 | D150 | 1 | | | | | | | | | 사업담당 부서평가 |
D200 | 1 | | | | | | | | |
D250 | 1 | | | | | | | | |
D300 | 1 | | | | | | | | |
D400 | 1 | | | | | | | | |
D450 | 1 | | | | | | | | |
D500 | 1 | | | | | | | | |
D600 | 1 | | | | | | | | |
D700 | 1 | | | | | | | | |
D800 | 1 | | | | | | | | |
D1000 | 1 | | | | | | | | |
D1100 | 1 | | | | | | | | |
D1200 | 1 | | | | | | | | |
순공사비(원) 계 | |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김제시장 귀하
※ 업체에서 제시한 품질보증기간, 가격(공사비) 기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법 선정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제품(공법)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술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사는 계약심사, 일상감사 결과에 따라 공사비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경 영 상 태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없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 발행한 신용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 관련 증빙서류
○ 신기술(특허) 관련 증빙서류
- 시험성적서, 유지관리지침서, 시방서, 공사비 산출근거 등
※ 위 자료중 기술제안서(위원평가) 자료에 첨부되어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가능
[별지 제9호 서식]
하자(품질) 보증서
「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사항의 품질보증을 확약하고,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될 경우 책임이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사는 본 적용공법의 기술 공급자로서 기술제안서에 제시된 바와 같은 내용으로 제반 품질을 시설 공사 후 0000년까지 보장하며, 만약 기술제안서 제출 시 제시된 공사비 초과 시 초과금액 및 품질 미달 시 공사비용을 포함한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을 당사에서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김제시장 귀하
특허 및 신기술 활용 실적
○ 특허 및 신기술 활용 실적 증빙서류
- 활용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3년이내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원형하수관로 비굴착 전체 보수 및 부분 보수 공사를 수행하여 준공한 실적을 말하며,
- 활용실적 증명서는 반드시 발주청의 확인 날인이 있는 경우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만 인정하고, 원도급사 확인 또는 검토후 허위사실 기재로 확인 될 경우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9. 9.> |
활용실적(신기술•특허) |
| (앞쪽) |
신기술 명칭 | 신기술 지정번호 |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자 [ ] 신기술개발자 [ ] 신기술사용협약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① 일련번호 | ② 공사명 | ③ 발주자명 | ※ ④ 업태분류 | ※ ⑤ 발주자 분류 | ※ ⑥ 기술분야 | ※ ⑦ 지역 | ※ ⑧ 계약형태 | ※ ⑨ 계약관계 | ※ ⑩ 활용형태 | ⑪ 계약 연월일 | ⑫ 착공 연월일 | ⑬ 준공 연월일 | ⑭ 해당 연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 ⑮ 해당 연도 활용금액 | 비고 |
| | | | | | | | | | | | | 천원 | 천원 | |
| | |
| | | | | | | | | | | | | 천원 | 천원 | |
| | |
| | | | | | | | | | | | | 천원 | 천원 | |
| | |
| | | | | | | | | | | | | 천원 | 천원 | |
| | |
합 계 | 천원 | 천원 | |
|
첨부서류 | 1. 건설공사의 경우 가. 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이 발행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나.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다.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활용 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유의사항 |
1. 일련번호는 신기술별로 적습니다. 2. ※ 표시가 있는 난은 뒤쪽의 해당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3. 전년도 미기성액부터 작성하고, 해당 연도 계약분을 계약일순으로 적고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해당 연도 활용금액은 발주자 공급자재액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④ 업태분류 | ※⑤ 발주자 분류 |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술용역(건축사ㆍ기술사무소 및 유지관리ㆍ감리 등)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연구소 개인 그 밖의 업태 | 1.중앙정부 1-1. 국토교통부 1-2. 국방부 1-3. 환경부 1-4. 그 밖의 기관 | 2.지방자치단체 2-1. 서울특별시 2-2. 부산광역시 2-3. 대구광역시 2-4. 인천광역시 2-5. 광주광역시 2-6. 대전광역시 2-7. 울산광역시 2-8. 세종특별자치시 2-9. 경기도 2-10. 강원도 2-11. 충청북도 | 2-12. 충청남도 2-13. 전라북도 2-14. 전라남도 2-15. 경상북도 2-16. 경상남도 2-17. 제주특별자치도 2-18.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 3.공기업ㆍ준정부기관 3-1. 한국도로공사 3-2. 한국토지주택공사 3-3. 한국수자원공사 3-4. 한국농어촌공사 3-5. 한국전력공사 3-6. 국가철도공단 3-7. 그 밖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 4.교육기관 4-1. 서울특별시교육청 4-2. 부산광역시교육청 4-3. 대구광역시교육청 4-4. 인천광역시교육청 4-5. 광주광역시교육청 4-6. 대전광역시교육청 4-7. 울산광역시교육청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4-9. 경기도교육청 4-10. 강원도교육청 4-11. 충청북도교육청 | 4-12. 충청남도교육청 4-13. 전라북도교육청 4-14. 전라남도교육청 4-15. 경상북도교육청 4-16. 경상남도교육청 4-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18. 그 밖의 교육기관 | 5. 민간 6. 그 밖의 발주자 |
※ ⑥ 기술분야 | ※ ⑦ 지역 | ※ ⑧ 계약형태 | ※ ⑨ 계약관계 | ※ ⑩ 활용형태 |
(건축) | 1. 건축구조 및 시공 : 건축구조, 건축시공, 방수, 미장, 기계설비, 설계 |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세종특별자치시 9. 경기도 10. 강원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18. 해외 | 1.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2. 지명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3. 제한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4. 수의계약 5. 그 밖의 계약 형태 | 1. 도급계약 2. 하도급계약 3. 직영공사 4. 그 밖의 계약관계 | 1. 시공 2. 설계 3. 기술사용료 4. 그 밖의 활용 형태 |
(토목) | 2. 도로 : 도로포장, 도로시설물, 도로설계, 철도, 공항 |
3. 교량 : 교량기초, 교량구조 및 시공 |
4. 토목구조 및 시공 : 토목구조, 토목시공, 구조물보수보강, 토목방수, 설계 |
5. 항만 및 호안 : 항만, 호안 |
6. 토질 및 지반 : 토질 및 기초, 지반, 터널, 발파, 항타 토질시험 |
7. 상하수도 : 관로, 준설, 설계 |
(환경) | 8. 환경 및 하수처리 : 폐기물처리, 매립장설치, 하수처리, 대기, 소음 및 진동, 그 밖의 환경 관련 분야 |
(조경) | 9. 조경: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
(그 밖의 분야) | 10. 그 밖의 분야 : 측량, 지형공간정보, 전자정보 등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접 근 성
○ 전라북도 등록업체로 신기술 개발자 및 특허권자 증명 서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붙임 2 - 위원평가 서류목록
| 목 록 | |
<공법 평가자료> ※ 표지서식 참조 1. 공법 안내서 1.1. 공법 안내서 1.1.1. 공법명, 공법내용, 공법(신기술 및 특허)지정일, 개발자, 보호기간, 공법( 신기술 및 특허 )특징 1.1.2. 공법( 신기술 및 특허 ) 범위, 공법( 신기술 및 특허 ) 내용 2. 공법 설명서 2.1. 공법의 시공성 2.1.1.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2.1.2. 공법(자재)의 우수성, 적합성 2.1.3. 현장여건 적합 정도 2.2. 공법의 안전성 2.2.1.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2.2.2. 내구·내진·내화·내습성 2.2.3. 안전사고(가스누출 및 집중호우 등) 발생시 대처 방안 2.3. 유지관리성 2.3.1 하자 발생 가능성 2.3.2. 유지관리 용이성 2.3.3. 생애주기 등 경제성 2.4. 환경성 2.4.1. 소음 등 건설 공해 2.4.2. 공사 중 악취발생 2.4.3. 진동 등 주변환경 영향 3. 기타자료 3.1. 신기술 및 특허 (인·검증) 증명서 3. 2. 공법관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3.3. 유지관리지침서, 시방서 등 3.4. 공종별 사진 등 설명자료 ※ 상기 순서를 원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번호 | |
「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비굴착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2026.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관련자료 작성자 : (연락처 : )
[표지 서식]
공법 평가자료(표지)
<----------------- 210 mm ------------------> | |
심사번호 |
|
(크기 : 가로 2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공법 평가자료
(휴먼명조 24포인트, 중앙정렬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년 월 일
(휴먼명조, 13포인트, 중앙정렬,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제출 자료목록>
1. 공법 안내서
2. 공법 설명서
3. 기 타 자 료
(휴먼명조 12포인트, 오른쪽 정렬, 오른쪽 여백 30 : 종이기준 아래에서 50 mm)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
download.gimje
한글 첨부 본문
|
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00c058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6pixel, 세로 657pixel | 김제시 |
수도사업소 |
Ⅰ | | 기술제안서 평가기 준(비굴착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 공법) |
개 요
목적
본 평가기준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요촌2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 현장여건에 부합되고 공사비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참가업체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안내하기 위함임.
위 치
김제시 요촌동 일원
사업기간
2027년 ~ 2029년(착공일로부터 24개월)
과업 내용
비굴착 전체 보수 물량
구분 | 단위 | 계 | 250 | 30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계 | m | 161 | - | - | 102 | 21 | 38 | - | - | - | - | - |
비굴착 부분 보수 물량
구분 | 단위 | 계 | 150 | 200 | 250 | 30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1000 | 1100 | 1200 |
계 | 개소 | 452 | 1 | 45 | 2 | 53 | 66 | 75 | 68 | 81 | 3 | 30 | 12 | 8 | 8 |
※ 1. 본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현장여건, 방침 및 각종 심의(협의)에 의해 물량 및 공사기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물량 변동을 고려하여 제시된 관경의 공사비를 산출해서 제시하여야 함.
평가방법
1차 평가 : 기관평가(정량적평가)
1차 평가대상 : 기한 내 제출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비굴착 부분보수업체 기술제안서를 평가대상으로 하며, 참여업체가 각 5개사 이상일 경우 1차 평가 후 각 상위 5개 업체에 한하여 2차 평가를 시행한다.
* 단, 평가점수가 같은 경우 공사비 저가 순으로 5개 업체를 선정하며 공사비도 같을 경우 추첨
1차 평가기관 : 발주부서(김제시 수도사업소)
1차 평가항목 : 공사비, 경영상태, 접근성
2차 평가 : 위원평가(정성적평가)
2차 평가대상 : 1차 평가결과 상위 5개업체 이내에서 2차 평가 실시
2차 평가기관 : 공법선정위원회
2차 평가항목 :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환경성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제안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 해당사업 분야에 한해서 재공고함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라 공법을 선정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정한다.
등급별 배분 및 배점기준
정성적평가는 평가 세부 사항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는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로 배정한다.
여러 업체의 참여시 다음의 참여업체수에 대한 점수배분표를 이용하여 수, 우, 미, 양, 가 순으로 배분한다.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숫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등급으로 배분하고, 차 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참여업체수에 대한 점수배분표
구분 참여업체수 | 수(10%) | 우(20%) | 미(40%) | 양(20%) | 가(10%) |
2,3 | - | 1 | 1 | (1) | - |
4 | - | 1 | 2 | 1 | - |
5 | 1 | 1 | 2 | 1 | - |
6 | 1 | 1 | 2 | 1 | 1 |
7 | 1 | 1 | 3 | 1 | 1 |
8 | 1 | 2 | 3 | 1 | 1 |
9 | 1 | 2 | 3 | 2 | 1 |
10 | 1 | 2 | 4 | 2 | 1 |
1차 평가 및 2차 평가를 하여 최종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2차평가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2차평가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최저가 공사비를 우선하여 결정하며 개별 통보한다.
본 평가기준에 없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르며,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공법평가 기준표
평 가 항 목 | 점수 범위 | 평 가 방 법 | 비 고 |
합 계 | 100 | | |
정량적 (객관적) 평가 분야 (20) | 가. 공사비 | 15 | - 공사비 대비평가(15점) (제안된 공법의 평균대비 공사금액) - 배점기준 90% 미만 | 90%이상 95%미만 | 95%이상 100%미만 | 100%이상 105%미만 | 105% 이상 |
15 | 13.5 | 12.0 | 10.5 | 9.0 |
사업 부서 평가 |
나. 경영상태 | 2 | -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2점) |
다. 접근성 | 3 | - 전북특별자치도 등록업체로 신기술 개발자 또는 특허권자(3점) - 전북특별자치도 외 등록업체로 신기술 개발자 또는 특허권자(0점) |
정성적 (주관적) 평가 분야 (80) | 가. 시공성 | 20 |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10점) 공법(자재)의 우수성, 적합성(5점) - 현장여건 적합 정도(5점) | 위원 평가 |
나. 안전성 | 20 |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10점) - 내구·내진·내화·내습성(5점) - 안전사고(가스누출 및 집중호우등) 발생시 대처 방안 (5점) |
다. 유지관리성 | 20 | - 하자 발생 가능성(10점) - 유지관리 용이성(5점) - 생애주기 등 경제성(5점) |
라. 환경성 | 20 | - 소음 등 건설 공해(10점) - 공사 중 악취발생(5점) 진동 등 주변환경 영향(5점) |
Ⅱ | | 기술제안서 세부 평가기준(비굴착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 |
1차(정량적) 평가
공사비(15점, 기관평가)
배점기준
[공사비 비율 = (해당공법의 공사비 / 제안공법 평균 공사비) * 100]
공사비 | 90% 미만 | 90%이상~ 95%미만 | 95%이상~ 100%미만 | 100%이~ 105%미만 | 105% 이상 | 비 고 |
점 수 | 15.0 | 13.5 | 12.0 | 10.5 | 9.0 | 사업부서평가 |
※ 최저가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제안공법들의 평균공사비에 70%미만 공사비의 경우에는 최저점을 부여하며, 평균공사비 산정 시 최고가 제시 공법과 최저가 제시 공법 각 1개는 평균공사비 산정에서 제외
사업참여 업체는 제시한 가격(공사비)이 적정함을 증명하는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기준, 물가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2차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다.
가격(공사비) 기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법 선정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제품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법선정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격(공사비)은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1m당 순공사비 기준, 비굴착 부분보수는 1m당 1개소기준으로 산출하며,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를 하기 위한 부대공종(준설 및 세척공, CCTV 조사비 등)은 가격(공사비) 산정시 제외
가격(공사비) 산출기준(일위대가표, 단가산출기준, 물가자료 등) 제시
가격(공사비) 산출서(양식) (전체보수)(예시)
구분 | 규격 | 공종 | 수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굴착전체 보수 | 250 mm | 본 공사 | 관절단(IN,OUT) | 2 | 개소 | | | | | | | | | 관경별 작성 |
관입구 마무리공 (IN,OUT) | 2 | 개소 | | | | | | | | |
보강튜브 제작 및 시공 | 1 | m | | | | | | | | |
소계 | | | | | | | | | | |
부대 공사 | 연결관 절단 (1개소) | 1 | 개소 | | | | | | | | |
연결관 천공 (1개소) | 1 | 개소 | | | | | | | | |
연결관 접합부 보수 (1개소) | 1 | 개소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순공사비 계 | | | |
※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2026년 건설공사 표준 품셈, 2026년 하반기 표준시장 단가 적용 ※ 표준품셈 미 적용시 근거자료 제시 ※ 관세정, 물돌리기, CCTV조사 및 육안조사 등 부대공종 제외 |
가격(공사비) 산출서(양식) (부분보수)(예시)
구분 | 규격 | 공종 | 수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굴착 부분 보수 | 250 mm | 본 공사 | 보강튜브 제작 및 시공 | 1 | 개소 | | | | | | | | | 관경별 작성 |
부대 공사 | 연결관 절단 (1개소) | 1 | 개소 | | | | | | | | |
연결관 천공 (1개소) | 1 | 개소 | | | | | | | | |
연결관 접합부 보수 (1개소) | 1 | 개소 | | | | | | | | |
| 순공사비 계 | | | |
※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2026년 건설공사 표준 품셈, 2026년 하반기 표준시장 단가 적용 ※ 표준품셈 미 적용시 근거자료 제시 ※ 관세정, 물돌리기, CCTV조사 및 육안조사 등 부대공종 제외 |
※ Excel 프로그램으로 미작성하여 제출할 시 감점 대상임.
※ 제안금액(공사비)은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2026년 건설공사표준품셈, 2026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 2026년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등 가격정보지, 2026년 하반기 기계경비 등 지방자치단체 일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요령에 근거하며, 표준품셈 외의 단가 산출은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표준품셈 미 적용시 근거자료 제시, 산출근거는 엑셀자료 제시
※ 부대공종(물돌리기, 준설, 세정, CCTV조사 등)은 실시설계시 반영하므로 비굴착 부분보수 순공사비만 작성
※ 하수도 전체보수 공법시방서(KCS 61 80, 환경부) 또는 국가공인 자체 시방기준(강도 및 내구성 등)을 만족하여야 함.
※ 공사비 평가는 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불일치시 최저점수로 평가함
경영상태(2점, 정량적 평가)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관련증빙서류 제출시 평가(미제출시 0점 처리)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 |
AA+,AA°,AA- | A1 | ①의 AA+,AA°,AA-에 준하는 등급 | 2 |
A+,A°,A- | A2+,A2°,A2-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 |
BBB+,BBB°,BBB- | A3+,A3°,A3- | ①의 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 2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8 |
B+, B°, B- | B- | ①의 B+, B0, B-에 준하는 등급 | 1.6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0 |
접근성(3점, 정량적 평가)
전북특별자치도 등록업체로 신기술 개발자 또는 특허권자(3점)
전북특별자치도 외 등록업체로 신기술 개발자 또는 특허권자(0점)
2차(정성적) 평가
시공성(20점, 정성적 평가)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10점)
공법의 특징 및 장・단점 등을 기준으로 타 공법과의 비교 우위 평가
점수 | 비율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수*100% | 점수*90% | 점수*80% | 점수*70% | 점수*60% |
10.0 | 10.0 | 9.0 | 8.0 | 7.0 | 6.0 | 위원평가 |
공법(자재)의 우수성, 적합성(5점)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을 기준으로 비굴착 보수재의 내마모성, 내화학성 등 기능평가
점수 | 비율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수*100% | 점수*90% | 점수*80% | 점수*70% | 점수*60% |
5.0 | 5.0 | 4.5 | 4.0 | 3.5 | 3.0 | 위원평가 |
현장여건 적합 정도(5점)
성능 및 품질 수준 평가
보수 이후 성능개선(조도개선, 단면 축소 등)
취약부 및 협소구간 시공성 등
점수 | 비율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수*100% | 점수*90% | 점수*80% | 점수*70% | 점수*60% |
5.0 | 5.0 | 4.5 | 4.0 | 3.5 | 3.0 | 위원평가 |
안전성(20점 : 정성적 평가)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10점)
굽힘강도, 통수단면적 축소 따른 유량속도 등의 적정성
관로보수(보강) 경화시간, 부착시간 등의 적정성
점수 | 비율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수*100% | 점수*90% | 점수*80% | 점수*70% | 점수*60% |
10.0 | 10.0 | 9.0 | 8.0 | 7.0 | 6.0 | 위원평가 |
내구·내진·내화·내습성(5점)
보수재의 내구·내진·내화·내습성 등 기능 평가
점수 | 비율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수*100% | 점수*90% | 점수*80% | 점수*70% | 점수*60% |
5.0 | 5.0 | 4.5 | 4.0 | 3.5 | 3.0 | 위원평가 |
안전사고(가스누출 및 집중호우 등) 발생시 대처 방안(5점)
점수 | 비율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수*100% | 점수*90% | 점수*80% | 점수*70% | 점수*60% |
5.0 | 5.0 | 4.5 | 4.0 | 3.5 | 3.0 | 위원평가 |
유지관리성 (20점, 정성적 평가)
하자 발생 가능성(10점)
공사 후 하자 발생 가능성
점수 | 비율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수*100% | 점수*90% | 점수*80% | 점수*70% | 점수*60% |
10.0 | 10.0 | 9.0 | 8.0 | 7.0 | 6.0 | 위원평가 |
유지관리 용이성(5점)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 용이성 평가
점수 | 비율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수*100% | 점수*90% | 점수*80% | 점수*70% | 점수*60% |
5.0 | 5.0 | 4.5 | 4.0 | 3.5 | 3.0 | 위원평가 |
생애주기 등 경제성(5점)
하자보증기간 및 경제성 등 평가
점수 | 비율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수*100% | 점수*90% | 점수*80% | 점수*70% | 점수*60% |
5.0 | 5.0 | 4.5 | 4.0 | 3.5 | 3.0 | 위원평가 |
환경성 (20점, 정성적 평가)
소음 등 건설 공해(10점)
공법별 소음 등 건설공해 여부 비교판단
점수 | 비율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수*100% | 점수*90% | 점수*80% | 점수*70% | 점수*60% |
10.0 | 10.0 | 9.0 | 8.0 | 7.0 | 6.0 | 위원평가 |
공사 중 악취 발생(5점)
공사 중 악취 발생 여부 비교판단
점수 | 비율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수*100% | 점수*90% | 점수*80% | 점수*70% | 점수*60% |
5.0 | 5.0 | 4.5 | 4.0 | 3.5 | 3.0 | 위원평가 |
진동 등 주변 환경 영향(5점)
시공 시 관련 장비 진동의 영향
점수 | 비율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수*100% | 점수*90% | 점수*80% | 점수*70% | 점수*60% |
5.0 | 5.0 | 4.5 | 4.0 | 3.5 | 3.0 | 위원평가 |
감점사항
제안서 작성시 기술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에 필요이상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감점처리 기준을 명기하니 반드시 유념하여 제출
감점기준
1) 공법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감점기준
도서 제출 부수 부족 시 1부당 0.2점 감점(감점 상한 1점)
페이지 초과 시 1페이지 당 0.2점 감점(감점 상한 1점)
목차 페이지 미기입 시 0.1점 감점
기술제안서 규격 미준수 시 1.0점 감점
기술제안서는 흑백으로 인쇄하며(컬러 사용금지) 위반 시 1페이지(A4) 당 0.2점 감점(감점 상한 1점)
과도한 명암의 사용으로 인해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페이지 당 0.1점 감점
위 내용을 제외한 작성지침을 위배하여 제출한 경우는 위배 1건당 0.1점 감점
2) 제안서 제출업체 행위와 관련된 감점기준
가) 공법선정 외부전문가 회의 개최일(외부전문가 자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
3) 평가대상의 제외
가) 기술제안서(부본) 내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 공법명(신기술∙특허 번호 및 명칭)이 들어가는 경우 평가 제외
나)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