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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강현면 공고 제2026 - 19호
2026년 강현면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채용 추가 공고
2026년 강현면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심층조사-현장조사 및 전산입력) 추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강현면장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나. 채용인원 : 1명(심층조사)
다. 채용기간 : 2026. 9. 7. ~ 12. 31.
※ 조사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주요내용 : 농지 전수조사(심층) 현장조사 및 전산입력 등
2. 공고기간: 2026. 8. 21.(금) ~ 2026. 8. 27.(목)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자격
채용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양양군 거주자(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양양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5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만 18세 이상인 자
운전면허증 소지 및 본인 소유 차량 운행 가능한 자
나. 우대조건
(디지털활용)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활용이 원활한 자
(조사경력)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자
(농업전문성) 직불제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자
(주소지) 양양군에 거주기간이 긴 자
4. 근무조건
가. 근로계약 기간 : 2026년 9월 7일 ~ 12월 31일
※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 종료 / 근로계약 기간은 예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채용 시기에 따라 근무 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나. 신 분 :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신분 아님)
다. 보 수 : 12,087원/시급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라.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마. 근무장소 : 강현면사무소 및 강현면 일원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8. 24.(월) ~ 2026. 8. 27.(목) 09:00 ~ 18:00
※ 접수 마감(2026. 8. 27.)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접 수 처 : 강현면사무소 산업개발팀(☎670-2662)
라. 유의사항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
응시원서는 양양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사용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공휴일 제외]
6. 전형절차 및 합격자 결정
가. 선발방법
1차 : 서류심사 (응시자격요건 등 적격 여부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8. 31.(월) / 합격자에 한해 유선 통보
2차 : 면접 (인성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종합심사)
▶ 면접시험 : 2026. 9. 01.(화) 예정 (면접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유선 통보)
나.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9. 03.(목) / 합격자에 한해 유선 통보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붙임1]
나.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붙임3]
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붙임4]
마. 주민등록초본 1부.
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경력 검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경력 등)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강현면사무소 산업개발팀(☎670-266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응 시 원 서
접수번호 :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한 자 | |
현 주 소 | (우: ) |
e-Mail | | 병역사항 | 필, 면제, 미필 |
기간: - |
자택전화 | | 휴 대 폰 | |
|
학 력 사 항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소재지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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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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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자 격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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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붙임2】
자 기 소 개 서
※ 특별한 양식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A4 1매)
- 경력사항, 지원동기, 각오 등을 자유롭게 기술
2026. . .
작성자 : (서명)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손양면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손양면장 귀하
<붙임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