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업무 위탁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업무 위탁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고시 제2026 - 103호 『2026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업무』위탁 고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 026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업무 위탁 위탁사업자 현황 | 위탁내용 | 비고 |
법 인 명 | 대표자 |
게임물 관리위원회 | 서태건 | ◦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한 게임물 관련사업자 대상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 따른 교육 실시 업무 | |
2026년 8월 21일
양양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