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건축물중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반건축물 처분의 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소유자 변경)
2. 근거법규: 「건축법」 제79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20. ~ 11. 3.
※ 공시송달 대상자 및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끝.
붙임 2 공고문(게시판) 및 대상자.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91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소유자 변경)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건축물중 『건축법』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성 북 구 청 장
1. 제 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소유자 변경)
2. 근거법규: 『건축법』 제79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물건지 | 건축주 | 현주소 | 위반사항 | 용 도 | 반송일자 및 반송사유 |
삼선동4가 274 | 사회복지법인 ○○ 재단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 가길 ○ , 101호 (삼선동4가) | 용도변경 | 주 택 | 2026. 10. 8.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2026. 10. 20. ~ 11. 3.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로써 같은 법 제79조 제1항의2026 11. 25.(수)까지 자진 정비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구(건축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합니다.
6. 만일, 위 시정명령 기한 내 자진정비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으로 존치 할 경우, 계속적으로 연2회 이내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각종 행정규제를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건축과(☎02-2241-2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