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 임야를 전(밭작물 재배)으로 개간하여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를 확보하여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붙임 참조
3. 사 업 비 : 68,300천원
4.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15개월 이내
5. 공고기간 : 2026.10.20.~2026.11.02.(14일간)
6. 사업효과 : 임야를 개간지(전)로 조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7. 문 의 처 : 고흥군 재난안전과 농업기반팀(061-830-5479)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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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공고 제2026 - 1750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고 흥 군 수
1. 사업의 목적 : 개간사업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임야를 개전(밭작물 재배) 부지
사업 시행자 | 개간 대상지 | 개간 시행 계획 면적(㎡) | 용도 |
성 명 | 주 소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김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봉래면 **길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동일면 백양리 | 1165-7 | 임야 | 388 | 388 | 개전 |
1165-8 | 임야 | 958 | 958 |
3. 사 업 비 : 68,300천원
4.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15개월
5. 공고기간 : 2026. 10. 20.~ 2026. 11. 02
6. 사업 효과 : 임야를 개간지(전)로 조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7. 문 의 처 : 고흥군 재난안전과 농업기반팀(☎061-830-5479)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