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 임야를 전(녹차, 포포나무 식재)으로 개간하여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를 확보하여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붙임 참조
3. 사 업 비 : 127,000천원
4. 사업 기간 : 허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
5. 공고 기간 : 2026.10.20.~2026.11.02.(14일간)
6. 사업 효과 : 임야를 개간지(전)로 조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7. 문 의 처 : 고흥군 재난안전과 농업기반팀(061-830-5479)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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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공고 제2026 - 1749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고 흥 군 수
1. 사업의 목적 : 개간사업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임야를 개전(녹차, 포포나무 식재) 부지
사업 시행자 | 개간 대상지 | 개간 시행 계획 면적(㎡) | 용도 |
성 명 | 주 소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황철* | 서울특별시 송파구 ***로 **5, ***동 ***2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 산107 | 임야 | 9,790 | 9,790 | 개전 |
산107-8 | 임야 | 3,300 | 3,300 |
산107-9 | 임야 | 2,314 | 2,314 |
산107-5 | 임야 | 3,935 | 3,840 |
3. 사 업 비 : 127,000천원
4.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4개월
5. 공고기간 : 2026. 10. 20.~ 2026. 11. 02(14일간)
6. 사업 효과 : 임야를 개간지(전)로 조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7. 문 의 처 : 고흥군 재난안전과 농업기반팀(☎061-830-5479)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