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를 설치하고 단속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과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가. 행정예고 내용
1)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 사실 및 위치
2) 단속구역 지정 사실 및 위치
나. 위 치 ☞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1)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꽃잎어린이집 일원(금단로 88) ※설치지점: 남산동 929-3
2) 단속구역 지정: 금단로 105(이편한세상금정메종카운티) 일원
다. 행정예고 기간: 2026. 10. 20.∼2026. 11. 9.(20일간)
라. 사업시행자: 금정구청장
마. 의견제출양식: 붙임 참조
★(행정예고문)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설치 및 단속구역 지정(꽃잎어린이집 일원).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384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설치 및
단속구역 지정 행정예고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설치 및 단속구역 지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금정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고정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설치 및 단속구역 지정
2. 취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인단속CCTV를 설치하고, 그 일원 원활한 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설치 위치 및 단속 예정 등을 이해관계인과 인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160조 제3항(과태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단속구역 지정 위치 ☞ [붙임1] 참조
가. 무인단속 CCTV 설치: 꽃잎어린이집 일원(금단로 88) ※설치지점: 남산동 929-3
나. 단속구역 지정: 금단로 105(이편한세상금정메종카운티) 일원
※ 새로 지정되는 단속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무상귀속 절차 완료 후 단속 개시
5. 공고기간 : 2026. 10. 20.∼2026. 11. 9.(20일간)
6. 의견제출
상기 위치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를 설치하고 단속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6. 11. 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2]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무인단속 CCTV 설치 및 단속시간, 구간 등)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우 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개선팀
- FAX : 051-519-4559 ※ 팩스 발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051-519-4562)
다. 제출양식: 의견제출서 [붙임2]
라.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통행정과
마. 제출기한: 2026. 11. 9.(월) ☞ 당일 18시까지 접수건에 한함
바. 기타문의: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개선팀(☎ 051-519-4561∼4564)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설치 및 단속구역 지정 장소 1부.
2.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 예정지
위치도 | | 꽃잎어린이집 일원(금단로 88) ※설치위치: 남산동 9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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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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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구역 지정 예정지
위치도 | | 금단로 105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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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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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별지 제11호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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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기부채납 설치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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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