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금정구
금정구자원순환과2026-10-19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12:30: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폐기물관리법」제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 우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조★옥 외 2명 나.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3. 다. 공고장소 : 금정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시송달 공고문 본부과.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 2026 – 138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9조를 위반한 자에게「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 및「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제1항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 월 19 일 금 정 구 청 장 1. 제목:「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규정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 제68조제3항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3.(16일간) 4. 대상자 대상자 | 주 소 | 적 발 일 | 위반사항 | 과 태 료 금액 (원) | 반송사유 | 조★옥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로 1*1, *07호(금*동, 현*아파트) | 2026-07-13 | 배출위반 | 50,000 | 폐문부재 | 원★민 | 경기도 의*부시 오*로2*5번길 *-4, *01호(민*동) | 2026-07-09 | 담배꽁초 무단투기 | 50,000 | 기타 | 김★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읍 달**길 1*,*01호 | 2026-06-30 | 담배꽁초 무단투기 | 50,000 | 기타 | 5. 공시송달 내용 가. 부과 처분 대상 1)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2)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나. 공통 :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의견제출처로 연락주시면 납부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6. 의견제출처: 금정구청 자원순환과(☎051-519-4434) 이의신청 관련 유의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공고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반드시 서면 제출)하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처: 금정구청 자원순환과(우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과태료 미납 관련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본 과태료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 붙임 이의신청서. 끝.

첨부파일

1건

금정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