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2026년도 정례회 속기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 개요
1. 채용구분(분야): 기간제근로자(속기사)
2. 채용인원: 1명
3. 계약기간: 2026. 11. 17.~2026. 12. 24.
4. 근무일/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12:00~13:00 휴게
□ 원서 접수
1. 접수기간: 2026. 10. 26.(월)~10. 30.(금) 09:00~18:00
※ 토·일·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접수방법: 직접 방문(동래구의회 의회사무국) 및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접수
3. 문의전화 : 동래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051-550-666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고 제2026 - 33호
동래구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 공고
사각형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2026년도 정례회 속기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장
Ⅰ | | 채용개요 |
채용분야 | 소속기관(부서)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기간제근로자 (속기) | 동래구의회 사무국 | 1명 |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속기 · 회의록 작성, 녹음파일 녹취 및 후속작업(교정·편집 등) · 그밖의 속기업무 보조 |
Ⅱ | | 근로조건 등 |
□ 근무기간: 2026. 11. 17.(화) ~ 2026. 12.24.(목)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5일 근무(월~금, 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 보 수: 시급 11,846원(일 94,768원 상당)
(*시급(11,846원): 2026년도 동래구 생활임금 적용)
□ 복무관리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7조~제26조 적용
Ⅲ |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 응시자격
- 18세(「민법」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 이상으로 성별·나이·학력 제한 없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자격증 소지(예정)자로 채용공고일 기준 자격이 유효한 자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12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 속기 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대상기관: 의회(기초·광역), 법원, 기타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체 등 * 근무기간, 담 당업무가 명시된 경력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래구 관내인 자
□ 가점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Ⅳ | | 채용 일정 및 방법 |
□ 세부일정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 | |
2026.10.20.(화) ~ 2026.10.30.(금) | 2026.10.26.(월) ~ 2026.10.30.(금) | 합격자발표일 2026.11.2.(월) | 2026.11.4.(수) | 발표일 2026.11.5.(목) |
□ 심사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등 소정의 기준 적합 여부 서면심사(적격·부적격 여부 판단)
- 합격자발표: 2026.11. 2.(월) ‣ 합격자 개별 통보(유선 등)
○ 2차 면접전형
- 면접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일시/장소: 2026. 11. 4.(수) 15시, 동래구의회
- 면접방법: 구술에 의한 문답식으로 개별 면접 진행
○ 최종합격자 결정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면접심사 생략, 적격심사로 채용 가능
- 면접전형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및 동점자 처리
*면접위원 2명 이상으로부터 2개 항목 이상 "하" 평정을 받은 경우 불합격 처리
*동점자 우선순위
1순위 |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상'의 개수가 많은 순(동률 시 '상' 점수 합계가 높은 순) |
3순위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 |
- 결과발표: 2026. 11. 5.(목) ‣ 합격자 개별 통보(유선 등)
Ⅴ | |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6. 10. 26.(월) 09:00 ~ 2026. 10. 30.(금)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직접 방문, 동래구의회 사무국(동래구 충렬대로 237번길 93, 5층)
평일 09:00~18:00(점심시간(12~13시) 제외)
- 온라인접수:
[email protected](접수마감일 18:00 접수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연번 | 종 류 | 참고 |
1 | 응시원서 1부(붙임서식 1) | 동래구/동래구의회 홈페이지 채용공고 첨부 |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붙임서식 2) |
3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서식 3) |
4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붙임서식 4) |
5 | 공정채용확인서 1부(붙임서식 5) |
6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붙임서식 6) |
7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원본(스캔) |
8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면접시 원본 지참 |
9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
* 제출서류 반환 관련
(반환 청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반 환)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 발송 또는 전달
※ 청구하지 않은 제출 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에 관한 정보는 응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Ⅵ | | 기타 유의사항 |
○ 서류상의 오기재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채용이 불가할 경우, 다음 순위의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를 보장하지 않음.
○ 그밖의 사항은 동래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T.051-550-6669)에게 문의
응시원서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응시 원서 |
※ 접수번호 | | | |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9 Clickhere:set:56:Direction:wstring:13:1995. 10. 25. HelpState:wstring:0: 1995. 10. 25. 1995. 10. 25. |
한 자 | |
현 주 소 | |
동래구 거주기간 | 년 월 ~ 년 월 |
자택전화 | |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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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학 력 | 학교명 | 재학 기간 | 전 공 | 수학 구분 | 소재지 |
| | | 9 Clickhere:set:54:Direction:wstring:11:졸업/재학/수료/중퇴 HelpState:wstring:0: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 |
|
속 기 경 력 사 항 | 근무 기관 | 근무 기간 | 근무 부서 | 퇴직 사유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연제구의회 HelpState:wstring:0: 연제구의회 동래구의회 | 9 Clickhere:set:62:Direction:wstring:19:2018. 8. 31.~9. 21. HelpState:wstring:0: 2018. 8. 31.~9. 21. 2018. 8. 31.~9. 21.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의회사무국 HelpState:wstring:0: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간 만료 HelpState:wstring:0: 기간 만료 기간 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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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 자격명 | 급수 (유/무) | 발급 기관 | 취득 일자 |
한글속기 | 9 Clickhere:set:44:Direction:wstring:2:1급 HelpState:wstring:0: 1급 1급 | 대한상공회의소 | 9 Clickhere:set:56:Direction:wstring:13:2015. 10. 13. HelpState:wstring:0: 2015. 10. 13. 2015. 10. 13. |
워드프로세서(구 1급) | 9 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유/무 HelpState:wstring:0: 유/무 유/무 | 대한상공회의소 | 9 Clickhere:set:56:Direction:wstring:13:2015. 10. 13. HelpState:wstring:0: 2015. 10. 13. 2015. 10. 13.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부산동래구의회 의장 귀하 |
응시 원서 작성 요령 |
< 유 의 사 항 >
1. 응시 원서는 반드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컴퓨터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 원서를 작성할 때 응시자가 부주의하여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응시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4.『응시 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주 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상세히 기재
➁ 연 락 처: 휴대전화 번호는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수적으로 정확히 기재하고, 자택전화의 경우에는 응시자가 기재 여부 선택 가능
➂ 학 력: 졸업 외의 재학ㆍ휴학ㆍ수료ㆍ중퇴인 경우도 기재
➃ 경 력: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에서의 속기 업무 경력을 기재하며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력만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붙임으로 작성 가능
➄ 자 격 증: - 한글속기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만 기재하며 그 밖의 자격증은 기재하지 말 것
- 한글속기 자격증의 경우 옆 칸에 급수를 기재
-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의 경우 자격증 유무를 기재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귀 기관에 기간제근로자(속기사)로 지원함에 있어,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채용 및 근로에 따른 유지·관리 등의 인사업무, 경력/자격의 조회 및 채용이력 관리, 신원조사 등과 관련된 업무 등 ◦ 각종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업무관리 등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 e-메일 등 연락처, 학력 및 자격사항 등 ※ 고유식별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 종료 또는 근로계약의 종료시점까지(계약의 갱신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되며,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각종 사고 관련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됨. ◦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3년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 지원신청 및 근로계약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 등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귀 기관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 (인, 서명)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장 귀하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12조(결격사유)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자 ② 징계해고를 처분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➃ 그 밖의 개별법령에 다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
2026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지 원 자 | | (서명) |
| | | | |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장 귀하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동래구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 1. 본 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그 밖의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장 귀하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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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