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동래구
동래구건강증진과2026-10-20

금연구역 흡연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래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동래구 고시 제2026-135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dongnae.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0:18: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금연구역 흡연과태료 부과고지서가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4.(16일간) 2. 대상자:이** 3. 공고방법: 구청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사유: 금연구역 흡연과태료 부과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5. 공고내용: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시 동래구 공고 제2026-1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34조 및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 내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0.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4.(16일간) 3.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대상자 | 소재지 | 처분내용 | 처분 사항 | 처분근거 | 등기번호 | 미배달 사유 | 이**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30번길 26, 604호 | ․위반행위 : 금연구역 내 흡연 ․일 시 : 2026. 8. 7. ․장 소 : 동래역3번출구 | 과태료 5만원 | ㆍ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ㆍ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ㆍ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조 | 1600332007537 | 폐문부재 |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5. 공시송달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고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되며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을 시 동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51-550-6745)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고지서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동래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