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과징금 부과 처분)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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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 – 96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과징금 부과 처분)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 인 생 략 |
2026. 10. 20.
청주시 흥덕구청장 |
1. 위반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4. [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처분내용
성명(상호) | 대 표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역 |
****본 | 이*선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3길 **, 3**호 | 명의신탁 | 과징금 974만원 납부기한 : 2026. 12. 31. |
4. 공고사유 : 행정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 등 미수령
5. 공고사항
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과징금)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사항은 청주시 흥덕구청 민원지적과(☎043-201-7122)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