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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원지적과2026-10-2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964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과징금 부과 처분)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징금부과 공시송달 공고_261020.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 – 96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과징금 부과 처분)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 인 생 략 | 2026. 10. 20. 청주시 흥덕구청장 | 1. 위반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4. [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처분내용 성명(상호) | 대 표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역 | ****본 | 이*선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3길 **, 3**호 | 명의신탁 | 과징금 974만원 납부기한 : 2026. 12. 31. | 4. 공고사유 : 행정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 등 미수령 5. 공고사항 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과징금)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사항은 청주시 흥덕구청 민원지적과(☎043-201-7122)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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