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6- 호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반도체산업 기업․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조항 신설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100분의 50 감면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반영
- 관사구분 폐지 : 1급 관사(시장 관사), 2급 관사(부시장 관사)
- 관리비․운영비 지원범위 및 사용자 부담 근거
3. 주요 내용
❍ 반도체 산업 기업․기관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조항 신설(안제31조 제10항)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관사 구분 폐지 및 관리비․운영비 등 사용자 부담 근거 마련(안제48조 ~제50조, 안제54조 3, 5, 6호)
- (관사 정의 변경) 소속 공무원 ⇒ 소속 직원
- (관사구분 폐지) 1급 관사 : 시장 관사,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삭제
- (사용자 부담) 관리비․운영비 지원 범위 축소 및 사용자 부담
․ 보일러 운영비
․ 공공요금(전기, 전화, 수도요금)
․ 아파트형 관사의 경우 공동관리비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5. 10. 21. ~ 11. 10.(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회계과장, 전화: 061-797-2274, FAX: 061-797-2581, E-mail: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락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붙임 2 |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생 략) |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
제2조(관리책임) (생 략) | 제2조(관리책임) (현행과 같음) |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생 략) |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현행과 같음) |
제4조(심의회의 업무) (생 략) | 제4조(심의회의 업무) (현행과 같음) |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생 략) |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과 같음) |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생 략) |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행과 같음) |
제7조(실태조사) (생 략) | 제7조(실태조사) (현행과 같음) |
제8조(재산의 집단화) (생 략) | 제8조(재산의 집단화) (현행과 같음) |
제9조(재산의 보존) (생 략) | 제9조(재산의 보존) (현행과 같음) |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생 략) |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현행과 같음) |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생 략) |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현행과 같음) |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생 략) |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현행과 같음)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생 략) | 제13조(공유재산관리 계획서) (현행과 같음) |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생 략) |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현행과 같음) |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생 략) |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현행과 같음) |
제16조(무상사용 기간) (생 략) | 제16조(무상사용 기간) (현행과 같음) |
제17조(관리 및 처분) (생 략) | 제17조(관리 및 처분) (현행과 같음) |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생 략) |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현행과 같음) |
제18조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생 략) | 제18조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
제19조(사용허가) (생 략) | 제19조(사용허가) (현행과 같음) |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생 략) |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현행과 같음) |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생 략) |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현행과 같음) |
제21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생 략) | 제21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현행과 같음) |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생 략) |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현행과 같음) |
제23조(연고권의 배제) (생 략) | 제23조(연고권의 배제) (현행과 같음) |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생 략) |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현행과 같음) |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생 략) |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현행과 같음)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생 략)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현행과 같음) |
제27조(대부료의 요율) (생 략) | 제27조(대부료의 요율) (현행과 같음) |
제28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생 략) | 제28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현행과 같음) |
제29조(토석채취료 등) (생 략) | 제29조(토석채취료 등) (현행과 같음) |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생 략) |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현행과 같음) |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⑨ (생 략) <신 설> |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⑨ (현행과 같음) 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생 략) |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현행과 같음) |
제32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생 략) | 제32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생 략) |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현행과 같음) |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생 략) |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현행과 같음) |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생 략) |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현행과 같음) |
제36조(대부계약서) (생 략) | 제36조(대부계약서) (현행과 같음) |
제36조의2(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생 략) | 제36조의2(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현행과 같음) |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생 략) |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현행과 같음) |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생 략) |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현행과 같음) |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생 략) | 제38조(조성원가 매각) (현행과 같음) |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 략) |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
제40조(신탁의 종류) (생 략) | 제40조(신탁의 종류) (현행과 같음) |
제41조(공유임야 관리) (생 략) | 제41조(공유임야 관리) (현행과 같음) |
제42조(처분의 제한) (생 략) | 제42조(처분의 제한) (현행과 같음) |
제43조(분수림의 설정) (생 략) | 제43조(분수림의 설정) (현행과 같음) |
제44조(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등) (생 략) | 제44조(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등) (현행과 같음) |
제45조(청사의 부지) (생 략) | 제45조(청사의 부지) (현행과 같음) |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생 략) |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현행과 같음) |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생 략) |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현행과 같음) |
제48조(정의)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48조(정의)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직원 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 등 | 제49조(관사의 구분) (삭제) |
제49조의2(관사의 면적) 1급 및 2급 관사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면적 이하로 한다. 1. 단독주택 : 213제곱미터(연면적) 2. 아파트 : 85제곱미터(전용면적) | 제49조의2(관사의 면적) (삭제) |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부시장이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1조(사용책임) (생 략) | 제51조(사용책임) (현행과 같음) |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생 략) |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현행과 같음) |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생 략) |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현행과 같음) |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2급 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보일러 운영비 4. (생략) 5. 공공요금(전기, 전화, 수도요금) 6. 아파트형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삭제> |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생략)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 48 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직원 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직원 이 사용하는 경우 |
제56조(비품의 관리) (생 략) | 제56조(비품의 관리) (현행과 같음) |
제57조(인계 인수 등) (생 략) | 제57조(인계 인수 등) (현행과 같음) |
제58조(변상조치) (생 략) | 제58조(변상조치) (현행과 같음) |
제59조(준용) (생 략) | 제59조(준용) (현행과 같음) |
제60조(변상금의 부과) (생 략) | 제60조(변상금의 부과) (현행과 같음) |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생 략) |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현행과 같음) |
제61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생 략) | 제62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현행과 같음) |
제61조의3(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생 략) | 제61조의3(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현행과 같음) |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생 략) |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현행과 같음) |
제62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생 략) | 제62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현행과 같음) |
제63조(합필의 신청) (생 략) | 제63조(합필의 신청) (현행과 같음) |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생 략) |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현행과 같음) |
제65조(준용) (생 략) | 제65조(준용) (현행과 같음) |
제66조(시행규칙) (생 략) | 제6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