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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회계과2026-10-20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232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홍보소통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1. 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1. ~ 11. 10. 다. 조례 개정안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 호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반도체산업 기업․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조항 신설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100분의 50 감면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반영 - 관사구분 폐지 : 1급 관사(시장 관사), 2급 관사(부시장 관사) - 관리비․운영비 지원범위 및 사용자 부담 근거 3. 주요 내용 ❍ 반도체 산업 기업․기관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조항 신설(안제31조 제10항)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관사 구분 폐지 및 관리비․운영비 등 사용자 부담 근거 마련(안제48조 ~제50조, 안제54조 3, 5, 6호) - (관사 정의 변경) 소속 공무원 ⇒ 소속 직원 - (관사구분 폐지) 1급 관사 : 시장 관사,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삭제 - (사용자 부담) 관리비․운영비 지원 범위 축소 및 사용자 부담 ․ 보일러 운영비 ․ 공공요금(전기, 전화, 수도요금) ․ 아파트형 관사의 경우 공동관리비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5. 10. 21. ~ 11. 10.(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회계과장, 전화: 061-797-2274, FAX: 061-797-2581, E-mail: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락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붙임 2 |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생 략) |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 제2조(관리책임) (생 략) | 제2조(관리책임) (현행과 같음) |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생 략) |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현행과 같음) | 제4조(심의회의 업무) (생 략) | 제4조(심의회의 업무) (현행과 같음) |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생 략) |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과 같음) |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생 략) |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행과 같음) | 제7조(실태조사) (생 략) | 제7조(실태조사) (현행과 같음) | 제8조(재산의 집단화) (생 략) | 제8조(재산의 집단화) (현행과 같음) | 제9조(재산의 보존) (생 략) | 제9조(재산의 보존) (현행과 같음) |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생 략) |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현행과 같음) |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생 략) |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현행과 같음) |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생 략) |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현행과 같음)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생 략) | 제13조(공유재산관리 계획서) (현행과 같음) |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생 략) |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현행과 같음) |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생 략) |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현행과 같음) | 제16조(무상사용 기간) (생 략) | 제16조(무상사용 기간) (현행과 같음) | 제17조(관리 및 처분) (생 략) | 제17조(관리 및 처분) (현행과 같음) |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생 략) |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현행과 같음) | 제18조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생 략) | 제18조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 제19조(사용허가) (생 략) | 제19조(사용허가) (현행과 같음) |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생 략) |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현행과 같음) |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생 략) |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현행과 같음) | 제21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생 략) | 제21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현행과 같음) |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생 략) |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현행과 같음) | 제23조(연고권의 배제) (생 략) | 제23조(연고권의 배제) (현행과 같음) |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생 략) |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현행과 같음) |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생 략) |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현행과 같음)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생 략)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현행과 같음) | 제27조(대부료의 요율) (생 략) | 제27조(대부료의 요율) (현행과 같음) | 제28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생 략) | 제28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현행과 같음) | 제29조(토석채취료 등) (생 략) | 제29조(토석채취료 등) (현행과 같음) |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생 략) |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현행과 같음) |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⑨ (생 략) <신 설> |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⑨ (현행과 같음) 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생 략) |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현행과 같음) | 제32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생 략) | 제32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생 략) |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현행과 같음) |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생 략) |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현행과 같음) |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생 략) |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현행과 같음) | 제36조(대부계약서) (생 략) | 제36조(대부계약서) (현행과 같음) | 제36조의2(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생 략) | 제36조의2(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현행과 같음) |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생 략) |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현행과 같음) |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생 략) |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등) (현행과 같음) |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생 략) | 제38조(조성원가 매각) (현행과 같음) |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 략) |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 제40조(신탁의 종류) (생 략) | 제40조(신탁의 종류) (현행과 같음) | 제41조(공유임야 관리) (생 략) | 제41조(공유임야 관리) (현행과 같음) | 제42조(처분의 제한) (생 략) | 제42조(처분의 제한) (현행과 같음) | 제43조(분수림의 설정) (생 략) | 제43조(분수림의 설정) (현행과 같음) | 제44조(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등) (생 략) | 제44조(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등) (현행과 같음) | 제45조(청사의 부지) (생 략) | 제45조(청사의 부지) (현행과 같음) |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생 략) |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현행과 같음) |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생 략) |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현행과 같음) | 제48조(정의)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48조(정의)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직원 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 등 | 제49조(관사의 구분) (삭제) | 제49조의2(관사의 면적) 1급 및 2급 관사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면적 이하로 한다. 1. 단독주택 : 213제곱미터(연면적) 2. 아파트 : 85제곱미터(전용면적) | 제49조의2(관사의 면적) (삭제) |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부시장이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1조(사용책임) (생 략) | 제51조(사용책임) (현행과 같음) |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생 략) |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현행과 같음) |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생 략) |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현행과 같음) |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2급 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보일러 운영비 4. (생략) 5. 공공요금(전기, 전화, 수도요금) 6. 아파트형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삭제> |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생략)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 48 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직원 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직원 이 사용하는 경우 | 제56조(비품의 관리) (생 략) | 제56조(비품의 관리) (현행과 같음) | 제57조(인계 인수 등) (생 략) | 제57조(인계 인수 등) (현행과 같음) | 제58조(변상조치) (생 략) | 제58조(변상조치) (현행과 같음) | 제59조(준용) (생 략) | 제59조(준용) (현행과 같음) | 제60조(변상금의 부과) (생 략) | 제60조(변상금의 부과) (현행과 같음) |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생 략) |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현행과 같음) | 제61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생 략) | 제62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현행과 같음) | 제61조의3(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생 략) | 제61조의3(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현행과 같음) |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생 략) |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현행과 같음) | 제62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생 략) | 제62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현행과 같음) | 제63조(합필의 신청) (생 략) | 제63조(합필의 신청) (현행과 같음) |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생 략) |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필) (현행과 같음) | 제65조(준용) (생 략) | 제65조(준용) (현행과 같음) | 제66조(시행규칙) (생 략) | 제6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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