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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광양시
광양시교통과2026-10-20

광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229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27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공개모집) 규정에 따라 광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기관(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3.(14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1. 2. ~ 2026. 11. 3. (2일간) 다. 접수장소: 광양시청 교통과 교통행정팀(☏ 061-797-3368) 라. 접수방법: 방문 접수(09:00~18:00), 우편 접수 불가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류(서식)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2026-2229호 광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및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27조에 따라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 10. 20. 광 양 시 장 1. 모집개요 가. 위탁사무: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리 나. 위탁기간: 2027. 1. 1. ~ 12. 31. (1년간) 다. 위탁금액: 1,475,144천원(2027년도) ※ 위탁금액은 예산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운영시간: 연중무휴(24시간) 마. 운영인력: 23명(센터장1, 사무원1, 운전원21) 바. 운영차량: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14대 (차량과 운전원은 시의 차량 증감에 결정에 따라 조정 가능) 사. 운행구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하동군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소재하고,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위탁 운영·관리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④ 설립근거와 정관의 목적이 위탁사무에 부합하는 민간단체 ※ 신청기관은 사업 개시 전까지 관계 법령상 적합한 사무공간(운전원 휴게공간 포함) 및 보유 차량 14대를 수용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하고, 사용권원, 면적, 시설현황을 증명해야 한다. 3. 위탁업무 ◦ 이용대상자 신청 접수와 자격 확인 및 등록자료 관리 ◦ 이용대상자 접수·배차·운행·이용요금 징수와 운송수익금 납입 ◦ 특별교통수단, 탑승설비, 운행기록장치와 차량 부속장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 ◦ 센터 종사자의 채용·배치·교육·복무·노무관리와 결원 대체 ◦ 배차·통신·정보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보호 ◦ 광역이동지원체계와 환승·연계, 이용안내 및 홍보 ◦ 운행·이용·민원·사고·대기시간·미배차 통계와 성과자료 제출 ◦ 그 밖에 관계 법령·조례·협약에서 정하는 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4. 위탁비 지원 및 회계처리 ◦ 광양시는 확정예산의 범위에서 협약으로 정한 민간위탁금을 교부한다. ◦ 수탁기관은 위탁비 전용 계좌와 운송수익금 전용계좌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월별 수입, 지출내역과 증빙을 분기 정산 시 제출한다. ◦ 운송수익금은 위탁비와 구분해서 관리하고 광양시 세입으로 납입하며 납입주기 및 절차는 협약서에 따른다. ◦ 집행잔액, 발생이자 및 부적정 집행액은 반납하거나 환수하며, 인건비, 운영비(유류비, 차량유지비 등) 정산항목은 실제 집행과 증빙을 기준으로 검사한다. 5.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6년 11월 2일 ~ 11월 3일 (마감일 도착 18:00 까지 유효) 나. 신청방법: 방문접수 1) 접수장소: 광양시청 교통과(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청로 33) 2) 접수방법: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사람 방문제출(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2) 연 락 처: 광양시청 교통과 061-797-3368 6. 제출서류 1)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수탁 운영 신청서 1부 2) 법인(단체) 소개서, 법인(단체) 설립 허가증 및 정관 사본, 법인(단체) 등기부 등본, 법인(단체)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3) 법인(단체) 인감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대리 제출 시 위임장 1부 4) 최근 3년 재무제표 또는 재정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및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1부 ① 기관역량 ② 운영계획 ③ 인력·노무 ④ 차량·안전 ⑤ 수행능력·전문성 및 교통약자 기여도 ※ 사업계획서는 위 사항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항목 순서에 따라 작성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 6)의 자료로 별첨 6) 기타 사업계획 심사평가에 필요한 증빙 또는 소명 자료 1부 -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명자료(실적증명서, 협약서, 계약서 등) - 실제 투입예정 인력 현황 및 경력·자격 증명자료 - 월별 근무편성표(안) - 기타 사업계획 및 심사평가에 필요한 증빙·소명 자료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각 1부 ※ 제출서류는 ① “1~7번” 순으로 원본 1부를 제본 제출 ② 발표용(평가용) 자료는 5번 사업계획서와 6번 관련 증빙 ·소명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원본 1부 및 사본 11부를 편철 또는 제본하여 제출 ※ 제출 서류 편철 순서는 공고문 서식 순서대로 하며, 평가 본 사본에는 신청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고 제출 ※발표자료(PPT 등) 파일은 USB 또는 전자메일로 별도 제출([email protected]) 7. 수탁자 선정 1) 선정방법:「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결정 ※ 단독 신청 시 서면 심의 가능 2) 심사방법: 사업계획 발표와 질의응답 (신청서 접수순으로 10분 이내 사업 설명 후 질의응답 5분 이내) 3) 평가분야 ※ 붙임 배점기준표 참고 ① 기관역량(15) ② 운영계획(25) ③ 인력·노무(20) ④ 차량·안전(20) ⑤ 사업수행능력·전문성 및 교통약자 기여도(20) 4) 점수산정: 위원별 평점 합산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약대상자 선정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적용) 5) 적격기준: 최종점수 70점 이상, 단독신청자는 같은 기준과 심사방법 적용 6) 동점처리: 최고득점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심사항목 순서별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되 모두 같을 시 참여기관 추첨에 의하여 결정 ① 운영계획 ② 차량·안전 ③ 인력·노무 ④ 수행능력·전문성 및 교통약자 기여도 ⑤ 기관역량 7) 부 적 격: 신청자격 미충족, 필수서류 미제출, 자료 허위·변조, 청탁·부정행위, 심사점수 70점 미만 8) 결과공개: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개인정보는 제외) 9)협약체결: 선정된 수탁기관은 우리시와 사업계획서 및 공모제안 내용이 포함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탁자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공증비용은 수탁기관 부담) 10) 기타사항: 최고득점 법인(단체)와 협약 결렬 시 차순위자와 협약 체결 공개모집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 가능 8. 협약체결 및 이행조건 ◦ 선정기관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사업계획, 예산산출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광양시와 협약을 체결한다.. ◦ 필수인력확보, 보험가입, 차고지 및 사무공간, 배차 및 통신체계 관리 등 준비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시 협약체결을 보류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민간위탁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희망하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 시가 제공하는 차량·단말기·사무기자재·비품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며, 종료 시 원상태로 반환한다.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 및 제출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한다. ◦ 수탁기관은 협약 후 협약내용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권 제출하여야 한다. ◦ 광양시는 수탁기관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또는 현지 확인, 관계자 소명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허위자료 제출이나 중대한 누락이 확인되면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지와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 평가 진행과 위원별 채점 내용 등 선정‧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비공개로 하되 선정 결과와 공개 가능한 주요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협약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위탁비 부정집행, 중대한 안전사고 또는 개인정보 침해 등 협약상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협약에 따라 해지·환수 등 조치를 한다. ◦ 수탁기관은 협약 체결 시 「민간위탁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수탁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공고 내용과 관려 법령 및 조례가 다른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의 해석 혹은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수탁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에서 다음사항을 이행한다.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절차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한다. ◦ 차량 일상점검·정기검사·종사자 안전교육·건강관리와 사고·고장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 재해 발생 시 즉히 구호·보고 하고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및 이행한다.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명한 개선 및 시정사항을 이행한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조치를 실시하고 이행자료를 광양시에 제출한다.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기타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양시 교통과(☎ 061-797-3368)로 문의 평가항목 |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 배점 | 항목별 평점 | 평 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1 | 기관역량 (15점) | ∙ 사업 이해도 및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목표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 추진의지 및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 5 | 5 | 4 | 3 | 2 | | ∙ 책임 체계 및 수행경험 - 대표자, 센터장 등의 의사결정 및 책임체계 -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성과 | 5 | 5 | 4 | 3 | 2 | | ∙ 재정 운영 안정성 - 재정건전성 - 비상상황에 대비한 인력 및 자금확보 방안 | 5 | 5 | 4 | 3 | 2 | | 2 | 운영계획 (25점) | ∙ 수요기반 배차운영 - 시간대·권역별·휠체어 이용수요 분석 - 예약·즉시콜·장거리 운행계획 수립 여부 - 차량 고장·사고·운전원 결원 발생 시 대체 배차 계획 | 10 | 10 | 8 | 6 | 4 | | ∙ 이용자 서비스 및 민원관리 - 이용자 서비스 및 장애 유형별 응대 체계 - 이용자 사전·사후관리 및 민원 처리 ·재발 방지체계의 적정성 | 10 | 10 | 8 | 6 | 4 | | ∙ 홍보 및 유관기관 연계 - 이용안내·교육·홍보 계획 수립 -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이동지원 사각지대 대응계획 수립 | 5 | 5 | 4 | 3 | 2 | | 3 | 인력·노무 (20점) | ∙ 조직체계 및 투입인력 -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인력배치 및 24시간 교대근무 체계 - 결원 시 대체인력 투입계획 - 투입인력의 경력(자격)과 담당업무의 연계성 | 10 | 10 | 8 | 6 | 4 | | ∙ 종사자 교육 및 관리 계획 - 종사자 법정 교육 계획 - 복무·근태·임금관리 체계 - 고용유지·승계 및 공개채용 계획 - 이해충돌 방지 및 내부 신고·조사체계 구축 | 10 | 10 | 8 | 6 | 4 | | 4 | 차량·안전 (20점) | ∙ 차량 정비 및 장비관리 - 위탁차량 14대의 일상·정기점검 및 예방정비 계획 - 차량별 정비이력, 세차·소독 등 위생관리 | 10 | 10 | 8 | 6 | 4 | | ∙ 사고예방 및 비상대응 - 운전자의 건강·피로도 관리 및 안전교육 계획 -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초동조치·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 재난·비상상황 대응 및 중대재해예방체계 구축 | 10 | 10 | 8 | 6 | 4 | | 5 | 수행능력 ·전문성 및 교통약자 기여도 (20점) | ∙ 성과목표 및 서비스 품질관리 - 주요 운영지표의 목표 설정 및 달성계획 - 운행실적·이용자 만족도 분석과 부진지표 개선계획 *주요운영지표(대기시간·배차성공률· 차량가동률·민원처리기간 등) | 10 | 10 | 8 | 6 | 4 | | ∙ 자격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 - 분야별 전문인력의 확보 여부 및 자격·경력, 담당업무와의 연계성 *분야별 인력(사회복지, 상담, 전산, 회계, 자동차정비, 안전 분야) | 5 | 5 | 4 | 3 | 2 | | ∙ 교통약자 권익증진 및 서비스 개선 기여도 - 이용자·보호자 의견수렴 계획 - 이동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방안 - 지역사회 기여 활동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 | 5 | 5 | 4 | 3 | 2 | | 합 계 | | 100 | | | | | | 민간위탁 선정 심사 세부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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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수탁운영 신청서 법인(단체)명 | | 대 표 자 | | 주 사무소 | | 전 화 | | 단 체 설 립 일 자 | | 연 수 익 | 천원 | 재 산 내 역 | 백만원 (부동산 : 백만원, 동산 : 백만원, 기타 : 백만원) | 부 채 | 천원 | 민간수탁 신청사유 | ❍ ❍ |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27조 및「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1. 법인(단체) 소개서, 법인(단체) 설립 허가증 및 정관 사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법인(단체) 인감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위임장(대리 제출 시) 각 1부 3. 최근 3년 이내 재무제표 또는 법인(단체) 재무상황 및 운영재원 증빙자료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1부 6. 기타 운영계획 심사평가에 필요한 증빙 또는 소명자료(사업운영 실적 등) 1부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서식첨부) | 법인(단체) 소개서 1. 일반현황 가. 명 칭 : 나. 주사무소 : 다. 회 원 수 : 라. 설립근거 및 목적(정관내용) : 마. 임원현황 직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취임일자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 설립일자 및 연혁 설 립 일 자 | 연 혁 | | | 2. 주요 사업내용 ❍ ❍ ❍ 3. 법인(단체)의 기구(도표) 4. 재산현황 가. 부동산 현황 : 총 천원(등기부 등본 포함) ⚬ 토지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 환가액(천원) | 연간수입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물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 환가액(천원) | 연간수입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산현황(공공증서, 예금잔액 증명, 유가증권 잔고 등 별도첨부) 동 산 형 태 | 금 액(천원) | 비 고 | | | | | | | | | | ⚬ 부채현황(증빙서류 별도첨부) 부채형태 | 금액(천원) | 채권자 | 상환조건 | 상환일자 | | | | | | | | | | | | | | | | 5. 수입·지출액 현황(2023 ~ 2025년까지) ※ 구분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비 고 | 손익(수입-지출) | | | | | 수 입 액 | 계 | | | | | 수익사업 | | | | 판매, 관리, 생산 등 | 재산수입 | | | | 임대료 등 | 회비 | | | | 인적구성단체의 수입 | 후원금 | | | | | 보조금 | | | | 정부 및 자치단체 | 기타 | | | | | 지 출 액 | 계 | | | | | 인건비 | | | | | 사업비 | | | | | 운영비 | | | | | 기타 | | | | | ※ 결산서 등 증빙자료 별도첨부 6. 기타 참고사항 ❍ ❍ ❍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1. 기관역량 가. 사업이해도 및 계획의 실현가능성 ❍ 사업목표 ❍ 추진의지 및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나. 책임체계 및 수행경험 ❍ 대표자 센터장 등의 의사결정 및 책임체계 ❍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성과(증빙자료 별첨) 다. 재정 운영 안정성 ❍ 예상 수입액 산정 (단위 : 천원) 구분 | 총사업비 | 운송수입금 | 보 조 금 | 자부담 | 기타 | 계 | | | | | | 2027년 | | | | | | ※ 항목별 예상 수입금액 세부 산출내역 제시 ❍ 예상 지출액 산정 (단위 : 천원) 구분 | 총사업비 | 인건비 | 유류비 | 차량유지비 | 제세공과 | 기타운영비 | 계 | | | | | | | 2027년 | | | | | | | ※ 항목별 예상 지출금액 세부 산출내역 제시 ※ 센터장, 운전원, 배차원 등 임금지급 기준 명시 ❍ 예산 효율적 운영 및 재정자부담 계획 ⚬ 예산 절감 방안 등 2. 운영계획 가. 수요기반 배차 운영 ❍ 시간대 권역별 휠체어 이용수요 분석 ❍ 예약, 즉시콜, 장거리 운행계획 ❍ 차량 고장, 사고, 운전원 결원 발생 시 대체 배차 계획 나. 이용자 서비스 및 민원관리 ❍ 이용자 서비스 및 장애유형별 대응 체계 ❍ 이용자 사전·사후관리 및 민원 처리 ·재발 방지체계의 적정성 다. 홍보 및 유관기과 연계 ❍ 이용안내·교육·홍보 계획 수립 ❍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이동지원 사각지대 대응계획 수립 3. 인력·노무 가. 조직체계 및 투입인력 ❍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인력 배치(안) 및 24시간 교대근무 체계 ❍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투입계획 ❍ 근무인원의 경력(자격)과 담당업무의 연계성 나. 종사자 교육 및 관리계획 ❍ 종사자 법정 교육 계획 ❍ 복무, 근태, 임금관리 체계 ❍ 고용유지, 승계 및 공개채용 계획 ❍ 이해충돌방지 및 내부 신고 조사체계 구축(안) 4. 차량·안전 가. 차량정비 및 장비관리 ❍ 위탁차량(14대)의 정기점검 및 예방정비 계획 - 휠체어 리프트, 고정장치, 운행기록장치 등 차량 정비계획 적정성 등 ❍ 차량별 정비이력, 세차(소독)등 위생관리 계획 나. 사고예방 및 비상대응 ❍ 운전자의 건강(피로도) 관리 및 안전교육 계획 ❍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초동조치,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 재난, 비상상황 대응 및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5. 수행능력·전문성 및 교통약자 기여도 가. 성과목표 및 서비스 품질관리 ❍ 주요운영지표* 의 목표 설정 및 달성계획 *(주요운영지표) 대기시간, 배차성공률, 차량가동률, 민원처리기간 등 으로 설정 ❍ 운행실적, 이용자 만족도 분석과 부진지표 개선 계획 나. 자격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 ❍ 분야별 전문인력*의 확보 여부 및 자격(경력)과 담당업무와의 연계성 *(분야별 전문인력) 사회복지, 상담, 전산, 회계, 자동차정비, 안전 분야 다. 교통약자 권익증진 및 서비스 개선 기여도 ❍ 이용자 및 보호자 의견수렴 계획 ❍ 이동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방안(구체성 실현 가능성) ❍ 지역사회 기여 활동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사 업 지 역 | 사 업 내 용 | | | | | 대표자 사용인감계 인 감 | | 위 인감은 본 법인(단체)가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수탁기관 지정 신청 시부터 협약 체결 시까지 광양시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자료: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보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광양시장은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심사 및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평가ㆍ선정, 협약체결, 위탁기관 관리 운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나.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학력, 주요경력, 자격증 ⚬ 선택항목: 생년월일, 이메일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4년간 보유 ⚬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광양시 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수탁자 자격 확인 등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년(보유‧이용목적 달성시 파기)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력, 경력, 자격증의 경우 심사선정과정에서 평가배제 될 수 있으며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없는 경우 심사일정 및 결과 통보 등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광양시가 수집‧이용하는 것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동의자)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 확 약 서 본 법인(단체)은 광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사업자 선정공모 신청 및 심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민간위탁 선정심사 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청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탁기관(법인‧단체)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대 표 자: (법인 인감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 위 임 장 ○ 위임내용: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사업계획서 제출 등 ○ 수임인(제출자) | 성 명 : | (인) | | 생 년 월 일 : | | | 주 소 : | | | 연 락 처 : | | 위 사람을 위임내용을 맡은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26. . . ○ 위임인 | 법인(단체)명: | | | 대 표: | (인) *법인 인감 날인 | | 주 소: | | | 연 락 처: | | 붙임: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 1부 광 양 시 장 귀하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시설 종사자의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시설 종사자에게는 광양시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 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 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시설 종사자의 적정 노동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광양시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수탁시설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 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 명 : 대 표 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 민간위탁 청렴이행서약서 ≫ 민간위탁시설(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약,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협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 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이 취소(해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광 양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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