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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단양군
단양군영춘면2026-10-20

2026년 영춘면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게시기관단양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영춘면
공고번호단양군 영춘면 공고 제2026-22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dan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영춘면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건 명: 2026년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2. 모집분야: 1명 3. 업무분야: 농지전수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 업무 4. 접수기간: 2026. 10. 20.(화) ~ 2026. 10. 26.(월) 18:00까지 5. 접수장소: 영춘면사무소 산업개발팀(전화: 043-420-3881)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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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단양군 영춘면 공고 제2026-22호 2026년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26년 농지전수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 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영 춘 면 장 1. 채용 구분 및 인원 채용구분 | 업무분야 | 모집인원 | 비고 | 기간제근로자 | 농지전수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 | 1 | | 2.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영춘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단양군에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자 다.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자 라. 운전면허 소지자 및 자차 운행이 가능한 자 ※ 우선선발: 관련분야 유경험자 3.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2026. 11. 2. ∼ 11. 30.(예산 범위 내에서 일수 조정가능) 나. 보수: 일 82,560원(주차, 연차 유급휴일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 다.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월~금) 근무원칙 4. 서류접수 및 일정 가. 접수기간: 2026. 10. 20(화) ~ 10. 26.(월) 09:00~18:00 나. 접 수 처 - 방문접수: 영춘면사무소 산업개발팀(☎043-420-3881) 다. 서류 합격자 발표: 10. 27.(화) 개별통보 라. 면접시행은 서류합격자가 모입인원보다 많을 경우 시행하며, 면접일정은 개별통보 ※면접시행일 다음날 최종합격 통보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1) 나. 이력서 1부(붙임 2)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 3) 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붙임 4) 마. 공정채용확인서 1부(붙임 5) 바. 채용서류반환 청구구서 1부(붙임 6) 사. 경력 및 자격증명서 각 1부(응시자 자율 제출)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가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나. 구비서류의 착오 또는 허위 기재,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및 청구서 서식(붙임1)을 작성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춘면사무소 산업개발팀(☏420-38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응 시 원 서 | 본인은 2026년도 영춘면사무소 농지전수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 업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희망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한 사람으로 아래 기재사항과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채용 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시험에 따른 주의사항 등 모든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영춘면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응시직종 | 기간제근로자 | (한자) | 응시분야 | 농지전수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 업무 | 생년월일 | | 자격‧면허 종류 | | 주 소 | (전화 : ) | 주 요 경 력 | 기 간 | 직 장 명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첨부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경력증명서( ), 관련 자격증( ), 그밖의 증명서( ) | ※응시번호는 공란으로 응시자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응시번호 | | 응 시 표 | 응시직종 | 기간제근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응시분야 | 농지전수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 | 2026년 월 일 영 춘 면 장 | 붙임 2 | 이 력 서 | | 지원자 성명 | |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 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 격 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특기사항 | | | | | | | | | | | |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 | | | | 영춘면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관련 자료 수집 등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사항, 3. 개인정보의 이용및 보유기간 - 채용심사기간 이용 및 응시원서 반환 및 보관기간 보유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 성명 : (서명) 영춘면장 귀하 | 붙임 4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영춘면사무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 초본 열람 | | | | | | | | | | | |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5 | ■ 단양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공정채용확인서 영춘면 은 채용비리 등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영춘면사무소 내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직원(공무원‧공무직‧청원경찰) 또는 군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없다.)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없을 경우: 1번만 작성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있을 경우: 1번, 2번, 3번 작성 | 2.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에 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별지 작성 가능 연번 | 친인척 관계 대상자 | 이름 | 부서명 | 재직여부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 | | | | | | | | | | | | | | | | | 3. 본인과 상기 배우자 및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적이나 지인을 통해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다. / □없다.) 4.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 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할 것 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명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채용비리 여부 조사 등 공정채용 관련 ② 수집·이용 항목: 친인척 직원 성명, 부서, 재직여부, 관계 ③ 보유기간: 재직기간 동안 보유 | 영춘면장 귀하 붙임 6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영춘면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매포읍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포읍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영춘면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관리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월 일 영 춘 면 사 무 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영춘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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