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양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양서면
공고번호양평군 양서면 공고 제2026-103호
등록일2026-10-20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1) 개인정보보법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2)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양서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환경감시용 CCTV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다.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2) 설치장소: 양서면 국수리 115-6, 양수리 660-5, 청계리 49-12, 용담리 509번지 일원
3) 설치대수: 4대
4) 촬영범위 및 시간: 24시간 연중
5)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10. 20.~2026. 11. 10.(21일간)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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