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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보건정책과2026-10-20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제안서 평가위원(...

게시기관양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보건정책과
공고번호양평군 보건소 공고 제2026-72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yp21.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관련 제안 업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공고문(양평군립병원 타당성 조사및 기본계획 수립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보건소 공고 제2026- 호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양평군에서 시행하는「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제안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20. 양평군 보건소장 1. 모집 및 접수기간: 2026. 10. 20.(화) ~ 10. 26.(월)까지 2. 모집분야: 보건·의료, 공공의료, 병원 경영·운영, 병원 설립·시설 계획 등 관련 분야 ※ 등록신청서에 본인의 전문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 3. 모집인원: 평가위원 후보자 30명(평가위원은 후보자 중 10명 선정) ※ 평가위원 불참 등에 대비하여 예비위원 2명 별도 선정 4.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0. 20.(화)~10. 26.(월) 18:00 *접수마감: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나. 접수방법: 공문(비공개), 전자우편(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labyrinths@korea.kr)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날인 또는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제출, 각종 증명서 등 스캔본 제출 ※ 메일제목은 [양평군립병원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신청–신청자 이름] 준수, 미준수 시 후보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보안각서 [별지 제2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참여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개요 가. 용역명: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사업비: 금200,000,000원(VAT 포함) 라. 주요내용 1) 양평군 의료수요·공급 현황 분석 및 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검토 2) 군립병원 입지, 적정 병상규모, 진료기능 및 시설규모 검토 3) 병원 운영방식, 총사업비, 재원조달 및 운영수지 분석 4) 군립병원 설립 기본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6. 자격요건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일(2026. 11. 9.(월) 14:00)에 참석 가능한 자 ※ 평가 개최일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선정된 위원에 한하여 개별 안내 예정 나.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다.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라.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마.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바. 각 읍ㆍ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 대표 등 그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양평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7. 자격 제외자 가.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나.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포함)가 되는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사외이사 포함)한 경우 라.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자(이해관계자)와 사전 접촉한 경우 마. 최근 1년 이내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바. 평가대상과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 후 제안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예비명단에서 제외 8. 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통보 가. 일자: 2026. 11. 4.(수) 나. 선정인원: 12명(평가위원: 10명, 예비위원: 2명) 다. 선정방법 1)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구성인원 수 만큼 추첨 ※ 불참자 대비 예비위원 2인 추가 지정 2) 선정기준 : 1순위)다빈도, 2순위)고령자 순서로 최종 선정 라. 선정결과 통지 : 선정된 평가위원에 한해 유선으로 개별 통지 ※ 최대 3회 유선연락에도 불통 시 선정명단에서 제외하며 차순위 예비평가위원 중 선정 9.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9.(월) 14:00, 양평군보건소 지하1층 대회의실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나. 평가방법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발표 대면 평가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 종료 시 해촉되는 것으로 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양평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양평군립병원설립추진단(☎ 031-770-3503)으로 문의 바랍니다. 라. 상기 일정은 양평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심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보안각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전문분야 | | 자 택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직 장 | 직 장 명 | | 직위(직급) |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e-mail | | 학력사항 | 취득년월 | 학 교 | 학 위 | 전 공 | | 대학교 이상 학력 | | | | | | | | | | | 경력사항 | 근무기간 | 근 무 처 | 직 위 | 주요업무 | 최종학교 졸업이후 평가대상 분야에 관련한 업무 | | | | | | | | | 자격증 보유현황 | 취득년월 | 자 격 증 명 | 인가ㆍ관리기관 | 비 고 | | | | | | | | | | | | | 저서 및 논문 | 전문분야와 관련있는 저서 또는 논문만 기재 | 기타사항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평가·심의·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내용 | ※ 자격요건, 제외 및 회피사유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경력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학력,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작성자 : O O O (서명 또는 인) 양평군 보건소장 귀하 등록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인적사항 ~ 직장현황은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 ▸ 직급기재는 공무원인 경우 해당 직위 및 직급(해당직렬 명시)까지 기재 ▸ 공기업․준정부기관․협회 등은 임원, 1급, 2급, 3급으로 기재 ▸ 연구기관은 연구원, 학계는 정교수·부교수·전임강사 등으로 기재 ▸ 업계는 대표이사, 전무, 상무, 이사, 부장 등으로 기재 2. 학력사항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만 기재 ▸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 ▸ 졸업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 3. 경력사항은 최종학교 졸업이후 평가대상 분야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경력을 기재 4.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 5. 저서 및 논문은 전문분야와 관련 있는 주요 저서 및 논문을 기재 6. 평가위원 활동경력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평가·심의·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내용을 기재 ※ 상기 각 사항에 대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가능 ※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해당사항은 불인정 9. 기타사항은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사항에 대해 모두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발주부서: 양평군보건소 보건정책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지키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예비) 위원임을 대외에 알리지 않겠습니다. 2. 해당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 정보 등 모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 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ㆍ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5. 위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2026. 10. . 서약자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양평군 보건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성 명 | | 생년월일 | | 본인은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록 신청에 따른 본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 보건소장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양평군은 「양평군립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직장(직장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학력(취득년월, 학교, 학위, 전공), 경력(근무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취득년월, 자격증명칭, 인가·관리기관)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예비명부) 작성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이력 정보 - 보존기간 : 해당사업 종료시점까지 - 보존사유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위원정보 관리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해당사업 종료시점까지 - 보존사유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위원정보 관리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정보주체는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예비명부) 작성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양평군 보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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