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으로「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서면 사라리 1112)
2. 공고기간 : 2026. 10. 20. ~ 11. 2. (14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문 1부. 끝.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문(서면 사라리 1112).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802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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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경 주 시 장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10. 20. ~ 2026. 11. 2.(14일간)
2.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 현황
구 분 | 사용허가 내역 | 비 고 |
사용허가 사유(목적) | 오수관로 매설 및 부지 진출입로 | |
사용허가 대상 / 면적 | 경주시 서면 사라리 1112번지(151번지 앞) | |
사용허가 내용 / 방법 | 오수관로 매설 및 부지 진출입로 사용 | |
사용허가 기간 | 허가일 ~ 2036. 12. 31. | |
3. 열람장소 : 경주시청 건설과
4. 의견제출 : 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경주시청 건설과 농촌개발팀(☎054-779-6411, 6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주민의견서 서식 1부. 끝.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서 |
성명 및 단체 | | 연락처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주민의견 사항 |
관련 공고번호 | |
경주시 공고 제 2026 - 28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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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
※ 제출된 의견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복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되지 않거나, 관계주민 등 의견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