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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산내면2026-10-20

건축신고 취소 전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산내면 대현리...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산내면
공고번호경주시 산내면 공고 제2026-60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신고 건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기타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신고 취소 전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20. ~ 2026.11.3.(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7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처분대상 및 유의사항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산내면 공고 제2026 – 60호 건축신고 취소 전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신고 건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기타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산 내 면 장 1. 공고내용 : 건축신고 취소 전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3.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제11조 제7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5. 처분의 제목 : 건축신고 취소처분 6. 처분대상 건축주 | 신고번호 | 대지위치 | 신고일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서정*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재궁골길 **-** | 2016-산내면-신축신고-9 | 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2652-3(1부지) | 2026.1.27. | 폐문·부재 | 2016-산내면-신축신고-11 | 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2652-5(3부지) | 7.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축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8. 처분의 내용 : 건축신고 취소 처분 9. 법적근거 : 「건축법」제11조 제7항 10. 청문일시 : 2026. 11. 5.(목) 14시부터 11. 청문장소 : 경주시 산내면복지회관 2층 취미교실1 12. 유의사항 - 처분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신고가 취소됨을 알려드리며, -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내면(☎054-779-8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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