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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태백시
태백시산림과2026-10-20

2026년 목재펠릿 보일러ㆍ난로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태백시 공고 제2026-1230호
등록일2026-10-20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태백시 공고 제2026 - 1230호 「2026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으로 화석연료 대체하여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한 「2026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태 백 시 장

2026년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공고 제2026 - 1230호 「2026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으로 화석연료 대체하여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한 「2026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태 백 시 장 1. 대상자 :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세대 가. 태백시 관내 거주자 중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나.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한 경우 5년이 경과한 자 ※ 기존에 화목보일러를 사용자는 철거하고 목재펠릿 보일러·난로로 교체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다. 우선 지원 대상 -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또는 난로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기하고 다시 지원 받는 경우 2. 총사업비 : 금10,814천원(보조금 70%, 자부담 30% 포함) 3. 지원사업 신청안내 가. 접수기간 : 2026. 10. 20. ~ 11. 19.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다. 접수장소: 태백시 탄소중립국 산림과(태백시 구와우길 34-6, 2층) 라. 신청서류 1)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 1)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본인 소유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 5) 본인 소유 건물이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잔여 임대기간 5년 이상)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관계인이 소유주일 경우) 마. 선정방법: 산림분과 심의회 심의안건 상정하여 선정(선정자 개별 통지) 바. 보일러 설치 기한 : 보조금 교부 결정된 후 3개월 이내 4. 보조금의 지원범위 가. 지원용도: 주택용 주택용 : 「건축법」제2조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 | 나. 지원범위 : 산림청 등록 보일러·난로(본체 및 연통, 연료통), 설치비용, 목재펠릿 포대 운반용 리프트(연료 자동이송장치 포함) 구입비 ※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다. 지원한도액(1세대, 1시설 1대 보급) (단위: 천원) | 구분 | 펠릿보일러 | 펠릿난로 | 펠릿연료 운반리프트 | 지원한도액 |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국비(30%)와 지방비(40%) 까지 | 최대 1,500 | 최대 350 | 1) 보일러(주택용):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2) 난로(주택용):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국비와 지방비 포함)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예시 1) 목재펠릿보일러 1대 가격(축열조 미설치)이 500만원의 경우: - 지원가능액이 350만원(국비, 지방비 70%), 자부담 150만원(30%) (예시 2) 목재펠릿난로 1대 가격이 300만원의 경우: - 지원가능액이 150만원, 자부담 150만원 ※ 난로와 운반리프트의 가격이 지원기준액 초과인 경우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하여야 함 5.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자 선정 후 보일러·난로 설치 완료 후 납입확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설치완료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담당자가 설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후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 6.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목재펠릿 보일러·난로를 설치한 경우 나.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목재펠릿 보일러·난로를 설치한 경우 다. 자부담금(3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 사실이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라. 지자체의 승인 없이 의무사용기간(5년) 이내에 보일러·난로를 이전‧폐기한 경우 마. 지자체의 승인 없이 지원 대상자 및 설치장소 등을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 위법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지원대상자는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함 7. 목재펠릿 연소기 제품규정 가. 목재펠릿 연소기 제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2항 또는 「산업표준화법」제17조에 따라 KS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연소기(58.14kw이하)로서 산림청에 설치된 목재펠릿 연소기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결과 합격한 것에 한함 나. 기종 선정은 산림청 등록제품 보일러·난로에 한해 지원 대상자가 선택 8. 사후관리 가. 설치 시부터 5년 동안 의무사용(위반 시 보조금 반납) 나. 처분제한기준 :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다만 보일러의 파손· 고장 등으로 수리비 과다 소요, 수리 불가능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5년 이전이라도 폐기처분 가능 9. 기타 - 기타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태백시 탄소중립국 산림과 산림관리팀(☏033-550-211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도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사업 신청서류 1부. 2. 목재펠릿 연소기 산림청 등록제품 현황 1부. 3, 2026년도 목재펠릿 연소기 지원 및 등록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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