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읍시 서부복지센터 찜질방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2. 근무기간: 2026. 11.16~12.31
3. 근무기간: 평일 8:00~17:00( 주5일/ 주말, 공휴일 휴무)
4. 공고기간: 2026.10.20(화)~10.26(월)
5. 접수기간: 2026.10.22(목)~10.26(월)
6. 접수및 문의처: 영원면 사무소 맞춤형 복지팀 (063-539-7281)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61020 정읍시 서부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찜질방) 모집 공고 .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영원면 공고 제2026 - 호
2026년 정읍시 서부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정읍시 서부복지센터 찜질방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영원면장
1. 채용개요 및 인원
근무장소 | 인 원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정읍시 서부복지센터 | 1명 | 2026. 11. 16. ~ 12. 31. (약 1개월 반) | • 찜질방 운영 및 관리 • 찜질방 등 센터 환경정비 • 센터 프로그램 운영 보조 |
2. 근무조건
고용형태 | 근로시간 | 보 수 | 비 고 |
기간제 근로 | • 주 5일(주말, 공휴일 휴무) • 1일 8시간, 08:00~17:00 | 1일 95,900원 | 식비 별도지급 |
3.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읍시로 되어 있는 자
채용연도(2026년도) 1월 1일 기준 만 20세 이상인 자
※ 단, 남자는 군필자 또는 군 면제자에 한함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건강상 또는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4. 전형방법 및 절차
1차 심사 : 서류심사(40점)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 심사
·공통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개별서류 : 부양가족 및 저소득층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방·보일러·전기 등 시설물 관련 자격증 -- 해당자
·서류전형 후 응시·모집자격 요건 해당자에 한해 면접기회 제공
2차 심사 : 면접심사(60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통한 인성, 직무수행능력 평가
·평가항목 : 서부복지센터 등 지역에 대한 관심도, 시설물 관리능력, 품행 및 성실성
3차 심사 : 신원조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최종 합격자 발표
☞ 서류 및 면접시험 최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 채용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시 후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
우대사항 |
• 서부권(고부·영원·덕천·이평면) 거주기간
• 주민등록상 부양가족(3인이상)이 많은 세대주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소방·보일러·전기 등 시설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업무 성격상 여성 우대
5. 채용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채용공고 (1차) | 2026. 10. 20.(화) ~ 10. 26.(월) (5일간) | 홈페이지 (정읍시청) | 문의전화 063-535-0711 |
채용공고 (2차) | 2026. 10. 28.(수) ~ 10. 30.(금) (3일간) | 홈페이지 (정읍시청) | 1 차 모집인원 미달시 공고 |
서류접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2026. 10. 22.(목) ~ 10. 26.(월) ※ 근무시간 내 (09:00~18:00) | 서부복지센터 1층 사무실 (우편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 공휴일 접수불가) | 응시원서 등 작성은 공고문 서식 사용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10. 28.(수) |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심사 | 2026. 10. 30.(금) | 영원활력센터 강의실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안내 |
신원조회 | 2026. 11. 2.(월)~11. 6(금) |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 11.(수) | 개별 유선 통보 | 불합격자 별도 통보 없음 |
근무개시일 | 2026. 11. 16.(월) | 서부복지센터 찜질방 | 영원면 영원로 1052 |
6.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붙임 1]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 2]
개인정보 제공 ‧ 이용동의서 1부[붙임 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붙임 4]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붙임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 6]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서류로 제출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사회복지 관련, 소방·보일러·전기 등 시설물 관리 관련 자격증 사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공고문 붙임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고,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합격자에 대하여는 전화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채용서류는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거, 서류전형 불합격자가 반환청구기간(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 내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조치하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원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3-539–7281)
[붙임 1] 응시원서
응 시 원 서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한자) |
생년월일 | |
나 이 | 만 세 |
주 소 | (우 ) |
연락처 | 유선전화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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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최종) | 대학교 이하 |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
대학원(석사) |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
대학원(박사) |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
경력사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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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인) 영원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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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표 |
※응시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2026년 월 일 영 원 면 장 |
[붙임 2]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생년월일 | |
※ 자기 소개 - 가치관, 지원동기 등 |
위와 같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 작성요령 - 자유형식으로 기술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글씨크기 13 / 줄간격 160% / 글씨체 휴면명조 / 글자색 검정 |
[붙임 3]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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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서부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 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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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 . . 성명 : (서명) 영원면장 귀하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붙임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5]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본인은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조 및 제20조에서 정 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조(정의)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를 말한다.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0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 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영원면장 귀하
[붙임 6]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읍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 따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 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영원면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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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영원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붙임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