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2.(15일간)
3. 직권말소일자 : 2026. 11. 03.(화)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붙임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1부. 끝.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제2026-151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FEuNpE8aH.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 2026. 10. 19.
정 읍 시 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2.(15일간)
3. 직권말소(예정) 일자 : 2026. 11. 3.(화)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5.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4항
업종 | 업소명 | 대표자명 | 소재지주소 | 위반 내용 | 예정행정처분내용 |
건물위생 관리업 | 미화산업 | 이OO | 전북 정읍시 충정로 201 | 사업자등록 폐업 (폐업일자: 2025.12.05.)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건물위생 관리업 | 유한회사 더윈시스템 | 김OO | 전북 정읍시 샘골로 197 | 사업자등록 폐업 (폐업일자: 2025.12.31.)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건물위생 관리업 | 코리아스포츠환경 | 김OO | 전북 정읍시 태평7길 72 | 사업자등록 폐업 (폐업일자: 2025.10.29.)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건물위생 관리업 | 클린스쿨 전북 | 황OO | 전북 정읍시 초산로 3-1, 시기현대아파트 상가동 3층 | 사업자등록 폐업 (폐업일자: 2025.07.25.)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일반미용업 | 강쌤샬롱 | 강OO | 전북 정읍시 중앙로 149 | 사업자등록 폐업 (폐업일자: 2025.11.10.)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6.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역
7. 고지사항
○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2026. 11. 2.(월)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0http\://www.simpan.go.kr)으로;1;0;0;http://www.simpan.go.kr)으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impan.go.kr)으로 처분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063-539-6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