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76조(통행의금지·제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군도 16호(영월읍-산솔면))
나. 공고기간: 2026.10.16.~2026.10.23.(8일)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라. 통행금지(제한)기간: 2026.10.20. ~ 2026.10.23.(4일)
통행제한(금지)공고(군도16호 (영월읍 산솔면)).pdf
PDF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영월군공고 제2026-1434호
■
[ ]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 ] 통행 의 금 지ㆍ 제한
을 공고 합니다
[ ] 차량 의 운 행 제 한
2026년 10월 16일
영월군수 직인
도로의 종류 군도 노선명 군도 16호
영월읍 연하리 산63-4(연하계곡 주유소)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전차종 구간
산솔면 연상리 393-8(연상리 철도건널목)
기간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0월 23일까지
이유: 미구1교 교량 보수보강사로 인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고자
공사기간동안 통행제한(금지)하고자 함.
그 밖의 사항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붙 임 1 통행 제한구간
미구1교 교량
보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