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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영월군
영월군환경위생과2026-10-16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2차)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영월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영월군 공고 제2026-1425호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yw.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2차)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송달 불가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명칭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2차)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기간 : 2026.10.16.(금) ~ 2026.10.31.(토) 라. 송달내용 : 붙임참조

식품위생법 위반 독촉(2차)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월군 공고 제2026-1425호 식품위생법 위반 독촉(2차)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2차)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 2026년 10월 16일 영월군수 1. 제 목 : 「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태료 독촉(2차)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영업자 | 영업장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 내용 | 일반음식점 | 술꾼 | 김O령 |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3번길 42, 1층 | 2025년 식품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부과 | 3. 공고기간 : 2026.10.16.(금) ~ 2026.10.31.(토) (15일간) 4.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101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부과 6. 고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제기할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영월군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영월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033-37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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