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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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고 제2026-1687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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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40007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8pixel, 세로 240pixel2026년 10월 20일
강 릉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나. 위 치 : 강릉시 포남동 1081-2번지 일원
2.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1 | 17 | 6~10 | 국지 도로 | 553 | 대3-2 포남1081-2 | 중 2-8 포남산169-2 | 일반도로 | - | 강원도 고시 제88-140호 (1988. 12. 3.) | |
변경 | 소로 | 1 | 17 | 10~13 | 국지 도로 | 560 | 대3-2 포남1081-2 | 중 2-8 포남산169-2 | 일반도로 |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로명 | 도로명 | 변경내용 | 결정사유 |
변경 | 소로1-17 | 소로1-17 | 폭원변경 선형변경 연장변경 |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계획된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현황개설 도로와 불일치하는 도로 선형을 정비하고자 함. |
3.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도시과(6층)
나. 열람기간 : 2026. 10. 20. ~ 11. 06.(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
5. 의견제출 : 관련도서 및 도면을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전화번호 033-640-5764, 우)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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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
① 건 명 | 강릉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1-17) 결정(안) 열람·공고 |
② 열 람의견관련토지 | 토 지 소 재 지 | 지적 | 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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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 견 제 출 인 | 성명 | (인) | 소유자와의관계 | |
주소 | (전화번호: ) |
④ 의 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