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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강릉시
강릉시환경과2026-10-20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강릉시
지역강원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강릉시 공고 제2026-1703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n.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1:22: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연공원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3.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고시 제2026-1703호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출입금지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0. 강 릉 시 장 공고기간: 2025. 10. 20. ~ 2025. 11. 4. (15일간) 공고대상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위반일시 | 과태료 | 반송사유/반송일 | 함*근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영안길 2-1 | 오대산국립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 (출입금지) | 2026-09-28. 17:22 | 200,000원 | 폐문부재 /2026.10.15. | 공시송달내용 가.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나. 대상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강릉시청 환경과로 문의하시어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에 의하여 가산금 부과·소유재산 압류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사항: 강릉시청 환경과(☎ 033-64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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