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연일읍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연일읍 공고 제2026-59호
등록일2026-10-20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9: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통지하였으나, 최고서 반송 등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 130 103동 411호(형산강변), 윤*산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5.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연일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4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윤*산). 끝.
첨부파일
1건
포항시 다른 공고
- 2026-10-20
- 2026-10-20
- 2026-10-20
- 2026-10-20
- 2026-10-20
- 2026-10-20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
-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