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 및 이해관계인(건물 소유주 등)이 이전을 요청한 거주불명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118번길 전**
2. 1차 공고기간: 2026. 10. 1.~ 8.
3. 2차 공고기간: 2026. 10. 12.~19.
4. 직권조치일자: 2026. 10. 20.
5.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2026. 10. 20.~ 11. 3.
6. 직권조치사항: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기계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7. 공고방법: 포항시 홈페이지 및 기계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261020 직권조치결과공고(전OO).pdf
PDF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공고 제2026-37호
공고 제 37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계면장 인
성 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 소
생 년 월 일 직권조치일자
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근면길 거주불명등록이전
전**
1998-10-19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