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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기계면2026-10-20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기계면
공고번호포항시 북구 기계면 공고 제2026-37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0:19: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 및 이해관계인(건물 소유주 등)이 이전을 요청한 거주불명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118번길 전** 2. 1차 공고기간: 2026. 10. 1.~ 8. 3. 2차 공고기간: 2026. 10. 12.~19. 4. 직권조치일자: 2026. 10. 20. 5.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2026. 10. 20.~ 11. 3. 6. 직권조치사항: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기계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7. 공고방법: 포항시 홈페이지 및 기계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261020 직권조치결과공고(전OO).pdf

PDF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공고 제2026-37호 공고 제 37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계면장 인 성 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 소 생 년 월 일 직권조치일자 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근면길 거주불명등록이전 전** 1998-10-19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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