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0. 19.(월) 18:00 ~ 2026. 10. 23.(금) 10:00
2. 기초금액 : 금29,200,000원(금이천구백이십만원)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공고문) 예천 고개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입찰대행).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 – 1325호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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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예천 고개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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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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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본 사업은 건설도시국 안전재난과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추진하며, 입찰은 재무과가 대행 하고 계약은 안전재난과에서 체결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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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입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검토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 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입찰 관련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포기할 경우 혹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 및 계약 관련 : 안전재난과 안전정책팀 (☎054-650-6152) 나. 입찰 관련 : 재무과 경리팀 ( ☎054-650-6886)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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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마크.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pixel, 세로 23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07년 05월 11일 오후 6:14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7.0 | 예천군 |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위 치 | 추정가격(원) | 용역금액(원) | 용역기간 |
부가가치세(원) |
기초금액(원) |
예천 고개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 예천읍 갈구리 89-1 | 26,545,455 | 29,200,000 | 착수일 ~ 90일 |
2,654,545 |
29,200,000 | |
○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제한)입찰, 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 세부품명: 안전진단용역(81141801)
○ 인도조건 및 과업내용: 과업지시서에 따름
○ 기타사항
* 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에 의하며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근거하여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 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합니다.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를 포함 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 을 실시하고, 재입찰 마감일시는 같은 날 16:00로 하며, 개찰은 같은 날 17:00 에 실시 합니다.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2. 공고기간 및 견적제출 일시와 장소
전자입찰개시일시 | 입찰(투찰)마감일시 | 개 찰 일 시 | 비 고 (개찰장소) |
2026. 10. 19.(월) 18:00 ~ |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3.(금) 11:00 ~ | 예천군 입찰집행담당관PC |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다음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예천군 또는 문경시에 소재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종합(4963)]을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 [별표 5]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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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 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검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 일 것 * 해당분야: 수리분야 다. 부칙 제6조(책임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5 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유 책임기술자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확인서(보수교육 포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방법
○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 시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2인 이상 견적 제출 방식에 따라 시행되며, 1인 이하가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개찰하지 않고 해당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무효처리됩니다.
※ 따라서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개찰이 진행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88%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붙임3] 수의계약 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붙임4]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기타 유의 사항
○ 낙찰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의 낙찰자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향후 3개월간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업체는 낙찰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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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예 천 군 ( 분 임 )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3-1]
각 서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업종(등록) |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2]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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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2025. .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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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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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예천군수 귀중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예천 고개지 정밀안전진단).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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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고개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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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예 천 군 |
예천 고개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예천 고개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농어촌정비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6조 등에 의하여 시설물의 기능성 및 안전성의 진단을 통하여 재해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수혜지역 주민의 편익증대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기능성 및 결함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시설물의 안정성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3. 1 대상시설물
대상시설물 현황
대상 시설물 | 시설제원 | 위 치 | 전분기 정기안전점검등급 | 비 고 |
준공년도 | 제체길이 (m) | 제체높이 (m) |
고개지 | 1925 | 75 | 5 | 예천읍 갈구리 89-1 | B등급 | 정밀안전진단 |
3. 2 과업 범위
3. 2. 1 저수지 분야
가. 현장답사
나.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다. 현장조사 및 시험
- 현황 및 종․횡단 측량
․제체 부근 평면도
․제체 종․횡단 측량, 여수토 및 방수로 종・횡단측량
․저수지 용량산정 등
- 구조물조사
․반발경도, 탄산화깊이, 초음파 등 콘크리트 재료조사
․규격조사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망도 작성(규격조사 결과 표기)
․제 체 : 댐마루, 상․하류사면, 양안 접속부
․구조물 : 여수토, 방수로, 감세공, 취수시설 등
- 주요시설 및 결함 사항 사진(항공 사진, 드론 등) 촬영
- 제체 및 접속부 지질조사(물리탐사, 시추조사 등)
라. 시설물 상태평가
-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제체, 여수토, 방수로, 사통(취수탑), 복통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
복합부재․개별시설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마. 안정성 평가
- 여수로 검토
․여수토 측벽고, 급류부 측벽고, 감세공 측벽고
- 제체단면의 검토
․제체여유고, 사석여유고, 상・하류사면 기울기 등
- 필요시 제체 사면안정 해석
․침투수의 안전성(파이핑) 및 사면활동에 안전성 검토 등(지반․토질 조사시)
바. 종합 평가
- 종합평가는 제체, 여수토, 방수로, 취수시설인 사통(취수탑), 복통 등에 대하여 개별시설별로
상태 평가한 결과와 안정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고시제2015-467호, 2015.7.6)』및 세부지침(이하“지침” 및 “세부지침”이라 한다)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사. 안전등급 지정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아. 보수․보강방법
-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 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자. 유지관리방안 제시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사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 작성
3. 3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 수행이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3. 4 과업공정계획
구 분 | 업무 | 공 정 계 획 | 비 고 |
비율 | 1월 | 2월 | 3월 |
(%)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 현장답사 | 5 | v | | | | | | | | | |
2. 자료수집및분석 | 5 | v | | | | | | | | | |
3. 상세외관조사 | 20 | v | | | | | | | | | |
4. 각종조사/시험 | 20 | | v | v | v | v | | | | | |
5. 시설물상태평가 | 10 | | | | v | v | | | | | |
6. 안전성평가 | 10 | | | | | v | v | | | | |
7. 종합평가 및 등급지정 | 10 | | | | | | v | v | | | |
8. 보수‧보강방법 | 10 | | | | | | | v | v | | |
9. 보고서작성 | 10 | | | | | | | | v | v | |
공정율 | 계 | 100 | 20 | 5 | 5 | 15 | 20 | 10 | 10 | 10 | 5 | |
(%) | 누계 | | 20 | 25 | 30 | 45 | 65 | 75 | 85 | 95 | 100 | |
4. 계약 및 과업변경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과업변경, 실적정산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시설뭉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변경시
2) 조사량의 추가 실시 및 수량 변경 시
3)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 시
4) 기타 감독원이 인정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다. 용역감독원의 지시(시정)사항 불이행에 따른 시정 공문을 2회 이상 시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의제기 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계약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대표자 보안각서 등을 합본한 계약문서의 사본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등
5.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자료와 현지현황 등이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착수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과업수행계획서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4) 과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5) 예정공정표
6) 과업수행조직표
7) 참여기술자의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별지 제3호 서식)
8) 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별지 제4호 서식)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한 기술자를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장조사 전‧후 반드시 시설물관리자에게 착수 및 완료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과업완료전 시설물관리자로부터 조사결과 등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2 세부공정계획 및 관리자 협의결과 보고
가. 과업착수 전 과업대상물에 대한 현장답사 후 조사 우선순위의 결정, 예상등급 등을 포함한 세부공정계획을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 서식)
나. 현장답사시 반드시 시설물관리자와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 5~6호 서식참조)
5.3 하도급 계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허용하는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분야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계약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따라 감독원에게 통지 또는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용역업무의 일괄 하도급과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전문기술분야 : 지반조사 및 탐사, 전기 및 기계설비 조사, 수중조사, 토질시험, 콘크리트 재료시험 등
5.4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계획대비 실적 대비표 및 증빙자료 등 첨부)
2) 과업수행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나. 계약상대자는 금주수행실적 및 차주계획에 대한 주간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매주 수요일 오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 사업참여기술자들의 현장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체 저수지 사진)를 월간공정 보고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및 법률준수
6.1 안전관리 일반
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2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특히, 복통조사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다. 안전교육 :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를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라. 안전사고 처리 :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마. 보호구 : 정밀안전진단 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바.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수칙,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에 따른다.
6.3 법률준수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7.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사전예방 및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7.2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3 보안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착수시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분야별참여)가 보안각서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사항
가. 과업수행시 기본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되어야 할 기본과업과 추가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추가과업으로 구분하여 각종조사 항목이 선정되어야 하며, 특히 추가조사는 당초 협의되어 반영한 사항외에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전 과업대상 시설물에 대한 답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이 과업수행 중 정책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해당시설물의 도면 및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과업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열람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가 퇴사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체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기술자의 교체는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교체시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외관조사,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바. 기타 과업지시서상의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지침” 및 “세부지침” 의 내용을 준용하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9. 과업 적용 기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대하여는 아래의 제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해양부)
나. 농어촌정비법(농림수산식품부)
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실무 세부요령(한국농어촌공사)
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필댐편(농림수산식품부)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국토해양부)
바. 하천설계기준(국토해양부), 댐설계기준(국토해양부)
사.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해양부)
아.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10.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10.1 관련자료 수집 및 조사‧분석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2) 품질관리 관련 자료
3) 시설물관리대장
4)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5)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6) 공사지(시공기록지)
7) 기타 필요한 자료 등
나. 저수지의 설계, 시공, 관리 및 운영에 사용된 각종기록 등을 조사‧분석한다
다. 저수지의 제반 설비 및 변화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 금속성구조물, 방류설비, 기계 및 전기설비, 수리설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한다.
라. 저수지 건설당시의 공사기록 사진, 기록영화, 항공사진 등을 현재상태와 비교‧분석한다.
마. 저수지 유역에 대한 수문현황, 기상자료 및 유량자료를 분석‧검토한다.
바. 과거 주요 재해현황, 즉 홍수피해, 지진상황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한다.
사. 저수지 점검기록, 안전도 검사 현황, 구조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 등을 검토한다.
아. 기초처리 설계도, 지질도, 제계산서(수리 및 구조계산서) 등을 검토‧분석한다.
자. 저수지 보수이력 및 보수효과 자료를 검토하고, 저수지 토사퇴적자료를 분석한다.
10.2 계획수립
가. 정밀안전진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의 결정
2)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및 장비 투입 월별 계획
3)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 및 진단자료의 검토
4) 현장조사전 행정조치사항 : 타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사항, 교통통행차단,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하며, 현장조사를 위한 식생제거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사전지시에 따른다.
11. 현장조사 (저수지)
과업지시서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 및 “세부지침” 의 현장조사 요령을 준용한다.
11.1 현황조사
가. 제체는 상류측으로 50m, 하류사면 비탈 끝에서 하류측으로 100m 정도 까지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현황측량도에 측점, 외관조사망, 주요결함사항, 토질시료 채취위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체에 대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및 측량성과에 의해 상대적인 침하상태를 파악하고, 기존 침하 측량 결과 자료가 있을 시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변형발생시 원인 등에 대하여 분석・파악하여야 한다.
다. 제체의 취약부인 양안부에 대하여는 주변 지형상태를 정밀조사하고, 양안부 상하류 50m 정도는 수준측량을 통하여 지형의 상태를 분석한다.
라. 가. 내지 다.항과 관련하여 수준측량을 실시할 경우 측량 기준점(B.M)은 인접한 국토해양부국토지리정보원의 수준점, 통합기준점 등을 이용하되, 해당 저수지의 만수위(여수토 언정 표고)를 이용할 수 있다.(시특법 대상시설은 반드시 본 항의 전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유역, 하천특성은 유역의 강우-유출간의 관계규명과 홍수량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유역과 하천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분석한다.
바. 저수지 준공후 관측된 기상과 수문자료 및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유출형태, 홍수 양상, 설계에 사용된 확률홍수량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사. 저수지 준공 후 관측된 강우자료가 포함된 기왕최대홍수량과 확률홍수량에 대하여 각각 산정한 후 저수지 설계당시의 설계 홍수량과 비교․평가한다.
11.2 제 체
가. 저수지에서의 누수는 발생 위치, 발생량, 혼탁상태 등의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누수 발생 위치는 주로 제체 하류사면, 하류측 인접부위, 양안부, 제체와 이질재료의 접합 부위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조사한다.
나. 특별한 이유 없이 누수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은 저수지의 손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침투수에 의해 청수에서 뿌옇게 또는 탁류로 변화하는 것은 파이핑 현상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의미하므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다. 제체의 균열, 침하 및 노후화상태에 대하여 세심한 조사를 하며, 과도한 응력에 대한 제체의 변형과 기초지반의 침하현상 발생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균열은 누수의 경로가 되어 저수지 결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균열 위치, 방향, 깊이, 길이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라. 저수지에서의 부등 침하는 균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침하율이 큰 경우에는 제체나 기초지반을 통하여 누수에 의한 파이핑 현상 또는 내부 침식에 의한 재료의 손실 및 저수지 하부의 함몰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침하 또는 부등 침하에 대하여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상류사면에서는 저류수에 의하여 침식 또는 함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수지 수위의 급격한 변동시 사면활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수지내에서의 파랑, 비, 바람, 소용돌이에 의한 손상상태를 면밀히 조사한다.
바. 하류사면에서는 저수위의 변화와 일기를 고려한 누수량의 변화 상태와 습지 유무 등을 조사한다.
사. 양안부의 손상결함 검토를 위하여 지형 및 지질 상태, 식생 상태, 인장균열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 댐마루에서의 변위 및 침식발생, 균열 발생 및 가드레일 등의 부속시설물의 변형을 조사하며, 매설된 계측시설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매설계기 및 기타 시설물의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자. 매설계측시설의 계측자료의 검토 결과 제체 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변화가 있을 경우 기타 조사 결과의 상관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1) 저수지 제체 및 기초암반의 제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종 계측자료는 적당한 도식화로 나타낸다.
2) 계측자료의 표시는 각각의 계측항목에 대하여 위치별, 시간별 변화로 나타내거나 제체 내부에서의 계측항목별 계측치의 분포도로 나타낸다.
3) 계측자료의 분석은 제체 시공, 담수, 운용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4) 또한 지진, 일기, 계절 등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상호 상관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정상적인 저수지 운용 상태에서 계측치가 갑자기 큰 폭으로 변화하거나 특정부위에서 지나치게 크거나 작아 이상 현상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기타 진단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와 상호 비교․검토하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차. 제체에서의 식생상태와 유해동물의 서식에 의한 손상상태에 대하여 조사한다.
카. 제체 지점의 지질 및 기초암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현장 시추조사 자료, 물리탐사(전기비저항탐사 등) 자료, 저수지 담수 전후의 주변 지하수위도, 재료의 공학적 특성, 시추(지질)주상도, 기초암반처리 관련 조사 자료를 분석한다.
1) 물리탐사(전기비저항탐사) 현장조사 및 자료분석 등은 ‘11.3 물리탐사’ 내용에 의한다
2) 시추조사 등의 현장조사 및 자료분석 등은 ‘11.4 시추조사’ 내용에 의한다
3) 지반‧토질조사 수행시 수치해석은 ‘11.5 수치해석’ 내용에 의한다
타. 기초지반의 침식활동과 양안부의 연약화, 구조적 강도 유실을 유발하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열화로서의 부식, 균열, 저수지축의 불안전, 배수, 침투, 수로, 침전 및 접촉면에 대하여 검토․분석한다.
파. 제체와 인접한 접근도로상의 균열에 대한 종방향, 횡방향, 부등침하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발생원인 분석과 적정 보수․보강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 손상에 대한 상태를 판단하고 콘크리트 이음부의 균열과 단차에 의한 침윤과 세굴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거. 하류사면은 침투수, 균열, 식생, 침식, 함몰, 풍화 등으로 인하여 저수지 손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세부진단 및 상태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너. 제체 양안부는 서식동물 흔적, 접합부 처리 불량, 사면균열, 지하수, 단층, 동결 등의 상태를 조사한다.
더. 제체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변화여부와 하중이 수리학적 또는 구조적 안정에 저해요소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러. 저수지 진단을 위한 지질학적․수문학적 재검토, 저수지 설계․시공, 저수지 운영, 결함상태를 재검토․평가한다.
머. 제체의 변위, 누수량, 간극수압, 양압력, 응력변형, 누수량 등을 측정, 제체의 변형과 안정 상태 등을 분석․평가한다.
버. 제체의 내부균열이 인지되면 균열의 길이, 폭, 방향에 따라 발생 원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험공 및 비파괴장비를 이용하여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11.3 물리탐사
가. 제체 물리탐사는 제체 외관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측선설정 및 탐사방법을 결정토록 하며, 기존 계측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나. 제체 물리탐사를 실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물리탐사는 제체내부의 2차원적 단면 확보가 가능한 방법을 적용토록 한다.
2) 탐사방법은 전기비저항법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쌍극자 배열법을 우선 적용한다.
3) 물리탐사는 저수율이 80%이상일 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농을 위한 급수, 한발 등 으로 저수율이 80%미만일 경우 용역감독원과 탐사 실시시기를 협의한 후 시행한다.
4) 탐사장비는 최소출력이 50mV이상인 전기비저항탐사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탐사전 매일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비이상시 동급이상의 장비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탐사물량은 제정부 1측선, 하류사면 1측선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제체 여건상 측선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제체 높이별 Dipole-Dipole탐사 측선간격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하나 최적의 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탐사간격 변경 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고 | 측선간격(a, m) |
4.0 m 이하 | 1.5 m |
4.0 m ~ 7.0 m | 2.0 m |
7.0 m ~ 11.0 m | 3.0 m |
11.0 m ~ 20.0 m | 5.0 m |
20.0 m 이상 | 10.0 m |
7) 계약상대자는 재탐사와 획득데이타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전극전개수를 증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8) 측정 시 각 측점별 획득 자료를 비교하여 이상이 있을시 재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9) 필요 시 통관부위를 측점으로 수직탐사(a=2m이하)를 실시한다.
10) 우천 시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다. 기타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1.4 시추조사
가. 제체 시추조사는 제체 외관조사 및 지질조사(물리탐사 등)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나. 제체 시추조사를 실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시추장비 투입 전에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추조사 위치를 확인 받아야 하며, 각 조사공의 작업 종료는 감독원의 확인 및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시행 전에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추조사 시 수반되는 제 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F)에서 규정한 시험법에 의한다.
4) 조사용 장비는 회전식으로 구경 NX로 150미터 이상 굴진 능력을 가진 동력 10마력 이상 rpm300 이상인 장비이어야 한다.
5) 조사구경은 최소 BX이상이어야 하며, 불교란 시료채취 시에는 채취심도까지 물을 이용하지 않고 시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시추 조사시 사용되는 물은 청수이어야 한다.
6) 채취된 시료는 시료병에 넣어 채취 순서대로 정리하여 코어상자에 보관하고 심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코어상자의 규격은 약 가로 1m, 세로 0.4m, 높이 0.06m, 내부에 5~6칸의 목제품(판재 및 합판두께 3.6㎜)으로 하며 상자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연도, 저수지명, 공번, 심도, 시추회사 등을 명기한다.
7) 성토층 시추 시 공벽의 보호를 위하여 필히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현장투수시험
가) 본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 하에 시행하되, 시험구간은 최대 5.0m 이하로 한다.
나) 변수위법의 경우 최대 1분 이하의 간격으로, 정수위법의 경우 최소 2.0ℓ이상의 주입량으로 최소 10단계 이상 수위를 측정하여야 하며, 변수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9) 표준관입시험
가) 본 시험은 KSF 2307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심도는 최대 3.0m 이하로 하되, 지층의 변화 등 필요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나) 본 시험으로 얻어지는 교란시료는 시료 병에 넣어 위치, 공번, 심도 및 N값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10) 불교란 시료 채취
가) 불교란 시료는 KSF 2307 규정에 따라 채취하며, tube는 감독원의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불교란 시료는 조사내역서에 계상된 점수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채취심도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다) 채취된 불교란 시료는 즉시 밀봉하고, 상하 구분 및 공번, 채취심도 등을 tube에 표기하여야 하며, 시료가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채취된 불교란 시료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시험결과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11) 조사가 완료된 공은 자연수위 측정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시 재료는 시멘트, 점토를 사용하고 필요하면 그라우트 하여야 한다.
11.5 수치해석 - 지반․토질 조사시 수행(필요시)
가. 저수지의 제현상을 수치해석 모델링에 의하여 해석함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의 발생 가능한 현상을 재현 또는 예측한다.
나. 수치해석시에는 사전에 프로그램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인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다. 제체의 안정해석은 필요시 전응력해석방법을 주로 사용하나 간극수압과 유관한 안정해석에 유효응력해석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라. 수치해석 모델링은 각종 수위, 하중조건과 저수지 운용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저수지의 제현상에 근접이 되도록 한다.
마. 이상 현상 발생시에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치해석 모델링에 의한 해석을 수행한다.
바. 저수지에서의 침투류 해석은 제체내의 침투속도, 수두 및 침투량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계 및 시공 자료를 조사하여야 하며, 기타 해석치와의 상관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 저수지의 사면안정 해석은 흙 사면에 대한 안전율을 구하는 것으로 수위 변화, 하중, 흙의 전단강도, 공극수압, 지진력 등을 고려하여 Bishop법, Spencer법, Morgenstern-price법 등 2가지 이상의 해석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상․하류사면의 안전율을 구하고 필요시 양안부의 사면안정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특히 사면안정 해석시 침윤선을 기준으로 상부의 토질정수는 습윤 상태의 값을, 하부의 토질정수는 포화 상태의 값을 적용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해석결과는 기타 안전진단방법에 의하여 도출된 결과와의 상호관계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11.6 여수로 (여수토 및 방수로)
가. 여수로는 저수지의 중요한 부속 구조물로서 여수로의 손상은 제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균열, 변형, 침하, 침식 등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고 기능상 저해요소에 대하여도 조사한다.
나. 여수로의 균열은 대부분 콘크리트 균열로 콘크리트 타설 불량, 기초지반의 부등침하, 건조수축, 동결융해, 철근부식, 탄산화, 풍화작용, 박리 등에 기인되므로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여수로 구조물에서의 누수는 여수로와 기초지반과의 접촉면, 여수로와 제체와의 접촉면을 소홀히 취급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라. 여수로의 변형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손상이 초래되고, 표면에 직접 작용하는 물의 흐름에 의해 침식이 발생되며, 알칼리골재반응에 의한 부식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침식이 가속화되므로 상세한 조사를 한다.
마. 수문(Gate)이 있는 저수지의 경우 여수로 수문 개방시 발생하는 교각 부위의 와류 발생 상태를 확인한다. 이 때 비정상적이고 다량의 공기를 연행하는 와류는 콘크리트 세굴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세심한 조사를 한다.
바. 여수로 바닥 콘크리트 변위, 균열, 심한 마모나 세굴 및 토사의 퇴적에 관하여 조사한다.
사. 콘크리트 이음부는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시공과정에서 결함 발생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균열내에서의 수분 결빙은 구조물의 손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조사를 한다.
아. 접근수로의 식생상태, 바닥콘크리트 상태, 사면침식, 수로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자. 감세공의 사류와 와류에 의한 감세공 바닥과 주변의 손상상태, 침식 및 호안상태를 조사한다.
차. 여수로는 접근수로, 여수토, 방수로, 감세공 그리고 비상방류설비, 문비와 권양설비 등으로 구분하며, 기초지반의 안정성, 배수상태 및 콘크리트의 세굴, 마모, 침식, 박리, 손상 및 강재부식 등 세부 상태평가를 한다.
카. 여수로의 단면을 평가하는 데는 최근의 수문자료를 이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하고, 방류능력을 검토한다.
타. 여수로는 하절기 월류시 반드시 수리현상을 관측토록 하며 외관조사시 발견된 결함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반드시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자료를 수집‧보고서 수록)
파. 구조물 상태를 관찰, 분석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해 지질, 수문, 설계, 시공, 관리운영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하. 측량조사와 더불어 규격조사는 반드시 실측에 의하여 실시하며, 종・횡단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횡단면도는 방수로 수리계산시 활용하여야 하며, 규격조사 결과는 외관조사망도 작성시 구체적 치수를 기재하여 결함의 규모와 비교될 수 있어야 한다.
11.7 취수시설
가. 권양기 조작실, 권양기 조작대, 스핀들 받침대, 사통(취수탑) 구체 등 콘크리트 구조물은 균열, 박리, 박락 등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나. 취수용 제어기기인 권양기, 스핀들, 문비 등은 부식, 도장, 변형 등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다. 복통은 인력조사 또는 CCTV를 이용하여 관체 내부에 대하여 균열, 박리, 박락, 백태, 누수, 신축, 시공 이음부, 배면부 토립자 유출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통(취수탑) 접속부, 폐통처리부의 마감상태 등도 조사한다.
라. 구조물 내구성조사는 과업범위에 따라 탄산화, 반발경도, 초음파속도법 등을 시행하여 내구성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마. 저수지에 조작실(관리실), 권양기실, 발전기실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농업기반시설 1‧2종 양‧배수장)의 건축물 내용에 따른다.
12. 구조물 내구성조사
12.1 일 반
가.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진단보고서 검토, 용역대가 산출 물량, 시설물별 “지침” 및 “세부지침” 의 최소 시험항목과 시험횟수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 조사하여야 한다.
1) 현장시험 및 측정 항목
가) 비파괴시험(반발경도, 초음파속도법 등)
나) 철근배근상태 및 철근 피복두께 측정
다) 철근부식성조사
라) 콘크리트 코어 채취 및 강도측정
마) 콘크리트 탄산화 조사
2) 실내시험 항목
가) 압축강도(KSF 2405)
나) 탄성계수(ASTM D3148)
다) 단위중량(KSF 2505)
3) 강재 내구성 조사
가) 진단되어야 할 강재부분 : 수문부, 기계설비 등
나) 강재의 진단사항 : 부식상태, 도장상태, 손상여부
다) 비파괴시험 : 도막두께 측정
나. 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별 “지침” 및 “세부지침” 에 따르며, 재료시험방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상세외관조사 결과 선정한 위치에 각종 내구성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할 때에는 구조물의 한 부위에서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한 코어는 KORAS(한국인정기구)로 부터 인정을 획득한 품질검사기관에 재료시험을 의뢰한다.
라. 콘크리트 비파괴 조사후에는 폐공 조치 등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되메움 재료는 시멘트, 모래, 점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모든 현장 재료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12.2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 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13. 상태평가 방법
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제체, 여수토, 방수로, 취수탑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복합부재․개별시설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14. 안전성 평가 방법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진단시에 실시하며, 책임기술자는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결정하며,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15. 종합평가 방법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16.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17. 보수․보강방법 제시
17.1 일 반
가.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나.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방법 제시할 경우, 조사시행부터 등급결정시까지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타당성 있는 방법에 제시되어야 하며, 공법선정사유, 구체적인 적용구간, 보수・보강수준결정 원인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17.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가.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서를 참조한다.
나.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7.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다.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라. 개축
17.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17.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18. 유지관리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사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9. 보고서 작성
19.1 일 반
가.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받아 인쇄하여야 하며, 최소한 과업기간 완료일 30일 전에는 검토 및 인쇄기간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사전 검토용 보고서(안) 3부와 과업대상 시설물이 D등급 이하인 경우 중간 보고서 2부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기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사진 또는 도면 등은 컬러로 인쇄하여 보고서 내용의 가독도(可讀度)를 높여야 하며, 보고서 수록내용, 표지도안, 인쇄사양 등은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고시제2025-407호, 2025. 9. 1.)』에 의거하여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 용역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한 후 인쇄한다.
다.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필요시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농식품부 제정용어를 우선하여 사용하며, 내용은 도표를 충분히 사용하여 현장조사사항과 분석결과(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입력자료 수록) 및 결론 등을 각각 상세하고 명료하게 수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
라.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교체할 수 있다.
마. 최종용역성과품은 CD‧DVD-ROM, USB memory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바.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 및 도면 등은 AUTO-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사. 정밀안전진단결과 사진첩은 보고서에 수록되는 사진과는 별도로 구조물별 주요부위 결함 등의 일반적인 사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아. 적용 프로그램 결과가 있을 경우 내역서를 부록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19.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가. 서두 - 보고서의 표지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2)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3)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표(세부지침)
4) 시설물 현황표(세부지침)
5) 참여기술진 명단
6) 시설물의 위치도
7)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8)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9)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진단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 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5) 진단수행 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콘크리트의 내구성 평가
2)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평가결과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1) 시설물의 구조 해석 및 구조 계산을 통한 분석 결과
2) 구조, 수리, 수문, 지반 등의 해석결과 및 분석
3)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4) 시설물의 사용성 평가
5)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아. 안전등급지정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자. 보수․보강방법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1) 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대략 공사비 등
2)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차.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종합 결론
2)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카. 부 록
1) 과업지시서 및 사전검토보고서, 시설물관리자 협의록 등
2) 외관 조사망도
3) 수치해석 입출력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한다.)
4) 측정, 시험 성과표
5) 상태평가 결과 자료
6) 안전성 평가 결과 자료
7)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8)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9)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10) 사전조사 자료 일체
11)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타. e-보고서 작성방법 - e-보고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 CD‧DVD-ROM, USB memory 등 이동식 저장장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20. 과업성과품 제출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서(요약 및 부록, 사진첩포함) : 2부(발추청에서 추가요구 시 10부 이내 무상 제출)
나. 최종 성과품 File : 3 SET(CD‧DVD-ROM, USB memory 등 이동식 저장장치)
다. 이동식 저장장치내 포함내용 : 종합보고서, e-보고서, 조사와 관력하여 수집한 자료 및 분석․해석의 입․출력 파일, CAD 및 각종 도면파일, 기타 모든 자료
[별지 제 1 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
과업책임연구원(기술자) 선임신고서
용 역 명 :
위 용역에 대한 과업책임연구원(기술자)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과업책임연구원(기술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한 자)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소 | |
학위 및 자격증 | | 기 술 자 격 번 호 | |
사 용 인 감 | | 기타사항 | |
첨 부 : 학위 및 자격증 사본 부
20 . . .
계약상대자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
참여연구원(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분야별 (담당업무) | 성 명 | 생년월일 | 최종학교 (학 위) | 학위 및 자격 등급 | 학위 및 자격증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참여과업내용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참여예상 기 간 |
종 류 | 취득일 (등록번호) |
| | | | | | | | | |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 시설물관리자 및 조사자의견 (반드시 Excel로 작성)
조사자의견(필요한 시 시설물관리자 의견 작성)
번 호 | 저수지명 | 시 설 명 | 종 별 | 시설 구분 | 시설 관리자 | 위 치 | 준공 년도 | 시설규모 | 전차 진단 년도 | 선택 과업 | 관리자 의견 | 조사자 의견 | 예상 등급 | 비고 |
시 도 | 시 군 | 읍 면 | 총저수량 (천㎥) | 수혜 면적 (ha) | 높이 (m) | 단면 (m) | 길이 (m) |
전탐 |
| | | | | | | | | | | | | | | | | 민원의 유무 및 유지관리상 어려움. 개보수사업 및 보수보강사업에 대한 수혜민 등의 정서, 예산확보와 관련한 추진의 적극성 또는 어려움 등(협의자의 부서명, 직급, 성명 및 협의일자를 반드시 기재할 것) | 시설물에 대한 주요 결함사항 및 저수지 특이사항, 답사시 시설물과 관련한 청문한 사항-개보수 및 보수보강이력, 재해이력, 또는 재해위험성에 대한 현장조작원의 청문조사결과 등 | 겉보기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 시설물관리자 협의록
시설물관리자 협의록
지 구 명 | ㅇㅇ저수지 | 종 별 | 농업생산기반시설 2종, 3종 | 위 치 |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 비 고 |
길 이 | ㅇㅇ.ㅇm | 높 이 | ㅇㅇ.ㅇm | 준공년도 | 19ㅇㅇ년 | |
시설관리자 | ㅇㅇ군수 | 추가조사 | (전탐 등) | 겉 보 기 예상등급 | (A,B,C,D,E) |
현장조사자 의견 | **내용(상세하게구체적으로기술할것)** 1. 시설물에 대한 주요결함사항 및 저수지 특이사항 2. 해당 저수지의 유역 또는 저수지 및 인접지역에 당해시설물과 상호영향 연관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3. 답사시시설물과 관련한 청문한 사항(개보수 및 보수보강이력, 재해이력 또는 재해위험성에 대한 현장조작원의 청문조사 결과 등) |
시설관리자 의견 | **내용(협의 후 수기 등으로 작성하여 관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할 것)** 1. 민원의 유무 및 유지관리상 어려움 2. 개보수사업 및 보수보강사업에 대한 수혜민 등의 정서 3. 예산확보와 관련한 추진의 적극성 또는 어려움 등 ※협의자의 부서명, 직급, 성명 및 협의일자를 반드시 기재할 것 |
| | |
협 의 자 | 시설물관리자 : 성명 : (인) |
| 사업책임기술자 : (직급) 성명 : (인) |
<별지 제7호> 예정공정표(반드시 Excel로 작성)
용역명 : ㅇㅇㅇ 저수지 외 ㅇ 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작성시 착안사항
1. 상기 일자는 예시이며 용역기간전체(일단위)로 작성하여함.
2. 다음공정은 꼭 포함되어야할 저수지별 기본 공종입니다.
- 답사 및 시설관리자 협의 | - 상태평가 |
- 작업전 준비(제초작업 등) | - 수문분석 |
- 외관 및 재료조사 | - 안정성 평가 |
- 추가조사 등(CCTV, 전탐, 시추 등) | - 종합평가 등 보고서 초안완료 |
- 현장조사 결과 정리, 망도 작성 | |
- 2차 보완조사(수위하강시 또는 홍수시-여수토 월류시, 양배수장 가동시) -반드시 비교사진을첨부할것. |
3. 저수지에 따라 추가조사 및 상세공종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4. 복통조사가 인력조사인경우 외관조사에 포함하여 계획을 작성함
5. 작업전 준비 기간의 경우 답사시 근접 및 세부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초작업 등 지장물의 제거를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함
6. 모든 분류된 공종은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함
7. 미완성된 보고서를 chapter 단위로 작성, 검토하여 시행착오의 반복을 없애고, 준공 전 업무집중을 피하기 위함.
8. 일기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시 또는 일정변경시 감독과 동일하게 수정 관리할 수 있도록 통보조치 할 것.
9. D등급 저수지(예상)는 객관적인 조사 및 분석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중간보고서의 제출일 후 D등급 저수지가 추가되지 않도록 답사시 우선순위를 조정 시행할 것.
10. 상기 예시된 일정은 가상이므로, 공정부진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참여기술자별 내/외업을 적절히 운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