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일반직) 채용 공고
「충북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제11조에 따라 대학회계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1명
- 대학회계 일반직 9급(교육행정), 만60세 정년
2. 응시 및 자격요건, 우대사항 : 공고문 참조
3.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6. 11. 2.(월) 09:00 ~ 11. 4.(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충북도립대학교 사무국 서무팀 방문 제출(토·일 제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충북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일반직9급) 채용 공고문(26.10.20.~10.30.).hwpx
한글 첨부 본문
충북도립대학교 공고 제2026-61호
충북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 [일반직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
「충북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충북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일반직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충북도립대학교총장
--------------------------------------------------------------- 1. 채용 개요
채용 기관 | 채용직종(직렬) | 인원 | 채용기간 | 직무내용 |
충북도립대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대학길 15) | 대학회계 일반직 9급 (교육행정) | 1명 | 정년(만60세) | 대학행정 업무 전반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 최초임용 또는 재직 중 대학 운영방침에 따라 충북도립대학교 내 근무부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부 직무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충북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28조를 준용하여 최초임용일로부터 6개월 간 수습(시보)기간을 두며, 소정의 평가를 거쳐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채용 조건
가. 보 수
「충북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보수) 제1항에 따라 대학회계 일반직 직원의 보수, 직급 승진 및 호봉승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3항 및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 준용, 일반직9급1호봉
적용 시 월지급액 2,133,000원
나. 수 당 : 별도지급 ※조건별 해당여부 및 금액 상이함
다. 근 무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포함)
라. 비 고
대학회계직원은 대학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이외의 직원으로, 임용, 복무, 상벌 등은「충북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름
3.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 응시요건(공통) :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만 20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관계법령에 의하여 학교에의 취업을 제한받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나. 자격요건 :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해야 함.
❍ 「충북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별표2〕기준
- 근무경력은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구 분 | 자격요건(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함) |
대학회계 일반직9급 (교육행정) | 1.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 1년 이상 종사자 2.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전산, 기획업무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행정업무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중 전산, 기획업무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26-58호(2026.2.12.)) 기준 총 342개 기관
※근무경력은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다. 우대사항(공통) : 접수마감일 기준,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함.
항목 | 우대요건 | 비 고 |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교육기관 행정사무 근무 경력자 | |
어학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한 각 항목별 아래 점수 또는 등급 이상인 공인 어학성적을 보유한 자 - (영어) 토익 600점, 토플(IBT) 68점, new텝스 228점, 토익스피킹 110점, 오픽 등급 IM1 - (일어) JPT 700점, JLPT 등급 N3 - 기타 외국어의 경우 공인 어학성적(자격증) 보유 시 우대사항 충족된 것으로 봄. | |
자격증 | 사무관리 분야 및 회계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Mos Master 등 기타 대학행정에 유익한 분야 -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은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경과 시 불인정 |
기타 | 관계법령에 따른 공립학교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국가보훈부, 보훈(지)청, 주민센터, 민원24등을 통하여 발급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만 증빙으로 인정함. (국가유공자증명서 등 간접서류 불인정) |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및 합격자 결정
❍ 1차 서류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2차 면접시험
- 면접시험 당일 문제 공개*, 제한 시간 내 작성 후 제출(응시자가 많을 경우 시간대를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예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의 대응 방안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종합 평가, 각 검정요소마다 5등급(A10점, B8점, C6점, D4점, F2점)으로 채점
※ (평정요소) ① 대학회계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③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결정(동순위일 경우 우대요건 충족자 우선*)
* 경합 시 관계법령에 따른 공립학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지자체 등 행정사무근무경력이 많은 자, 자격증(어학 포함) 갯수가 많은 자 순으로 선발
※ (불합격 기준)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F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F로 평정한 경우
나.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6. 11. 2.(월) ~ 11. 4.(수) *3일간 | ’26. 11. 11.(수) | ’26. 11. 13.(금) | ‘26. 11. 19.(목) (11월중 임용 예정) |
※ 합격자 발표 등 일정은 충북도립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cpu.ac.kr)>대학광장>알림정보>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따라 이미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재공고에도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갈음함 (추가로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1. 2.(월) 09:00 ~ 11. 4.(수) 18:00
나. 접 수 처 : 충북도립대학교 사무국 서무팀(본관 1층)
다.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접수처 방문 제출 -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합니다. - 담당자 서류 확인 후 응시원서 하단 날인, 응시표를 돌려드립니다. 해당 응시표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시험 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②등기우편 접수 - 보내실 곳: 우)29046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대학길 15, 충북도립대학교 사무국(서무팀)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등기우편 봉투표지에 “대학회계 채용 응시원서 재중” 기재 바랍니다. - 접수기간 내에 전화(☏ 043)220-5342)로 접수여부 확인 바랍니다. - 응시표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시험 당일 배부하여 드립니다. |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구 분 | 제출서류 |
필수제출 | ○ 「충북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13조(응시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평정표)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전자서명 이미지 파일 사용 불가(응시자 직접 서명 또는 날인) ○응시요건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 2026년도 충북도립대학교 종합감사 지적사항 반영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민원인에 대한 제출 요구 지양 (주민등록초본은 대상자별 동의서를 받아 전산상 확인) |
○자격요건 확인용
- 최종학력 증빙자료(졸업증명서) 1부
- 행정업무 근무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우대사항(경력)과 중복 가능, 경력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명 직인 날인
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증빙자료 각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 우대 근무경력, 자격증,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보훈부, 보훈(지)청, 주민센터, 민원24등을 통하여 발급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만 증빙으로 인정함.(국가유공자증명서 등 간접서류 불인정) |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 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1차 서류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됨에 유의
나.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충북도립대학교 사무국 서무팀에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반환 청구 시 법령에 규정된 서식 사용(「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제출 후 담당자 연락(☏043-220-5342)
7.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 전자우편(e-mail) 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원서 제출 후 연락처 등 변경 시 담당자에게 연락(☎043-220-5342)
❍ 웅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총점)이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를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된 경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실시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충북도립대학교 사무국(043-220-53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서식 합본 1부. 끝.
2.(붙임)충북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 채용 제출서식(합본).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 (개정 2026. 4. 20., 2026. 6. 29.)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충북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한자)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응시번호 | | 응 시 표 ( )임용시험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성명 | |
년 월 일 채용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및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시험 당일 배부하여 드립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일시에 맞추어 참석해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예, 대학회계(일반직)9급 )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공고문에 따름)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별지 제1-2호〕 (개정 2026. 4. 20.)
자기소개서 |
|
충북도립대학교에 채용 지원한 동기,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 또는 경험 등을 포함하여 1장 이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
년 월 일
작성자 000 (서명 또는 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따라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기재 금지
※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 작성(글씨 휴먼명조 크기 13pt, 줄간격 160%) 중 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충북도립대학교 는 대학회계직원 채용시험 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시험 관련 응시·자격요건,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연락처, 학력·경력사항, 자격 소지사항 등 채용지원자가 기재 및 제출한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 심사기간에 이용되며, 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채용지원자가 제출한 정보의 검증 : 자격증 발급기관, 재직·경력관련기관 등 - 결격사유 해당여부 조회 : 관할 법원, 경찰서 등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채용업무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응시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 동의서에 동의함으로 표기하여 제출 시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5.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채용시험 관련 응시·자격요건,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확인
6.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타 채용지원자가 기재 및 제출한 사항
7.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 이용
8.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귀하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 (앞쪽)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충북도립대학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2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해당) 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3호서식>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