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충청북도
지역충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10-20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3:33: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전국 가금농장 대상 방사사육 금지조치의 적용 기간 및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적용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 적용기간 : 2026. 10. 20. ~ 2027. 2. 28.(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 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7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 공고는 공고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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