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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진주시
진주시기후환경과2026-10-20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 공고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기후환경과
공고번호진주시 공고 제2026-2476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9:16: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사항 : 승용대수 변경 및 우선순위 물량 통합 가. 사 업 명 :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나. 신청기간 : 2026. 1. 26.(월) 09:00 ~ 예산소진 시까지 다. 신청방법 :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 라. 사 업 량 : 수소승용 40대, 버스(고상) 3대 마. 지원금액 : 승용 3,310만원/대, 버스 350백만원/대 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출고.등록 순 붙임 2026년 수소자동차 변경 공고문. 끝.

2026년 수소자동차 변경 공고문 (2).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 2476호 2026년 진주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 공고 진주시에서는 2026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6. 9. 20. 진 주 시 장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수소승용 40대, 버스(고상) 3대 ※ 9월부터는 우선순위 물량없이 일반물량과 통합진행  신청기간 : `26. 1. 26.(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대수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신청방법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  대상자 선정 (승 용) 출고·등록순 (버 스) 진주시와 사전 협의한 업체 우선 ▷ 잔여 물량 협의 후 선정  지원기준 : (개인·개인사업자 등) 1대, (법인·기관) 1대 ※ 법인·기관 물량 중 K-EV100 참여업체 지원수량은 제한하지 않음 2. 보조금 지원 대상(※보조금 지급일까지 지원자격유지) 구분 | 지원조건 | 개인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90일 이전부터 연속 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 (공동명의)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 등록 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이 주민 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에 한함)이어야 하며, 대표자 1인 에게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간주 →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공동명의자가 장애인일 경우 최소 연령 제한 없음 | 개인사업자 | 대 표자가 개인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사업장 소재지를 진주시 에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법인 | 진주시 관내 사업장(본사, 지점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공공기관 | 진주 시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외국인 | 18세 이상의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 |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 지원 불가 ․ 동일 개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버스간)의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 시 (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 신규 등록 차량이 아닌 경우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사용본거지가 “진주시 관내 주소” 가 아닌 경우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시 보조금 미지원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을 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지원 가능 | 3. 보조금 지원 금액  보조금액 및 지원차종 구분 | 제작사 | 차종 | 보조금 지원액(만원) | 합계 | 국비 | 지방비 | 도비 | 시비 | 승용 | 현대자동차(주) | 수소전기자동차 (넥쏘) | 3,310 | 2,250 | 530 | 530 | 버스 (고상) | 현대자동차(주) |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 35,000 | 26,000 | 4,500 | 4,500 | ※ 공고일 이후 기후부 보조금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4. 구매 지원신청  신청방법 ①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②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지원신청서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접수)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의 자체적인 사전접수는 진주시의 수소전기자동차 접수와 상관없음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구매지원 신청 시 | 공통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붙임1), 보조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차량구매계약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 |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우선순위 | 보조금 우선순위 신청서(붙임2) 및 우선순위 해당 증명서 |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증빙자료(등본 등)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순(※전산상 대상자선정순)  대상자 선정방법 ①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구매지원 자격 부여함 ②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 ③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수소전기자동차 출고·등록한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출고(세금계산서 발급)되지 않을 시, 대상자 선정 및 자격 부여가 취소되며 해당 대리점(또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여될 수 있음 6. 보조금 지급  지급신청 : 출고·등록한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 제출서류 ①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붙임3) ② 자동차등록증 ③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④ 자동차 제작사 명의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⑤ 구매자 지방세납세증명서 ➅ 청렴이행서약서(붙임4) 및 공공재정환수법 준수서약서(붙임5) 각 1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신 청서 접수는 반드시 수소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만이 가능하며, 구매신청자의 개별 접수는 불가 •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 됨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자격부여 후 수소전기자동차 출고가 10일 이내 출고확정시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신청 순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 수소전기자동차 출고·등록시 반드시 차량 제작 후 최초로 자동차등록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하므로, 구매자 외 명의로 등록했던 차량을 등록 말소 후 구매자 명의로 자동차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이 적합할 경우에 구매지원 자격이 부여되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지급 • 신청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자격부여,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또는 보조금 지급 불가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 임 • 수소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수소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경유차 말소․폐차예정으로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받아 대상자로 선정되어 수소차를 구매하는 경 우 경유차 말소․폐차 후 보조금 지급신청 시 자동차(경유차) 말소증명서 제출(말소증명서 미제출 의 경우 일반 여유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으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나, 여유물량이 없는 경우 보 조금 미지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신청자에 대한 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 확인 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미납 시 신청자는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지급하여야 함. | 7. 준수사항  의무운행기간 준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의무운행기간은 매수자에게 인계(보조반환 의무 포함)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소전기차를 구매한 자가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자체 판매 시 승인[붙임7]을 득하고 판매하여야하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하단 명시된 2. 그 밖의 경우 환수기준에 따라 시 보조금을 환수함 ③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진주시에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수소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수출 목적 말소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수소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그 밖의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환수율(%)> 8.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부)에 따름  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진주시의 의견을 따름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정책 관련 문의처 기 관 | 주요 역할 | 연락처 | 진 주 시 (기후환경과) | 진주시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추진 | 055-749-8643 |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운영기관 | URL | 연락처 | 한국환경공단 | http://www.ev.or.kr/ps | 통합안내데스크 1661-0970 | 참 고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추진절차 ❍ 민간부문 구매계약 체결·지원신청서 작성 | 구매자 → 자동차 제조‧수입사 | ↓ |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자동차 제조‧수입사 → 진주시 | ↓ | |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 | 진주시 → 자동차 제조‧수입사 (자격부여: 대상자 확정 전 서류 검토 적격 상태) | ↓ | |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 자동차 제조‧수입사 → 진주시 | ↓ | |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 진주시 → 자동차 제조‧수입사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 | ↓ | |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10일 이내) | 자동차 제조‧수입사 → 진주시 | ↓ | | 보조금 지급 | 진주시 → 자동차 제조‧수입사 | ※ 모든 절차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진행됨. ❍ 공공부문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 구매기관→조달청 | ↓ | | 납 품 | 검사/검수(구매기관) | ↓ |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 구매기관→조달청 | ↓ |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 구매기관→진주시 | ↓ | | 보조금 지급 | 진주시→구매기관 | ※ 조달청을 통한 구매가 불가할 경우 민간부문 절차 준용 가능 참 고 | 1. 진주시 수소충전소 현황 연번 | 충전소명 | 주소 | 전화번호 | 운영시간 | 충전대상 | 1 | 진주수소충전소 | 진주시 판문로 192(판문동) | 055-741-1122 | 07:00 ~ 21:00 | 승용 | 2 | 코하이젠진주 호탄수소충전소 | 진주시 가호방아길 9(호탄동) | 055-761-3155 | 10:00 ~20:00 | 승용/버스 | ※ 내부 운영 사정에 따라 충전소 운영 시간 및 휴무일은 변경될 수 있음. 2. 전국 수소충전소 안내 ❍ 무공해차통합누리집(ev.or.kr) ❍ 수소유통정보시스템 어플(하잉 앱) 붙임 1.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1부. 2. 보조금 우선순위 신청서 1부. 3.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4. 청렴이행서약서 1부. 5.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1부. 6. 수소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1부. 7. 수소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1부. 끝. 붙임 1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연락처 | | 보조금 우선순위 해당여부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 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진주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수소 차 구매계약서 1부. (출고 예정일 포함) 2.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거주확인용으로 주민번호 공개)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보조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동의서(서식) 1부. 4. 보조금 우선순위 신청서(해당자)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사)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기후부, 지자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서명) 보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동의서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수소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진주시장 귀하 |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8 년 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한 자가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자체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하단 명시된 2. 그 밖의 경우 환수기준에 따라 시 보조금을 환수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진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 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판매 및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보 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진주시장 귀하 | 붙임 2 | 보조금 우선순위 신청서 ※ 해당자 작성 □ 신청인 현황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 취약계층, 다자녀, 택시,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취약계층 | 다자녀 | 택시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상이유공자 | 독립유공자 | | | | | | | | - 해당부분 : ○ 표기 증빙서류 ① 취약계층 : 증명서 및 확인서 등 ② 다 자 녀 : 가족관계증명서(만18세이하 2자녀 이상) ③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 (이전 주소지도 포함), 주민등록초본(전주소) ④ 택시 : 택시사업자면허증 | □ 신청자 소유 경유차 말소․폐차 후 첫 차량으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① 말소․폐차 이행 | ② 말소․폐차 예정 | 소유자 | 차량번호 | 폐차일시 | 소유자 | 차량번호 | | | | | | - 증빙서류 : 자동차(경유차) 말소증명서 (② 말소․폐차예정의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시 제출) ① 말소․폐차이행 :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경유차를 말소․폐차한 경우 기재 ② 말소․폐차예정 :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후 보조금 신청 전까지 신청인 소유 경유차를 말소․폐차할 경우 기재 ※ 경유차 말소․폐차 후 첫 차량으로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 시 자동차(경유차) 말소증명서 제출 - 자동차(경유차) 말소증명서 미제출의 경우 일반 여유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으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나, 여유물량이 없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붙임 3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제작사) | 제작사명 (판매사명) | | 대표자명 | | 담당자명 | | 연락처 | | 구매자 | 성명 (법인명) | | 접수번호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연락처 | | 수소차 구매 내역 | 차량명 | 차대번호 | 차량번호 | | | | 차량출고일 | 차량등록일 | 보조금액 | | |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진주시장 귀하 | ※ 제출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사(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세금계산서 사본 1부. 4. 지방세납세증명서(구매자) 1부. 5. 청렴서약서 1부. 6. 공공재정환수법 준수서약서 1부. 7. 자동차(경유차) 말소증명서(해당자) 1부. | 붙임 4 | 진주시 수소전기자동차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진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진주시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9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 . . 구매자 (서명) 제조·수입사 (서명) 붙임 5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기관․단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 하여 진주시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진주시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 합니다. |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 |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등)을 환수 및 범죄협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진주시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진주시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 2026. . . 구매자 (서명) 제조·수입사 (서명) 붙임 6 | 수소전기자동차 말소 | ( | □ 폐차 | ) | 승인 요청서 | □ 수출 | 소 유 주 | 성 명 (법인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사 유 | | 사유 발생일 |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수소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출) 시에는 진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사고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차량 보상금에 한함 )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회수 조치합니다. | 진주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수소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진주시장 귀하 | ※ 제출서류 1. 차량등록증 2. (사고폐차) 사고사실확인서 등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보험금지급(예정)서 | 붙임 7 | 수소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 매 도 자 (현소유자) | 성 명 (법인명) | | 매 수 자 | 성 명 (법인명) | | 연 락 처 | | 연 락 처 | | 주 소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차량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사 유 | □ 타지자체 판매 □ 기타( ) | 사유 발생일 |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소전기 자동차를 2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판매할 경우 진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 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진주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수소전기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판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매도자 : (인) 매수자 : (인) 진주시장 귀하 | ※ 제출서류 1. 판매와 관련된 서류(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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