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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진주시
진주시산림정원과2026-10-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출입통지 공고(월아산 숲속의 진주 진출입 구간 ...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산림정원과
공고번호진주시 공고 제2026-2479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 진출입 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측량,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 출입 공고문(월아산 숲속의 진주 진출입 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공고 제2026-2479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출입통지 공고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 진출입 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 측량 ․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6년 10월 20일 진 주 시 장 사업시행자 : 진주시장 사업의명칭 : 월아산 숲속의 진주 진출입 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 출 입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3조 토지출입 증표 소지자 출 입 기 간 : 출입통지일 5일 후 ~ 사업 종료 시까지 (일출 후 ~ 일몰 전) 출 입 목 적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측량 및 조사 등 출 입 토 지 :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1207 일원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 개별통지 문 의 사 항 : 진주시(산림정원과, 055-749-4562) 또는 현장대리인(코리아토지보상, 055-753-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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