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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평생교육과2026-10-20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순천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평생교육과
공고번호순천시 공고 제2026-2547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su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0:18: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1. 9.(월)까지 서면 작성하여 평생교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20. ~ 11. 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포함) 1부. 끝.

(입법예고문)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547호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순 천 시 장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안 제3조제2항)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 ‘운영규정’으로 제정·운영 할 수 있도록 근거명칭을 변경 - (기존) 운영규칙→ (변경) 운영규정 ❍ (안 제13조) 장학회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 - (제명 변경) ‘업무지원’→‘사무국의 운영’ - (사무국 신설) 장학회 사무를 전담하는 사무국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0. ~ 2026. 11. 9.(20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평생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61-749-4707 |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평생교육과(☎ 061-749-6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1]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운영규칙”을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무국의 운영) ①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생 략)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 ②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고 별도 운영규칙 을 둘 수 있다. | ② --------------------------------------------------------------------- 운영규정 -----------. | 제13조(업무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국의 운영) ①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붙임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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