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 청결유지 조치명령 이행 촉구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0.~11. 3.(15일간)
나. 공고제목: 청결유지 조치명령 이행 촉구 공시송달 공고
다. 대 상 자: 붙임 참고
라.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청결유지 조치명령 이행 촉구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청결유지 조치명령 이행 촉구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5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조치명령 이행 촉구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청결유지 조치명령 이행 촉구(박○심, 조○애)
2. 공고기간 : 2026. 10. 20.~11. 3.(15일간)
3. 공고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주소 처분내역 이행기한 처분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청로 ○○,
조○애
10○동 3○0○호
(중동, e편한세상)
청결유지 「폐기물관리법」
2026. 10. 30.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치명령 제8조제3항
순천시 삼산초등길
박○심 ○○, ○동 20○호
(석현동,
석현삼풍맨션)
4. 공시송달내용
- 귀하 소유(관리) 토지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위반으로 청결유지
조치명령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치하지 않아 재차 조치명령 이행을 촉구하니 기한 내
조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위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명령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http://www.simpan.go.kr)
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순천시 청소자원과(☎ 061-749-6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순 천 시 장
청결유지 조치명령 이행 촉구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5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조치명령 이행 촉구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청결유지 조치명령 이행 촉구(박○심, 조○애)
2. 공고기간 : 2026. 10. 20.~11. 3.(15일간)
3. 공고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 주소 | 처분내역 | 이행기한 | 처분근거 |
조○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청로 ○○, 10○동 3○0○호 (중동, e편한세상) | 청결유지 조치명령 | 2026. 10. 30.까지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
박○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삼산초등길 ○○, ○동 20○호 (석현동, 석현삼풍맨션) |
4. 공시송달내용
- 귀하 소유(관리) 토지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위반으로 청결유지 조치명령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치하지 않아 재차 조치명령 이행을 촉구하니 기한 내 조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위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명령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http://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순천시 청소자원과(☎ 061-749-6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순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