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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순천시
순천시청소자원과2026-10-20

청결유지 조치명령 이행 촉구(박○심, 조○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순천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청소자원과
공고번호순천시 공고 제2026-2539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su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 청결유지 조치명령 이행 촉구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0.~11. 3.(15일간) 나. 공고제목: 청결유지 조치명령 이행 촉구 공시송달 공고 다. 대 상 자: 붙임 참고 라.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청결유지 조치명령 이행 촉구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청결유지 조치명령 이행 촉구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5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조치명령 이행 촉구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청결유지 조치명령 이행 촉구(박○심, 조○애) 2. 공고기간 : 2026. 10. 20.~11. 3.(15일간) 3. 공고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주소 처분내역 이행기한 처분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청로 ○○, 조○애 10○동 3○0○호 (중동, e편한세상) 청결유지 「폐기물관리법」 2026. 10. 30.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치명령 제8조제3항 순천시 삼산초등길 박○심 ○○, ○동 20○호 (석현동, 석현삼풍맨션) 4. 공시송달내용 - 귀하 소유(관리) 토지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위반으로 청결유지 조치명령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치하지 않아 재차 조치명령 이행을 촉구하니 기한 내 조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위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명령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http://www.simpan.go.kr) 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순천시 청소자원과(☎ 061-749-6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순 천 시 장

청결유지 조치명령 이행 촉구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5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조치명령 이행 촉구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청결유지 조치명령 이행 촉구(박○심, 조○애) 2. 공고기간 : 2026. 10. 20.~11. 3.(15일간) 3. 공고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 주소 | 처분내역 | 이행기한 | 처분근거 | 조○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청로 ○○, 10○동 3○0○호 (중동, e편한세상) | 청결유지 조치명령 | 2026. 10. 30.까지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 박○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삼산초등길 ○○, ○동 20○호 (석현동, 석현삼풍맨션) | 4. 공시송달내용 - 귀하 소유(관리) 토지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위반으로 청결유지 조치명령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치하지 않아 재차 조치명령 이행을 촉구하니 기한 내 조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위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명령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http://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순천시 청소자원과(☎ 061-749-6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순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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