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4.
4. 처분원인: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 등으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함.
5. 근거법령: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0조제2항
6. 처분내용: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7. 이의신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026. 10. 20.
화 성 시 동 탄 구 청 장
[동탄구청 공고 제2026467호] 종량제봉투 판매소 등록취소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동탄구청 공고 제2026-467호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공고
우리구에 지정된 종량제봉투 판매소 중 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인 사업장에 대하여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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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성 시 동 탄 구 청 장
1. 공 고 명: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4.
4. 처분원인: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 등으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함.
5. 근거법령: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0조제2항
6. 처분내용: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7. 이의신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동탄구 도시환경과(☎ 031 5189 531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 지정번호 | 대표자 | 판매소 주소 | 비고 |
마.*트동탄점 | 동부2018-61 | 이*진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기흥로353번길 **-* | |
편*점마트 | 동부2016-52 | 강*숙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14길 *-** | |
더*홈마트 | 동탄2019-20 | 김*선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10길 ** | |
K금*마트 | 동부2017-91 | 김*숙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산척로2길 ** | |
세븐일레븐 동탄*터점 | 동탄2019-85 | 박*선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지산1길 **-** | |
GS25 동탄*천점 | 동탄2021-75 | 박*우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지산1길 *-* | |
붙임(지정취소 대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