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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축산정책과2026-10-20

2027년도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지원 예비사업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축산정책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450호
등록일2026-10-20
게시기간2026-10-20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1:21: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도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지원 예비사업자 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450호 등록일 2026-10-20 축산정책과 담당자/연락처 김채린 / 031-5189-2496 [붙임 1] 2027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지원 사업 시행지침(안)_발췌.hwpx [붙임 3] 2027년도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지원 예비사업자 사업신청서.hwpx 2027년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지원 예비사업자 모집 공고.hwpx 화성시에서는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7년도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지원」의 예비사업자를 모집하고자 『축산법』제3조 및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화 성 시 장

[붙임 1] 2027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지원 사업 시행지침(안)_발췌.hwpx

한글 첨부 본문
| '27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지원 사업 시행 지침(안) | | 2027. 1.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1 사업추진 절차 □ 세부사업 추진절차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지원 | | | | | | | | 집행 과정 | | 시기 | | 사업수행주체 | | 주요 내용 | < 대상자 선정단계 > | 지침 통보 | | ‘25.1 | | 농림축산식품부 | |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  세부사업시행지침 마련·통보 | ⇩ | | | | | | | 세부시행지침마련 | | ‘25.2~3 | | 농협경제지주, 시·도 | |  사업지침에 의거, 세부시행요령 수립 및 통보 | ⇩ | | | | | | | 수요조사 | | ‘25.4~6 | | 시·군·구 | |  사업참여희망자로부터 사업신청 접수 | ⇩ | | | | | | | 사업계획서 제출 | | ‘25.7~8 | | 농업인,경영체등 | |  희망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서 제출 | ⇩ | | | | | | | 사업계획서 심사 | | ‘25.9~10 | | 시·도, 시·군 | |  사업신청서 사전검토 및 의견서 첨부하여 농정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가공유통시설·전문단지) 사업계획서 검토의견 및 지방비 확보계획 등을 첨부, 평가결과 우선순위를 정해 제출 | ⇩ | | | | | | | 사업대상자 선정 | | ‘25.11 | | 농림축산식품부 | |  (가공유통시설·전문단지) 시·도에서 제출한 지원신청자에 대한 평가서 검토 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 추진 및 관리단계 > | 사업추진 | | ‘26.1~12 | | 시·도, 시·군, 농협경제지주 | |  사업비 범위내 자체계획수립, 사업시행 및 집행 | ⇩ | | | | | | | 이행점검 | | ‘26.1~12 |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시·군), 농협경제지주 | |  (농식품부) 연 1회 시·도별 1개이상 시·군에 대한 사후관리실태 점검  (시·도, 농협) 수시 현장점검(반기 1회이상), 사업집행실적점검 | ⇩ | | | | | | | 완료 보고 | | ‘27.2~3 | | 시·도, 농협경제지주 | |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 | | | | | | | 사업비 교부 확정 | | ‘27.3~4 | | 농림축산식품부 | |  시·도의 정산보고를 토대로 사업비 교부 확정 | □ 내역사업별 추진절차 󰊴-② 조사료 유통 확대 지원(조사료 수급조절센터 지원) | 추진절차 | | 시행주체 | | 절차내용 | | | | | | ① 시행지침하달 | | 농림축산식품부 | | 당해연도 사업지침 확정 통보 | ⇩ | | | | | ② 대상자모집 공고 | | 농림축산식품부 | | 예비사업자대상자 모집 공고 | ⇩ | | | | | ③ 접수 및 검토 | | 시‧도 (시‧군) | | 사업신청서 접수, 지원 필요성 검토 및 결과 보고 | ⇩ | | | | | ④ 선정 및 통보 | | 농림축산식품부 | | 예비사업자 선정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통보 | ⇩ | | | | | ⑤ 사업완료보고 | | 사업대상자 |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및 결과 보고 | ⇩ | | | | | ⑥ 지급청구 | | 사업대상자 | | 사업추진에 소요된 비용 보조금 지급 청구 | ⇩ | | | | | ⑦ 정산 및 집행 | | 시‧군 | | 대상자별 지원 보조금 정산 (확정) 및 집행 | ⇩ | | | | | ⑧ 결과보고 | | 시‧도 | | 집행결과 보고 | ⇩ | | | | | ⑨ 연도별 실적 보고 | | 사업대상자 | | 사업연도별 추진실적 보고 | ⇩ | | | | | ⑩ 점검 및 보고 | | 시‧도 (시‧군) | | 추진실적 점검 및 결과 보고 | 2 예산 규모(전국단위) □ 국비 지원 현황(최근 5개년) (단위 : 백만원) | 연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사업비 | 80,506 | 91,581 | 85,898 | 85,652 | 89,161 | □ '27년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 총사업비 | 지원금액 | 융자 | 자부담 | 국비(보조) | 지방비 | 합계 | 287,628 | 99,390 | 140,772 | 390 | 47,076 | | | | | | | | | 생산지원 | | 종자구입 | 15,627 | 4,688 | - | - | 10,939 | | | | | | | | | 제조지원 | | 소계 | 185,663 | 53,284 | 108,698 | 210 | 23,471 | | 제조 | 170,513 | 51,154 | 102,308 | - | 17,051 | | 기계장비 | 15,150 | 2,130 | 6,390 | 210 | 6,420 | | | | | | | | | 유통지원 | | 소계 | 11,960 | 4,469 | 2,700 | - | 4,791 | | 가공유통 | 6,000 | 1,800 | 1,800 | - | 2,400 | | 수급조절 | 1,800 | 900 | 900 | - | - | | 이용촉진 | 3,985 | 1,594 | - | - | 2,391 | | 교육홍보 | 175 | 175 | - | - | - | | | | | | | | | 고품질화지원 | | 소계 | 8,076 | 4,038 | 3,390 | - | 648 | | 품질검사 | 1,596 | 798 | 798 | - | - | | 품질등급 | 6,480 | 3,240 | 2,592 | - | 648 | | | | | | | | | 전문단지조성 | | 소계 | 66,302 | 32,911 | 25,984 | 180 | 7,227 | | 종자구입 | 4,488 | 2,244 | - | - | 2,244 | | 제조 | 45,838 | 22,919 | 18,335 | - | 4,584 | | 기계장비 | 2,280 | 900 | 900 | 180 | 300 | | 퇴액비 | 13,200 | 6,600 | 6,600 | - | - | | 파종비 | 496 | 248 | 149 | - | 99 | 3 조사료 유통 확대 지원  국내산 조사료 가공·보관·유통시설 및 조사료 공동집하, 비축·저장, 공동 유통 등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구축·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6-②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지원 | 1. 사업 신청 ○ (사업신청자) 국내산 조사료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 저장, 품질관리, 유통, 물류 및 수급조절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광역 단위 거점시설 구축·운영을 희망하는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농업법인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사료(곤포 사일리지 등) 제조·유통·이용에 참여하려는 법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 농업협동조합법 」 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유통·이용에 참여하려는 단체 -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제조업체 * (이하 ‘TMR 업체 등’) : 시·도에 사료 제조업을 등록한 사료제조업체 중 TMR 등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사료제조업을 등록한 TMR 업체 **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에서 운영하는 TMR 업체, 한국사료협회·한국단미사료협회·조사료협회 소속의 TMR 업체 우선 지원 ○ (최종 수혜자)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TMR 업체 2.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신규지원) 조사료 공동집하, 비축·저장, 공동 유통이 가능한 조직으로, 제조, 저장, 품질관리, 유통, 물류 및 수급조절 기능 통합 수행이 가능한 자 * 조사료 생산자, 이용자 등과 연간 공급·유통 계약 등을 체결하여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의 조사료 취급 가능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품질관리 및 표준가격 형성을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등 조사료 수급조절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 운영계획 및 자부담 능력을 충분히 갖춘 자 - (개보수 지원) 조사료 공동집하, 비축·저장, 공동 유통이 가능한 조직으로, 생산, 저장, 품질관리, 유통, 물류 및 수급조절 기능을 통합 수행 하기 위해 구축한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집하장 및 저장시설, 품질검사실, 품질검사 장비, 혼합·선별·포장시설, 공동물류 장비, 정보관리 시스템, 온라인 거래플랫폼, 교육 및 컨설팅, 기타 조사료 가공·유통에 필요 * 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 열풍 건초‧기밀식 사일로 시스템 구축, 수급예측·이력관리 시스템, 온라인거래플렛폼, 품질등급 검정 장비 등 수급조절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축물, 기계‧장비 등 | <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운영 기본방향 > | | | | ① (수급조절) 광역단위 조사료 비축 및 수급 조절 - 권역별 조사료 집하·저장·가공·유통 기능을 수행하는 광역단위 거점센터 역할 수행 - 조사료 공동 집하 및 공동판매 체계 운영 * 수확기 공동 매입 및 저장, 비수확기 비축물량 공급 지원 - 권역 간 조사료 이동 및 수급 조절 기능 수행 * 재해 발생 등 조사료 수급 차질 시 비축 조사료 긴급 공급, 재배-이용 농가 간 거래 연계 지원 ② (품질강화) 품질 표준화 및 등급관리 - 조사료 품질검사 실시(수분, 조단백질, ADF, NDF, RFV, 발효품질 등) - 품질 등급제 운영 및 등급별 차등 가격 설정 * 조사료 품질 균질화로 품질 편차 최소화, 동일 등급 조사료 공급체계 구축 - 품질 균질화 기준 마련 및 품질 이력 관리 체계 구축 ③ (유통활성화) 생산·유통·재고 통합관리 및 표준가격제 설정·운영 - 조사료 재배, 사일리지 등 제조·유통·비축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수급 예측, 유통 이력 관리, 품질정보 공개, 가격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 - 공동판매·공동물류 운영 등 공동 유통 및 온라인 거래플랫폼 구축 * 실시간 재고관리, 계약거래 활성화 | 4. 지원형태 (단위: %) 구 분 | 국비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비고 | 수급조절센터 | 30 | 30 | - | 40 | 자부담분 일부 지방비 대체가능 | * 연차사업으로 1년차 국비 30%, 2년차 국비 70% 지원 5. 지원단가 및 배분기준 ○ (지원단가) 신규는 개소당 국비 30억원, 개보수는 개소당 5.4억원 지원 * 신규는 총사업비 100억원 기준, 개보수는 총사업비 18억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 지원형태 | 총사업비 | 지원금액 | 자부담 | 국비(보조) | 지방비 | 수급조절센터 | 신규 | 10,000 | 3,000 | 3,000 | 4,000 | 개보수 | 1,800 | 540 | 540 | 720 | * 개보수 사업은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지원사업을 신규로 지원받아 구축 후 운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기존 지원받은 내역 및 지원을 신청하는 유형에 따라 5년‧7년‧10년이 경과한 이후 지원 가능 ○ (배분기준) 시·도에서 제출한 평가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6. 사업비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 총사업비 | 지원금액 | 융자 | 자부담 | 국비(보조) | 지방비 | 수급조절센터 (330-03) | 10,000 | 3,000 | 3,000 | - | 4,000 | * 연차 사업으로 국비지원 1년차 30%(9억원), 2년차 70%(21억원)

[붙임 3] 2027년도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지원 예비사업자 사업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지원 사업신청서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지원 사업신청서 | 󰊱 신청개요 | 사업명 |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지원사업 | 신청연도/사업시작연도 | 00.00.00/00.00.00 | 신청유형 |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 관할 지방정부 | 경기도/화성시 | 대상지역 | 읍·면·동 | 접수번호 | | 신청자(법인·단체) | | 대표자 | | 신청일자 | 20 . . . | 담당자/연락처 | | | 󰊲 신청업체 기본현황 | 업체명 | |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해당 시) |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 조직형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팩스번호 | | 종업원 수 | | 업태/종목 | | 참여 농가수 | | 소재지 (본사) | | 영농·조사료사업 경력 | | | 󰊳 (실적) 조사료 생산·수급·유통·품질관리 현황 |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비고 | 재배면적(ha) | | | | | | | 생산량(톤) | | | | | | 사일리지 등 | 축산농가 공급량(톤) | | | | | | | 관외 판매량(톤) | | | | | | | 자가이용량(톤) | | | | | | | 수급조절용 비축량(톤) | | | | | | | 품질검사 물량(톤) | | | | | | | 품질검사 참여율(%) | | | | | | | | 󰊴 (계획) 사업 추진목표(2027~2031년) | 성과지표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산출·관리기준 | 재배면적 확대(ha) | | | | | | 연간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목표 | 생산량 증가(톤) | | | | | | 연간 제품 생산 확대 목표 | 품질검사 참여율(%) | | | | | | 검사물량/생산량 | A등급 이상 비율(%) | | | | | | 등급판정 물량 기준 | 계약생산량(톤) | | | | | | 재배농가 계약 생산실적 | 계약판매량(톤) | | | | | | 축산농가 계약 판매실적 | 수급조절용 비축량(톤) | | | | | | 단기 수급조절 공급 비축가능 물량 | 관외 판매량(톤) | | | | | | 우수품질 제품 관외 유통 실적 | | 󰊵 사업비 신청 및 재원 조달 계획 | (단위 : 만원) | 구분 | 합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융자 | 산출근거 | 기반 구축 | | | | | | 집하·저장·가공·검사시설 및 장비 등 | 수급 조절 | | | | | | 공동매입·비축·보관·운송 등 | 유통·판매 | | | | | | 공동판매·공동물류·수요처 발굴 등 | 품질관리 | | | | | | 검사·등급판정·이력관리·교육 등 | 성과관리 | | | | | | 전담인력·성과점검·정보제공 등 | 합계 | | | | | | ※ 붙임2 투융자계획 참조 | | 󰊶 사업 주요내용 요약 | 분야 | 추진목표 | 주요 추진내용 | 수급조절 | 비축량 톤 계약공급물량 톤 | 비수확기 공급용 비축 계획, 비축물량 처리방안, 재해·작황부진 시 긴급 공급 및 권역 간 물량 조달·연계 방안 등 | 유통·판매 | 관내공급 톤 관외판매 톤 | 관내 축산농가 공급물량, 관외 판로 및 신규 수요처 확보 방안 , 표준가격·거래정보 제공 및 가격 안정화 방안 등 | 품질관리 | 검사 톤, 검사율 % A등급 이상 % | 수분·조단백질·ADF·NDF·RFV·발효품질 검사, 등급제, 등급별 구분 저장·판매 및 차등가격, 품질이력관리·농가 교육 | | 󰊷 주요 시설·장비 구축계획 | 구분 | 시설·장비명 | 규모·수량 | 사업비(만원) | 활용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조사료 수급조절 센터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과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법인(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 | 첨부서류 목록(신청 시 확인)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및 농업법인 확인자료 □ 이사회·총회 의결서 및 자부담 조달 증빙 □ 토지·건물 소유 또는 사용권원 및 인허가 관련 자료 □ 시설·장비 배치도, 산출내역 및 비교견적 □ 최근 4년 재배면적·생산량·판매실적 증빙 □ 참여 농가·법인 명부, 생산·출하 계약 또는 확약서 □ 관내 수급분석 및 집하·매입·비축·공급계획 □ 수요처 현황 및 구매계약·확약서 □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등급·이력관리 계획 □ 연차별 투·융자 및 재원 조달 계획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2027년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지원 예비사업자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 2026-3450호 2027년도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지원 예비사업자 모집 공고 화성시에서는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7년도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지원」의 예비사업자를 모집하고자 『축산법』제3조 및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 화 성 시 장 1.사업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광역단위 조사료 비축 및 수급 조절, 품질 표준화 및 등급관리, 생산·유통·재고 통합관리 및 표준가격제 설정·운영 2.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조사료 수급조절센터 지원 ○ 사업기간 : 2027년 1월 ~ 12월 ○ 지원단가 : 10,000백만원(국비 3,000, 시비 3,000, 자부담 4,000) ○ 사업내용 : 조사료 집하장 및 저장시설, 품질검사실, 품질검사 장비, 혼합·선별·포장시설, 공동물류 장비, 정보관리 시스템, 온라인 거래플랫폼, 교육 및 컨설팅, 기타 조사료 가공·유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구입 지원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사업신청자) 조사료 공동집하, 비축·저장, 공동 유통이 가능한 조직으로, 제조, 저장, 품질관리, 유통, 물류 및 수급조절 기능 통합 수행이 가능한 자 - (최종 수혜자)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TMR 업체 4.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년 10월 20일 ~ 26일 ○ 접수처 : 화성시 축산정책과 축산정책팀(만세구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4층)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첨부서류 각 1부. ※ 사업신청서 하단의 첨부서류 필수 구비 5. 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 축산정책과(☎031-5189-24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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