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무단전출) 최고장 반송 및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따른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백○기
○ 공고기간 : 2026. 10. 20.~2026. 10. 29.
※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일자 : 2026. 10. 30.
○ 공고방법 : 도봉1동 게시판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게재
○ 관련법조항 :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261020).pdf
PDF 첨부 본문
제 48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29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제1동 담당자 : 김진희 문의전화 : 02-2091-5821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백 *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9길
무단전출
1968-10-18 (도봉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10월 20일
도봉제1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