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종사자에 대해 사회보험 가입 장려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플랫폼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플랫폼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2차)
2. 신청기간: 2026. 10. 26. ~ 10. 30.
3.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방문: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09:00 ~ 18:00, 공휴일·점심시간 제외)
- 이메일:
[email protected]
4. 지원대상: 고용·산재보험 가입한 도봉구 거주 플랫폼종사자 중,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포함), 대리운전기사
5. 지원내용: 2026년 1월~2026년 6월 기간 중 플랫폼종사자가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 개인부담금의 50% 지원 (월 최대 20,000원, 6개월분 지원)
※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금회 지원예산은 400만 원임
※ 두루누리 지원받고 있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보험료 80%) 제외한 플랫폼종사자 실부담액의 50% 지원
※ 2026년 1차 지원 받은 자는 2차 지원 제외
6. 문 의: 도봉구 지역경제과(☎ 02-2091-2864)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등 상세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각 1부. 끝.
공고문(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26-1486호
2026년 플랫폼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2차) 공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종사자에 대해 사회보험 가입 장려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플랫폼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도 봉 구 청 장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플랫폼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2차)
나. 지원대상: 고용·산재보험 가입한 도봉구 거주 플랫폼종사자 중,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포함), 대리운전기사
다. 지원내용: 플랫폼종사자가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 개인부담금의 50% 지원
라. 지원방법: 플랫폼종사자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11월 중 지급 예정)
2. 지원 세부내용
가. 지원기간: 2026년 1월 ~ 2026년 6월 (6개월분)
※ 2026년 1차 지원 받은 자는 2차 지원 제외
나. 지원내용: 지원기간 중 플랫폼종사자가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20,000원까지만 지원)
※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금회 지원예산은 400만 원임
※ 두루누리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플랫폼종사자 실부담액의 50% 지원
※ 고용보험 다중취득인 경우, 플랫폼종사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만 지원
다. 지원조건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봉구 주민이어야 함
2)‘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부과내역의 사업장 정보 등으로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임을 입증해야 함
라. 유의사항
1)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청구할 경우 반환은 물론 제재부담금 부담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6. 10. 26.(월) ~ 10. 30.(금)
나.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방문: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09:00 ~ 18:00, 공휴일·점심시간 제외)
- 이메일:
[email protected]
다. 신청서류: [붙임 신청서식 참조]
① 도봉구 플랫폼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③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1부
④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내역(근로복지공단)* 1부
⑤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고용보험료 부과내역 조회 방법 (방법1)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 보험료정보 조회 →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조회 또는 플랫폼종사자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방법2)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연락하여 지역경제과(02-2091-6265)로 팩스 송신 요청 |
4. 문의사항: 도봉구 지역경제과 노동희망팀(☎ 02-2091-2864)
붙임 신청서식 각 1부. 끝.
신청서식(신청서_개인정보처리동의서_공공재정환수법).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도봉구 플랫폼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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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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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휴대전화 : ) 이메일 : |
플랫폼사 관리번호 (플랫폼사업장명) | 지원신청 대상 기간 | 플랫폼종사자 납부 고용·산재보험료 |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부과내역’‘의 ‘사업장 정보’ 중 ‘관리번호’ 기재) | 2026년 1월 ∼ 2026년 6월 (’26. 1월 ∼ ’26. 6월 기간 중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된 기간 기재) | (‘지원신청 대상 기간’에 부과된 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합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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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계좌 (본인명의)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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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신청인은 「도봉구 플랫폼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신청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지급받지 아니함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도봉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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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2.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1부 2.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부과내역 1부(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출력)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 「도봉구 플랫폼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서명 또는 인) |
[서식2]
「도봉구 플랫폼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항 목 | 수 집 목 적 | 보 유 기 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주소, 전화번호, 고용·산재보험관리번호 , 고용 ·산재 보험 가입일, 계좌번호(은행명) | 도봉구 플랫폼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의 지원 적합 여부 및 지원 금액 확인 | 동의일로부터 3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도봉구 플랫폼 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제공하는 자 | 제공받는 자 | 제 공 항 목 | 제공목적 | 보 유 기 간 |
도봉구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주소, 전화번호, 고용·산재보험 관리번호 , 고용 ·산재 보험 가입일 | 주민등록, 고용 ·산재 보험 납부내역 확인 | 동의일로부터 3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도봉구 플랫폼 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도봉구가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제공하는 자 | 제공받는 자 | 제 공 항 목 | 제공목적 | 보 유 기 간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도봉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주소, 전화번호, 고용·산재보험관리번호 , 고용 ·산재 보험 가입일 | 주민등록, 고용 ·산재 보험가입 납부내역 확인 | 동의일로부터 3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도봉구 플랫폼 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상기 제3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도봉구에게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서식3]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은 2 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도봉구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도봉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 약합니다. |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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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도봉구는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도봉 구는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 등)를 환수 및 범죄협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도봉 구는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도봉구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도봉구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 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