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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동구
동구계림2동2026-10-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계림2동 8통장 공개모집 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계림2동
공고번호동구 계림2동 공고 제2026-40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donggu.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1:21: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계림2동 제8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모집대상 : 8통(두산위브 2차 201동, 202동, 203동, 204동) ○ 공고기간 : 2026. 10. 20.(화) ~ 11. 2.(월) / 14일간 ○ 공고장소 : 동 홈페이지, 게시판, 해당 통 주요 장소 ○ 공고내용 : 8통 통장 공개모집 ○ 접수기간 : 2026. 10. 20.(화) ~ 11. 2.(월) / 14일간 ※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09:00~18:00) ○ 접수장소 :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 062-608-3594)

서약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4.11.11.> 서 약 서 본인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의2제1항 (결격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제출서류 및 통장 지원과정에 거짓 및 부정행위가 있는 때에 해임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성실히 통장업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림2동 제 통장 지원자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계림2동장 귀하 |

통장후보자 지원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2호서식]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동 제( )통장 | 사 진 (3×4㎝) | 성 명 | | 생년 월일 | . . . (연령 만 세) | 성별 | 남․여 | 주 소 | | 거주 기간 | . . . . ~ 현재 ( 년) (해당 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연락처 | | 직업 | |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 년 | 월 | 일 | 내 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봉사활동실적 (통장, 국민운동 지원단체경력 및 비영리민간단체․ 복지시설봉사 등) | 단체명(직책) | 활동기간 | 활동내용 | 비고 | | . . . ~ . . .( 년 월) | | | | . . . ~ . . .( 년 월) | | | | . . . ~ . . .( 년 월) | | | 각 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 훈격(기관명) | 수상부문 | 수상일자 | 비고 | | | | | | | | | 체납․형벌 | |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계림2동장 귀하 [별지 제2호의2서식] 자 기 소 개 서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동 제 ( )통장 | 성 명 | | 주 소 | | 󰏅 자기소개 (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 󰏅 통장으로서 활동 계획 |

통장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서식] 계림2동 제 2026 - 40호 통 장 모 집 공 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계림2동 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림2동장 󰃡 | 1. 모집대상 통 : 8통 두산위브 2차 201동, 202동, 203동, 204동 2. 접수기간 : 2026. 10. 20. ~ 11. 2. (14일간) 3. 접수장소 : 계림2 동 행정복지센터 (☎ 062-608-3594) 4. 지원자격 가.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5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자 나.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 단, 조례제5조의2(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할 수 없음. 5. 선정방법 가. 조례 제4조에 따른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의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 (※ 심사기준표는 규칙 별지 제4호 내지 제4호의2서식에 따름) 나. 선정 결과는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공고하며, 당사자에게 개별 통지함 6. 제출서류 가.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 나. 자기소개서 또는 이력서 다. 사회 봉사활동 실적서, 상훈 증빙서류 등 ※ 신청서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름 | 7. 통장의 임무 가. 통 관할 내의 주민 지도 나.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여론 보고 다.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ㆍ반 현황 관리 라. 각종 사실확인 및 통지서 전달교부 마. 통 주민의 비상 연락 훈련 바.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함) 사.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아. 마을 주변 정비(청소 감독, 불법 광고물 제거, 건축잔재물 정비) 자.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 긴급복지대상 발굴 , 위기가정 및 위급 상황 신고, 독거노인 안부 확인 , 각종 복지제도 홍보 및 신청 안내 ,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서비스 제공 역할 수행 등 차. 그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구ㆍ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위촉 후라도 해촉될 수 있음. 다 . 기타 문의 : 계림2 동 행정복지센터 (☎ 062-608-3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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