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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자원위생과2026-10-20

(주)영신물산(양주시 소재)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게시기관동두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원위생과
공고번호동두천시 고시 제2026-120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ddc.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1:21: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영신물산(양주시 소재)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주)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2227호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양 주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나. 위 치: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196, 197번지 다. 사업면적: 3,898㎡ 라. 시설규모: 72톤/일(3톤/hr) 마. 사업시행자: ㈜영신물산 바. 승인기관: 양주시 2. 공람 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2026. 10. 19. ~ 2026. 11. 20. (25일간, 공휴일·토요일 제외) 나. 공람내용: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다. 공람장소 지역 장소 양주시 양주시청 청소행정과(3층), 남면 행정복지센터 동두천시 동두천시청 자원위생과(제1별관 3층) 파주시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 2층) 연천군 연천군청 환경보호과(구관 2층) 라. 정보통신망: 양주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 경기도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www.gg.go.kr/eiass)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2026년 11월 4일(수) 오전 11:00 나. 장 소: 경신리마을회관(남면 현석로 861-9) 4. 주민의견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이 끝난 후 7일 이내 나. 제출장소: 공람장소 서면 제출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eiass) 의견 등록 ※ 방문,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주시 청소행정과(☎031-8082-6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주민의견 제출서_(주)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pdf

PDF 첨부 본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주민의견 제출서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사업명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196, 197 사업장 위치 주식회사 영신물산 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의견제출자 주소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수렴 결과 주민의견 제출 è 접수 è 의견수렴 여부 결정 è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해당 행정기관 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초안요약서_(주)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pdf

PDF 첨부 본문
㈜영신물산 폐 기 물 처 리 (소 각 )시 설 설치사업 환 경 영 향 평 가 서 ( 초 안 ) - 초 안 요 약 서 - 2026. 10 주식회사 영신물산 1. 사업의 내용 ·······································································································································1 1.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1 1.2 사업의 개요 ·········································································································································1 1.3 토지이용계획 ········································································································································3 1.4 소각시설 계획 ······································································································································4 1.5 건축계획 ···············································································································································7 2. 지역개황 ···········································································································································13 3.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15 4. 환경보전목표 ····································································································································20 5.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 ·····················································································································21 6.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24 6.1 조사기간 ············································································································································24 6.2 조사항목 ············································································································································24 6.3 조사지역 ············································································································································24 6.4 조사주기 ············································································································································24 6.5 조사지점 및 방법 ······························································································································24 7. 대안 ·················································································································································30 7.1 계획비교(Action, No Action) ·········································································································30 7.2 수단・방법 대안 ·································································································································31 7.3 사업규모 대안 ···································································································································35 7.4 기타(사업추진 방식) ··························································································································36 8. 결론 ·················································································································································38 초안요약서 초 안 요 약 서 1. 사업의 내용 1.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금회 사업은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191-3번지 및 192-3번지에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 소각열회수시설)을 영위하고 있으나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소각전문 중간처분업)으 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후 완전연소를 위해 소각처리 하고자 함. 또한, 스토커식 소각로 및 폐열회수장치를 설치하여 발생되는 폐열로 스팀을 생산하고 스팀은 생산 공정 및 산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함. 이에 따라 72톤/일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 감량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 를 도모함과 동시에 폐기물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증기(스팀)로 회수하여 증기를 생산 공정에 공급함으로써 유류(B-C유) 등 막대한 에너지 절약으로 혜택을 주어 생산원가를 줄여주며 B-C유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해소할 수 있어 더욱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본 사업의 목 적이 있음. <표 1> 사업 목적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전문처리분야 전문처리분야 (소각열회수시설) (소각전문) 일반소각시설 일반소각시설 - 1,800㎏/hr × 1대 - 3,000㎏/hr × 1대 용량 및 수량 용량 및 수량 - 1,200㎏/hr × 1대 합계 3톤/hr(72톤/일) 합계 3톤/hr(72톤/일) 1.2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196, 197번지 다. 사 업 면 적 : 3,898㎡ 라. 시 설 규 모 : 72톤/일(3톤/hr) 마. 사 업 기 간 : 2025년 ~ 2028년(예정) 바.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영신물산 사. 승 인 기 관 : 양주시 아. 협 의 기 관 : 경기도청 기후환경정책과 1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그림 1> 사업대상지 위치도 2 초안요약서 1.3 토지이용계획 <표 2>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폐기물저장조, 공기압축기 및 공구실, 사무실, 전기실, 건축용지 890.0 22.8 중앙제어실 및 크레인조정실, 비산재 보관시설 기타용지 2,423.1 62.2 ∎소각시설, 주차장 등 완충 531.9 13.6 ∎녹지폭 2m 녹지용지 사면 53.0 1.4 - 소계 584.9 15.0 - 합계 3,898 100.0 - 범례 건축용지 기타용지 완충녹지 사면녹지 <그림 2> 토지이용계획도 3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1.4 소각시설 계획 가. 소각시설 규모 <표 3> 소각시설 규모 구분 내 용 비고 처리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 반입 폐기물량 ∎72톤/일(3톤/hr) - 소각시설 ∎72톤/일(3톤/hr) - 연간 가동일수 ∎330일(24시간/일 가동) - 나. 영업대상 폐기물 <표 4> 영업대상 폐기물 1일 처리량(톤/일) 처분대상 폐기물의 종류 성상 비고 일반 폐기물 계 일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10.80 10.80 고상 일반 지 (51-03-01~99) 반 정 폐섬유류 소 14.40 14.40 고상 일반 외 (51-27-01~99) 각 일 폐목재류 대 5.04 5.04 고상 일반 반 (51-20-21~99) 상 폐 폐지류 폐 2.16 2.16 고상 일반 기 (51-28-01~03) 기 물 그 밖의 폐기물 물 39.60 39.60 고상 일반 (51-99-00) 합계 72.00 72.00 고상 일반 다. 시설・장비 설치내역 <표 5> 시설・장비 설치내역 구분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72톤/일 × 1식 폐기물 소각시설 일반 소각시설 (3,000㎏/hr × 24hr/일) 1차)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SNCR) 3,490㎥/분 × 1식 2차) 세정(반건식) 집진시설 1,280㎥/분 × 1식 3차) 흡착에 의한 시설 1,230㎥/분 × 1식 대기오염 방지시설 4차) 여과집진시설 1,230㎥/분 × 1식 5차)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촉매환원탑, SCR) 1,300㎥/분 × 1식 6차) 흡수에 의한 시설 1,280㎥/분 × 1식 4 초안요약서 라. 바닥재 및 비산재 처리계획 1) 바닥재(연소잔재물) 처리계획 ∎연소실에서 습식재처리장치로부터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연소잔재물은 콘베어에 이송된 후 별도로 설치되어있는 재박스인 암롤박스에 일정 시간 저장된 후 일괄 위탁 처리함. - 암롤박스용량 : 20.0㎥ - 바닥재 비중 : 1.5ton/㎥ (습식잔재물로 최대 비중치 적용) - 바닥재(연소잔재물량) : 342.95㎏/hr → 8.23ton/일 = 5.487㎥/일 - 보관일수 : 3.6일 2) 비산재(포집먼지) 처리계획 ∎보일러 및 각 방지시설로부터 포집된 먼지는 톤백으로 각 저장 후 위탁 처리함. - 먼지포집용 톤백규격 : 1.0㎥ - 포집먼지비율 : 0.7ton/㎥ (포집먼지는 최대 비중치 적용) - 포집먼지량 : 90.62㎏/hr → 2.17ton/일 = 3.107㎥/일 <그림 3> 바닥재 및 비산재 처리계획 5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마. 열 공급계획 소각시설 운영으로 발생되는 폐열로 스팀을 생산하고 스팀은 생산공정으로 이용할 계획임. <표 6> 제품 생산량 공정 생산품명 단위 일일생산량 연간생산량 비고 소각시설 증기(스팀) 톤 461.5 152,295 설치수량 1기 증기보일러 [주] 가동시간 : 330일/년(24시간/일) 폐기물 보관 폐기물 투입 압입 폐기물 소각로 송풍기 (일반소각시설 × 1기)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요소수 (SNCR) 배가스 냉각시설 생산 공급수 스팀 (증기보일러) 공정 소석회 세정(반건식) 집진시설 슬러리 활성탄 흡착에 의한 시설 소석회 여과 집진시설 촉매환원시설 암모니아수 (SCR) 유인 송풍기 가성소다 흡수에 의한 시설 증발 보급수 (습식세정탑) 연돌 (청정공기) <그림 4> 처리계통도 6 초안요약서 1.5 건축계획 <표 7> 건축계획 대지위치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196외 1필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남면55),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 지역/지구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 도로현황 ∎6M 막다른 도로/17.3M 접합 건물용도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처분시설) 구조 ∎주구조 : 일반철골구조(가동), 경량철골구조(나동) 건축면적 ∎890.00㎡ 연면적 ∎1,212.50㎡ 용적율 산정 ∎1,212.50㎡ 연면적 건폐율 ∎890.00/3,898 × 100 = 22.83% 법정 40% 용적율 ∎1,212.50㎡/3,898 × 100 = 31.11% 법정 100% 건축물 높이 ∎가동 : 30.2m, 나동 : 6.5m 조경면적 ∎해당없음 주차대수 ∎6대 정화조 ∎기존 폐수처리시설 연결하여 처리 구분 용도 구조 면적(㎡) 동, 층별 폐기물처분시설 일반 742.50 (폐기물저장조) 철골구조 1층 폐기물처분시설 일반 107.50 (공기압축기 및 공구실) 철골구조 폐기물처분시설 일반 동별 가동 2층 107.50 1,172.50 (사무실) 철골구조 면적 및 용도 폐기물처분시설 일반 3층 107.50 (전기실) 철골구조 폐기물처분시설 일반 4층 107.50 (중앙제어실 및 크레인조정실) 철골구조 폐기물처분시설 경량 나동 1층 40.00 (비산재[톤백] 보관시설) 철골구조 합계(연면적) 1,212.50 ∎신청부지 내 상수도는 시 상수도 사용계획 ∎에너지 절약계획서 해당없음 비고 (가동 일부 연면적 합계 : 71.50㎡ 건축물에 대해서 냉, 난방설비 설치) (가동 일부, 나동 연면적 합계 : 1,141.00㎡ 건축물에 대해서 냉, 난방설비 미설치) ∎나동 주용도 창고로 사용함으로써 열손실방지조치 해당없음 7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그림 5> 기기 배치 평면도 8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그림 6> 소각시설 공정흐름도 9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그림 7> 반입 및 공급설비 계통도 10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그림 8> 폐기물 소각로 계통도 11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그림 9> 폐열보일러 계통도 12 초안요약서 2. 지역개황 <표 8> 환경보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 지정현황 사업 구분 양주시 동두천시 파주시 연천군 관련법령 대상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 × × × × 제23조 자연공원 ○ × × × × 자연공원법 제4조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 × ○ × × 습지보전법 제8조 습지개선지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특정도서 × × × × × 관한 특별법 제4조 생태계 변화관찰 대상지역 × × ×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야생생물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 ○ ○ ×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법률 제33조 백두대간보호지역 × × × ×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질보호를 위한 규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 × ○ ○ × 수도법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 × × × × × 제40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수변구역 × × × × ×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장설립 승인 및 ○ × ○ ○ × 수도법 제7조의2 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폐기물매립시설 ○ × ○ ○ ×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설치제한지역 제15조의4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 × × ×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3조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 ○ ○ ○ ○ 지역지정규정, 위한 지역지정 환경부고시(제2007-107호)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지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기관리권역 ○ ○ ○ × ○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 × ×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13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서 <그림 1> 지역개황도 14 초안요약서 3.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표 9>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구분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구분 예측결과 만족여부 24시간 34.401~36.658 O PM-10 공 연간 29.600~31.331 O 사 24시간 16.400~17.642 O PM-2.5 시 연간 13.200~14.055 O 1시간 24.375~26.563 O NO2 24시간 13.000~14.033 O 연간 9.750~10.504 O ∎소각시설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단일평가 - 누적평가 만족 만족 구분(단일평가) 예측결과 구분(누적평가) 예측결과 여부 여부 24시간 34.407~36.536 O 24시간 34.450~39.639 O PM-10 PM-10 연간 29.601~31.284 O 연간 29.611~32.119 O 대 24시간 16.406~17.812 O 24시간 16.446~21.292 O 기 PM-2.5 PM-2.5 연간 13.201~14.068 O 연간 13.210~15.552 X 질 1시간 6.965~9.277 O 1시간 6.967~9.278 O SO2 24시간 3.017~3.655 O SO2 24시간 3.017~3.655 O 연간 2.751~3.075 O 연간 2.751~3.085 O 운 1시간 24.510~28.915 O 1시간 25.761~302.789 X 영 NO2 24시간 13.025~14.780 O NO2 24시간 13.348~146.773 X 시 연간 9.751~10.613 O 연간 9.807~74.239 X 1시간 750.402~882.546 O 1시간 752.468~972.776 O CO CO 8시간 300.176~404.777 O 8시간 301.185~527.134 O 납 연간 2.30E-03~3.40E-02 O 납 연간 2.32E-03~3.40E-02 O 벤젠 연간 1.61E+00~1.62E+00 O 벤젠 연간 1.61E+00~6.04E+00 X 다이옥신 연간 0.1456~0.1923 O 다이옥신 연간 0.1456~0.1923 O ※ 단일평가 시 : 전항목 대기환경기준 만족 ※ 누적평가 시 : PM-2.5, NO2, 벤젠 항목의 일부지점에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나 금회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아닌 주변 사업장의 가중농도로 인한 결과로 분석됨. ∎소각시설 운영 시 악취물질 발생량 - 단일평가 - 누적평가 만족 만족 구분(단일평가) 예측결과 구분(누적평가) 예측결과 여부 여부 1시간 3.003~4.596 O 1시간 3.011~4.664 O 운 복합악취 24시간 3.001~3.707 O 복합악취 24시간 3.003~3.715 O 악 영 연간 3.000~3.449 O 연간 3.001~3.466 O 취 시 1시간 125.015~202.338 O 1시간 131.573~324.886 O 암모니아 24시간 125.004~200.724 O 암모니아 24시간 126.741~244.047 O 연간 125.001~200.221 O 연간 125.498~208.410 O 1시간 0.001~0.025 O 1시간 0.077~3.733 O 황화수소 24시간 0.000~0.010 O 황화수소 24시간 0.019~0.750 O 연간 0.000~0.004 O 연간 0.003~0.210 O 15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표 계속>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구분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소각시설 운영 시 악취물질 발생량 - 단일평가 - 누적평가 만족 만족 구분(단일평가) 예측결과 구분(누적평가) 예측결과 여부 여부 1시간 0.000~2.708 O 1시간 0.001~2.709 O 아세트 아세트 24시간 0.000~2.571 O 24시간 0.000~2.571 O 알데히드 알데히드 운 연간 0.000~2.531 O 연간 0.000~2.531 O 악 1시간 8.27E-06~1.92E-04 O 1시간 6.92E-01~4.71E+01 O 영 취 스타이렌 24시간 1.57E-06~5.77E-05 O 스타이렌 24시간 1.93E-01~2.17E+01 O 시 연간 7.96E-08~8.28E-06 O 연간 3.09E-02~1.05E+01 O 다이메틸 1시간 2.37E-05~5.49E-04 O 다이메틸 1시간 2.37E-05~5.49E-04 O 다이 24시간 4.50E-06~1.65E-04 O 다이 24시간 4.50E-06~1.65E-04 O 설파이드 연간 2.28E-07~2.37E-05 O 설파이드 연간 2.28E-07~2.37E-05 O 1시간 2.06E-05~1.04E-02 O 1시간 3.11E-05~1.04E-02 O 트라이 트라이 24시간 3.18E-06~3.54E-03 O 24시간 7.44E-06~3.54E-03 O 메틸아민 메틸아민 연간 6.39E-07~1.54E-03 O 연간 1.25E-06~1.54E-03 O ∎이동배출원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 공 - 건설장비 : 150.75tonCO2eq/년 - 오수 : 0.67tonCO2eq/년 사 ∎간접배출원 온실가스 배출량 - 분뇨 : 2.25tonCO2eq/년 시 - 전력 : 112.37tonCO2eq/년 - 생활폐기물 : 0.30tonCO2eq/년 - 용수 : 0.87tonCO2eq/년 - 건설폐기물 : 49.07tonCO2eq/년 온 실 ∎고정배출원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 가 - 소각시설 연료 : 55.83tonCO2eq/년 - 오수 : 1.17tonCO2eq/년 스 - 요소수 : 92.28tonCO2eq/년 - 분뇨 : 0.11tonCO2eq/년 운 ∎이동배출원 온실가스 배출량 - 폐수 : 1.43tonCO2eq/년 영 - 폐기물 운반차량 : 2.39tonCO2eq/년 - 생활폐기물 : 0.57tonCO2eq/년 시 ∎간접배출원 온실가스 배출량 - 사업장폐기물처리 : 22,335.48tonCO2eq/년 - 전력 : 258.34tonCO2eq/년 - 용수 : 4.51tonCO2eq/년 공 ∎우수유출량 : 0.05㎥/sec ∎하류수계 부유물질 혼합농도 : 364.15㎎/ℓ 사 ∎토사유출량 : 2.48ton/일 ∎현장근무인력 오수발생량 : 10.50㎥/일 수 시 ∎부유물질(SS) 가중농도 : 574.07㎎/ℓ 질 운 ∎용수사용량 ∎재이용수량 : 3.286㎥/일 영 - 관리동 : 20.21㎥/일 ∎관리동 오수발생량 : 18.19㎥/일 시 - 소각시설 : 68.314㎥/일 ∎폐수발생량 : 2.769㎥/일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토 구분 면적(㎡) 비율(%) 운 건축용지 890.0 22.8 지 영 기타용지 2,423.1 62.2 이 시 완충 531.9 13.6 용 녹지용지 사면 53.0 1.4 합계 3,898 100.0 16 초안요약서 <표 계속>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구분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공 ∎공사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및 유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 사 ∎공사인원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및 분뇨에 의한 영향 시 ∎지장물 철거에 의한 영향 ∎소각재(바닥재 및 비산재) 발생 토 - (고질기준)바닥재 : 342.95㎏/hr 양 운 - (고질기준)비산재 : 90.62㎏/hr 영 ∎소각시설 배출 대기오염물질 침적에 따른 토양오염 발생 시 ∎경유 저장탱크 운영에 따른 영향 - 경유 저장탱크 용량 : 900L ∎토공계획(절・성토량) ∎절・성토에 따른 지형변화(횡단면도 기준) - 절토량 : 2,040.2㎥ - 최대 절토고 : 3.50m 지 - 성토량 : 0.0㎥ ∎옹벽설치 형 공 - 사토량 : 2,040.2㎥ - 사업대상지 경계부(서측, 남측, 동측)로 ・ 사 ∎지형변화지수 : 0.52 높이 1.9~3.5m L형 옹벽 설치 지 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변화(종단면도 기준) ∎비옥토 발생 질 - 최대 절토고 : 3.29m - 사업대상지 경계부 비탈면 부지에 비옥토 - 최대 절토비탈면고 : 4.69m 발생이 예상되나, 발생량이 미미 ∎식물상 및 식생 - 장경초지에 분포하는 식물상의 훼손이 불가피하나 사업대상지 시설지 공사로 인한 영향 미미 ∎생태계교란 생물(식물) - 공사차량의 진・출입, 인위적 교란 등으로 사업대상지 주변에서 출현한 귀화식물 출현빈도 증가가 예상됨. ∎주요 식물에 대한 영향 - 특징있는 식물 : 현지조사 시 확인된 특징있는 식물은 대부분 식재종 또는 이입종으로 자연성이 떨어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음. - 보호수 및 노거수 : 조사지역 내 보호수 및 노거수 확인되지 않음. - 훼손수목 : 사업대상지 내 식생은 시설지 및 장경초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수목은 발생하지 않음. 동 ∎포유류 ・ 공 - 사업대상지는 포유류의 자연 서식처로 기능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공사시행으로 인한 식 사 서식지 파괴 등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물 시 ∎조류 상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에서 확인된 조류는 대부분 교란에 내성이 강한 텃새류로 확인되었으며, 공사 시 소음・진동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나, 교란 발생 시 영향이 미미한 지역으로 회피하여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양서・파충류 - 현지조사 시 확인된 양서·파충류는 사업대상지 내부가 아닌 주변의 산림 및 경작지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사업대상지 주변 양서・파충류의 서식에 적합한 환경에 대한 훼손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양서・파충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육상곤충류 - 육상곤충류의 서식지 파괴 등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장비 운용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사업대상지 인접 산림 내 육상식물의 잎을 피복하면 이를 기주식물로 이용하는 일부 분류군의 먹이원 감소 등 간접적 영향이 예상됨. 17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표 계속>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구분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육수생물상 - 사업대상지 내 수계가 분포하지 않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 동 ∎법정보호종 ・ 공 - 큰기러기 : 사업대상지 외부에서 관찰되었으나, 사업대상지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은 식 사 매우 낮음. 물 시 - 맹금류(독수리, 새매, 황조롱이) :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경작지, 산림 등에 분포하며 상 공사 시 소음・진동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나, 주변의 안정적인 지역으로 즉각적 회피가 가능하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미미 ∎공사인원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 ∎건설폐기물 친 - 생활폐기물 : 14.84㎏/일 - 철거폐기물 : 1,031.74ton 환 공 - 분뇨 : 4.42L/일 - 바닥철거폐기물 : 2,032.78ton 경 사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폐유발생 - 신축폐기물 : 44.04ton 적 시 - 철거공 : 6.57L/일 자 - 준비공 및 토공 : 6.57L/일 원 운 ∎근무인원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 ∎소각재(바닥재 및 비산재) 발생 순 영 - 생활폐기물 : 6.44㎏/일 - (고질기준)바닥재 : 342.95㎏/hr 환 시 - 분뇨 : 1.92L/일 - (고질기준)비산재 : 90.62㎏/hr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평가범위 - 정온시설 : 79.4m, 축사 : 141.3m, 학교 : 251.2m 공 - “신명성목장”을 제외한 모든 정온시설에서 소음환경기준 만족 사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진동평가범위 시 - 정온시설 : 0.5m, 축사 : 0.8m - 모든 정온시설에서 진동환경기준 만족 소 ∎소각시설 가동시 소음평가범위 음 - 정온시설 : 223.9m(주간), 199.5m(야간) ・ - 축사 : 125.9m(주간), 35.5m(야간) 진 - 학교 : 223.9m(주간), 63.1m(야간) 동 운 - 주택 “1-1”, “1-2”, “1-6”을 제외한 모든 정온시설에서 소음환경기준 만족 영 ∎저주파 소음영향예측 시 - 주택 “1-1” : 63~80㎐ 영역 초과, 주택 “1-2” : 40~80㎐ 영역 초과, 주택 “1-6” : 80㎐ 영역 초과, 축사 “신명성목장” : 63~80㎐ 영역 초과 - 주택 “1-1”, “1-2”, “1-6”, 축사 “신명성목장”을 제외한 모든 정온시설에서 주파수별 환경보전목표 만족 ∎경관변화 예측 시뮬레이션(주요조망점) - 조망점 1 : 사업대상지 내부는 창고 등 - 조망점 4 : 사업대상지 내 건축물은 시설물이 조성되어 있어, 사업시행 시 전방의 산림에 의해 대부분 차폐되며, 이질적 경관변화는 발생되지 않음. 상층부가 조망되는 것으로 분석됨. - 조망점 2,6,7,10,14 : 사업대상지 내 - 조망점 5 : 남서측 현석로에서 조망 시 운 경 건축물은 전방의 산림에 의해 차폐되며, 사업대상지 내 건축물 상층부가 일부 영 관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변화는 발생되지 조망되는 것으로 분석됨. 시 않는 것으로 분석됨. - 조망점 11 : 사업대상지 내 건축물은 - 조망점 3 : 사업대상지 내 건축물은 조망점 전방의 건축물에 의해 차폐되며, 전방의 산업시설 건축물에 의해 대부분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변화는 발생되지 차폐되며, 건축물 상층부가 조망되는 않는 것으로 분석됨. 것으로 분석됨. 18 초안요약서 <표 계속>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구분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소각시설 운영 시 건강영향평가 확산예측 - 단일평가 - 누적평가 만족 만족 구분 예측결과 구분 예측결과 여부 여부 수은 1.65E-05~1.52E-03 O 수은 1.65E-05~1.52E-03 O 아세트알데히드 0.177~0.272 O 아세트알데히드 0.177~0.272 O 비 비 에틸벤젠 1.58E-03~1.99E-03 O 에틸벤젠 1.58E-03~1.99E-03 O 발 발 스타이렌 8.43E-04~1.05E-03 O 스타이렌 8.94E-04~1.14E-02 O 암 암 황화수소 5.54E-06~1.81E-03 O 황화수소 1.54E-03~1.05E-01 O 위 성 암모니아 1.90E-01~3.05E-01 O 성 암모니아 1.91E-01~3.09E-01 O 생 염화수소 4.16E-05~3.83E-03 O 염화수소 1.82E-03~8.65E-01 O ・ 운 벤젠 1.25E-05~1.36E-05 X 벤젠 1.26E-05~4.71E-05 X 공 영 카드뮴 1.87E-07~7.26E-07 O 카드뮴 6.70E-07~1.25E-04 X 중 시 6가크롬 1.17E-06~1.24E-06 O 6가크롬 1.17E-06~3.59E-06 O 보 발 비소 6.73E-06~2.92E-05 X 발 비소 9.36E-06~4.42E-04 X 건 암 니켈 7.70E-08~4.12E-07 O 암 니켈 5.24E-07~1.36E-04 X 성 포름알데히드 2.64E-05~3.00E-05 X 성 포름알데히드 2.65E-05~6.09E-05 X 베릴륨 1.60E-10~6.44E-08 O 베릴륨 1.60E-10~6.44E-08 O 클로로포름 6.21E-06~1.23E-05 X 클로로포름 6.21E-06~1.23E-05 X 아세트알데히드 3.50E-06~5.39E-06 O 아세트알데히드 3.50E-06~5.39E-06 O ※ 단일, 누적평가 시 : 벤젠, 비소, ※ 누적평가 시 : 비소, 카드뮴, 니켈은 포름알데히드, 클로로포름은 현황농도 주변개발계획에 의한 가중위해도가 기준을 기준이 초과함에 기인함. 초과함에 기인함. ∎본 사업에 의한 가중위해도는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남. 19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4. 환경보전목표 환경보전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환경보전 방향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향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정보의 수집과 평가 및 측정・분석이 용이하도록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설정하였으며, 「환경정책기본법」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목표로 설정함. <표 10> 환경보전목표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법정보호종 영향 최소화 및 주요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자연 ∎사업대상지 내 생태계교란 생물 최소화 및 제거 생태 ∎생태・자연도(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보전) 환경 자연환경자산 ∎식생보전등급(Ⅰ・Ⅱ등급 지역 보전) ∎주요 생태・녹지축 및 습지, 철새도래지 등 우수지역 보전 기상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환경기준(대기) 대기질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별표1] 환경기준(대기) 대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환경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악취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별표3] 환경기준(악취)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대책 수립지침 준수를 통한 온실가스 발생량 최소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환경기준(하천, 호소 등) 수 수질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9] 지하수의 수질기준(생활용수기준) 환경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 토지이용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고시(경기도 생태면적률 권장목표 달성) 토지 토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및 [별표7] 환경 ∎보전가치가 높은 지질유산 및 특이지형은 원형보전 지형・지질 ∎지형변화 최소화(절・성토량 최소화 고려한 계획 수립) ∎백두대간・정맥・주요 산줄기 등 훼손 및 단절 방지 친환경적 ∎사업시행에 따른 발생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의거 적법처리 자원순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환경기준(소음) 생활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규제기준(소음・진동) 환경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축피해 기준 경관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한 경관계획 등 수립 위생・공중 ∎비발암성 물질 위해도 지수 : 1이하 보건 ∎발암성물질 발암위해도 : 10-4~10-6 이하(10-6이 원칙) 사회・ 인구・주거 - 경제 환경 산업 - 20 초안요약서 5.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 <표 11> 환경영향 저감방안 구분 환경영향 저감방안 ∎공사차량 속도규제(20㎞/h 이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공 ∎차량덮개 설치 및 청소원 배치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사 ∎살수차량 운행 ∎건설장비 배출가스 억제 시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공사 시 민원대책 수립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녹지 및 수목식재 대 - 1차)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SNCR) ∎대기오염농도 상시측정(TMS)운영 기 - 2차) 세정(반건식) 집진시설(SDR)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질 운 - 3차) 흡착에 의한 시설(건식반응시설) ∎소각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영 - 4차) 여과집진시설(BAG FILTER) ∎배출오염물질 모니터링 중 비정상 시 - 5차)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운전에 대한 대응책 수립 (촉매환원탑, SCR)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 6차) 흡수에 의한 시설 ∎운반차량에 의한 저감방안 수립 (습식 충전흡수탑) 운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정기점검 악 영 ∎반입장 입구 에어커튼 설비 설치 - 흡수에 의한 시설(습식 충전흡수탑) 취 시 ∎(소각로 정지시) 활성탄 흡착시설 설치 ∎환경 부하가 적은 공법 적용 ∎건설기계 공회전 최소화 공 ∎환경 부하가 적은 자재 사용 ∎온실가스 저감량 사 ∎환경 부하가 적은 건설기계 및 자재 - 건설장비 공회전 금지 : 8.93tonCO2eq/년 온 시 운반차량 투입 실 가 ∎고효율 에너지 자재, 환경마크 인증제품, ∎온실가스 저감량 스 운 LED조명 등 사용 - 소각열활용 : 19,834.12tonCO2eq/년 영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탄소흡수)수목식재 : 0.30tonCO2eq/년 시 ∎수목식재 - (탄소저장)수목식재 : 3.13tonCO2eq ∎소각열 활용(폐열보일러) - (탄소저장)녹지증가 : 16.51tonCO2eq ∎토사유출방지 대책수립 ∎공사 시 오수처리계획 공 -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 급식시설은 인근 식당 이용 사 ∎임시침사지 설치에 따른 하류수계 - 분뇨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분뇨처리 시 부유물질 혼합농도 : 77.11㎎/ℓ 업자에게 위탁처리 수 ∎용수공급계획 질 - 부지 내 상수관로를 설치하고, 기존 상수관로에 연결하고 공급 운 ∎오・폐수처리계획 영 - 부지 내 오수관로 및 폐수관로를 설치하여, 기존 폐수처리장 (Q=4,000㎥/일)으로 시 이송・처리 후 기존 구거로 최종방류 ∎우수처리계획 - 부지 내 집수정과 우수관로를 설치하고 기존 우수관로에 연결하여 기존 구거로 방류 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생태면적률 운 지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 - 현재상태 생태면적률 : 7.03% 영 이 - 계획 생태면적률 : 15.00% 시 용 (약 7.97% 증가) 21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표 계속> 환경영향 저감방안 구분 환경영향 저감방안 ∎공사 시 폐유・유류 처리대책 수립 - 폐유저장소 및 폐유교환장소 설치 운영 공 ∎공사인원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계획 수립 사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함 설치, 양주시 폐기물처리계획 의거 처리 시 - 분뇨 : 간이화장실 설치하여 수집한 후 전량 위탁처리 토 ∎지장물 철거 시 토양오염 저감대책 양 - 건설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소각재(바닥재 및 비산재) 처리계획 운 - 바닥재 : 암롤박스에 포집되어 위탁처리 영 - 비산재 : 톤백에 저장하고, 이후 비산재 저장창고로 이동 후 위탁처리 시 ∎경유 저장탱크 점검 - 1회/월 정기점검을 통해 누출이 없도록 시설관리 및 환경관리 실시 ∎사토처리계획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및 관내 사업현황, 추후 공사시기의 일치성 등을 고려하여 지 처리계획 수립 형 공 ∎토사유출방지 대책 수립 ・ 사 -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지 시 ∎비탈면보호대책 수립 질 - 비탈면 적용 구배는 표준구배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방지대책 수립 - 살수차 운영, 차량 운행속도 제한(20㎞/h 이하), 운반차량 먼지덮개 설치 등 ∎생태계교란 생물(식물) 관리방안 수립 동 ∎빛공해(야간조명) 저감방안 수립 ・ 공 - 야간공사 지양, 불가피할 경우 조명 갓을 이용하여 야간에 인접 산림의 빛 확산을 저감 식 사 ∎법정보호종 출현 시 보전방안 수립 물 시 - 『개발사업 생태계 훼손사고 대응 매뉴얼 구축(KEI), 201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상 보고서를 참조하여 생태계 훼손사고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 저감 -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야생동물 보호 교육 수행 ∎공사인원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계획 수립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함 설치, 양주시 폐기물처리계획 의거 처리 - 분뇨 : 간이화장실 설치하여 수집한 후 전량 위탁처리 공 ∎공사 시 폐유 처리대책 수립 친 사 - 폐유저장소 및 폐유교환장소 설치하여 지정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환 시 - 오일 교환 및 세척은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실시 경 ∎건설폐기물 처리대책 적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소각처리하며, 자 소각이 불가할 경우 매립처리 원 ∎근무인원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처리 순 - 폐기물은 분리수거하며, 지자체 기본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환 운 ∎근무인원으로 인한 분뇨 처리 영 -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 시 ∎소각재(바닥재 및 비산재) 처리계획 - 바닥재 : 암롤박스에 포집되어 위탁처리 - 비산재 : 톤백에 저장하고, 이후 비산재 저장창고로 이동 후 위탁처리 22 초안요약서 <표 계속> 환경영향 저감방안 구분 환경영향 저감방안 ∎공사차량 속도규제(20㎞/h 이하) 공 ∎저소음・저진동, 적정용량 장비사용 사 ∎가급적 야간작업 지양 시 ∎가설방음판넬 설치(사업대상지 서측) - 높이 : 3m, 길이 : 97.8m ∎사업대상지 주변 지형여건(지형차폐)으로 인한 예측소음도를 재산정한 결과, 모든 정온 시설에서 소음환경기준 만족 ∎저주파 소음 저감대책 - 방진고무 및 방진스프링 설치와 기초 진동 절연 구조 적용 등 발생원 전달 저감대책 우선 적용 소 음 - 주변 수림대와 지형여건을 고려할때 추가적인 감쇠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향후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저주파 소음도를 측정할 계획이며, 환경보전목표 기준 초과 진 시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계획임. 동 운 ∎소음방지 대책 영 - 기기 사양 작성, 제작 시 합성소음도를 고려한 소음규제치 적용 시 - 주요 소음원에 방음/차음재 및 소음기 등의 소음저감설비 설치 - 주요 소음 발생설비에는 독립실 내 밀폐구획 된 공간으로 설치 - 고소음 발생설비는 운전원 상주지역 및 주요 정온시설에서 최대한 이격배치 ∎진동방지 대책 - 기기로부터 발생된 진동이 자체 흡수될 수 있도록 바닥 기초와 기기 사이에 방진체 (스프링 또는 완충고무 등)를 설치 - 바닥 기초 설계 시 기기의 회전에 의한 진동력을 고려 - 진동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설비는 가급적 1층 바닥에 설치토록 계획 - 햄머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의 안정성을 고려한 설계 실시 ∎녹지 및 수목식재 계획 - 완충녹지 : 531.9㎡(13.6%) - 사면녹지 : 53.0㎡(1.4%) - 수목식재 : 교목침엽수 64주 운 경 ∎색채계획 영 관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시 ∎건축물 계획 - 폐기물처분시설 “가”동 : 4층(높이 : 30.2m) - 폐기물처분시설 “나”동 : 1층(높이 : 6.5m) - 연돌(굴뚝) 높이는 적취현상, 세류현상, 연기충돌 현상 등을 검토하여 35.0m로 계획 위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생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건강영향) ・ 운 - 세정(반건식) 집진시설(SDR) 공 영 - 흡착에 의한 시설(건식반응시설) 중 시 - 여과집진시설(BAG FILTER) 보 - 흡수에 의한 시설(습식 충전흡수탑) 건 ∎대기오염농도 상시측정(TMS)운영 23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6.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결과와 사업 시행 시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 저감방안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예상치 못한 악영향 발생 시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6.1 조사기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 개정 2025.02.21.」에 따라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시행토록 계획하였으며, 공사 시 환경영향이 미미한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 후부터 5년까지 시행토록 계획하였음. 6.2 조사항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과 금회 환경영향예측 및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에 미치는 주요항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지표・지하),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 진동, 위생・공중보건 총 10개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하였음. 6.3 조사지역 조사지역의 범위는 공사 진행 사항이나 기타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본 평가 서에 기재된 공사 및 운영 시 예측범위 내에서 환경오염 발생지역 및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 으로 선정하였음. 6.4 조사주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0호」에 준하여 환경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 조사주기를 계획하였음. 6.5 조사지점 및 방법 사후환경영향 조사지점 및 방법은 평가서의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지점을 기준으로 공사위치 및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24 초안요약서 <표 12>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총괄)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저감방안 적정이행 여부 공 - 살수계획, 세륜・측면살수시설, 공사 시 민원대책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1회/분기 사 등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시 ∎사업대상지 주변 대기질 현황 조사항목(3개항목) 대기오염 1회/분기 3개 지점 - PM-10, PM-2.5, NO2 공정시험기준 (3일연속) ∎저감방안 적정이행 여부 대 - 굴뚝 원격 감시체계(TMS) 운영 여부 현장조사 기 사업대상지 1회/반기 -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및 설계기준 준수 여부 문헌조사 질 운 - 대기오염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영 ∎사업대상지 주변 대기질 현황 조사항목(8개항목) 시 - 대기환경기준 조사항목 : 미세먼지(PM-10, 대기오염 1회/반기 PM-2.5),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3개 지점 공정시험기준 (3일연속) 일산화탄소(CO), 오존(O3), 납(Pb), 벤젠 - 잔류성오염물질 조사항목 : 다이옥신 ∎저감방안 적정이행 여부 - 에어커튼 설치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운 - 보관시설 밀폐화 악 영 ∎사업대상지 주변 악취 현황 조사항목(7개항목) 1회/연 취 시 - 복합악취 악취공정 3개 지점 -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세트알데히드, 스타이렌, 시험기준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공 ∎저감방안 적정이행 여부 온 사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1회/분기 - 공사장비 공회전 금지 실 시 가 운 ∎저감방안 적정이행 여부 현장조사 스 영 - 수목식재계획 사업대상지 1회/반기 문헌조사 시 - 소각폐열 활용 현황(스팀 생산 등) ∎저감방안 적정이행 여부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공 - 침사지 설치 및 유지관리 여부 확인 사 ∎지표수질 측정(9개항목) 1회/분기 수질오염 시 - pH, DO, COD, TOC, BOD, SS, T-P, 2개 지점 공정시험기준 수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 질 ∎저감방안 적정이행 여부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운 - 오・폐수 적정처리여부 영 ∎지표수질 측정(9개항목) 1회/반기 수질오염 시 - pH, DO, COD, TOC, BOD, SS, T-P, 2개 지점 공정시험기준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 공 1개 지점 ∎폐유저장소 주변 토양오염도 현황(설치시) 토양오염 사 (폐유저장소 1회/분기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공정시험기준 시 주변) 토 ∎토양오염도 현황 조사항목(23개항목) 양 운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 토양오염 영 켈, 불소, 유기인, PCBs, 시안, 페놀, 벤젠, 톨루 1개 지점 1회/반기 공정시험기준 시 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1,2-디 클로로에탄, 벤조(a)피렌, 다이옥신 지 형 공 ∎발생 사토 적정 처리여부 확인 ・ 사 ∎토사유출 방지대책 이행여부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1회/분기 지 시 - 가배수로, 침사지 등의 설치 질 25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표 계속>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총괄)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식물상 및 식생 - 생태계교란종 유입 및 제거 여부 - 조경 공정 도래시 조경계획에 제시된 수종 및 수량의 식재 현황 공 사업대상지 ∎ 육상동물상 사 및 현장조사 1회/반기 - 주요종(법정보호종 및 경기도 보호 야생생물) 출현 시 주변지역 및 서식현황 조사 동 ∎ 육수생물상 ・ - 주요종(법정보호종 및 경기도 보호 야생생물) 출현 식 및 서식현황 조사 물 ∎식물상 및 식생 상 - 녹지조성지역의 조경 수목의 생육상태 등을 점검 - 녹화시설 모니터링 운 ∎ 육상동물상 사업대상지 영 - 주요종(법정보호종 및 경기도 보호 야생생물) 출현 및 현장조사 1회/연 시 및 서식현황 조사 주변지역 ∎ 육수생물상 - 주요종(법정보호종 및 경기도 보호 야생생물) 출현 및 서식현황 조사 친 공 환 폐기물 발생 사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현장조사 1회/분기 경 및 보관지역 시 적 자 원 운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폐기물 발생 현장조사 순 영 ∎반입 폐기물 월별 소각 처리현황 1회/반기 및 보관지역 문헌조사 환 시 ∎소각재(바닥재 및 비산재) 처리현황 ∎저감방안 적정이행 여부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공 - 가설방음판넬 설치유무 소 사 ∎소음・진동 현황조사(주간) 1회/분기 시 - 야간(22시 이후) 작업은 실시하지 않으므로 주간 소음・진동 음 3개 지점 공정시험기준 ・ 측정만 실시 진 ∎저감방안 적정이행 여부 동 운 - 설비 소음・진동 주요 방지대책 이행여부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영 1회/반기 시 ∎소음・진동 현황조사(주간 및 야간) 3개 지점 소음・진동 - 저주파 소음(주파수별) 측정 포함 실시 공정시험기준 ∎사업대상지 주변현황 조사항목(15개항목) 위 - 비발암성물질(7종) : 수은, 아세트알데히드, 에틸벤 생 대기오염 젠, 스타이렌, 황화수소, 암모니아, 염화수소 ・ 운 공정시험기준 - 발암성물질(9종) : 벤젠, 카드뮴, 크롬, 비소, 니 공 영 3개 지점 및 1회/반기 켈, 포름알데히드, 베릴륨, 클로로포름, 아세트알 중 시 악취공정 데히드 보 시험기준 - 비발암성 및 발암성물질 위해도 기준 초과여부 건 (※ 아세트알데히드 중복) [주] 조사기간 : 사업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26 초안요약서 <표 13> 사후환경영향 조사지점(공사 시) 구분 조사지점 측정위치 비고 A-1 남면 경신리 199-2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대기질 A-2 남면 경신리 117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A-3 남면 경신리 106-1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W-1 남면 경신리 188-7번지 인근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공 수질 사 W-2 남면 상수리 454번지(효촌천 합류점)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시 토양 S-1 사업대상지 내 폐유저장소 주변 NV-1 남면 경신리 199-2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소음・진동 NV-2 남면 경신리 117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NV-3 남면 경신리 106-1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주] 측정지점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표 14> 사후환경영향 조사지점(운영 시) 구분 조사지점 측정위치 비고 A`-1 남면 경신리 199-2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대기질 A`-2 남면 경신리 117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A`-3 남면 경신리 106-1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D`-1 남면 현석로 785번길 147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다이옥신 D`-2 남면 삼일로 479번길 79-26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D`-3 남면 경신리 99-3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O`-1 남면 경신리 199-2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악취 O`-2 남면 경신리 117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운 O`-3 남면 경신리 106-1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영 시 W`-1 남면 경신리 188-7번지 인근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수질 W`-2 남면 상수리 454번지(효촌천 합류점)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토양 S`-1 사업대상지 내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N`V`-1 남면 경신리 199-2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소음・진동 N`V`-2 남면 경신리 117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N`V`-3 남면 경신리 106-1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H`-1 남면 경신리 199-2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위생・공중 H`-2 남면 경신리 117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보건 H`-3 남면 경신리 106-1 현황조사지점과 동일 [주] 측정지점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7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그림 10> 사후환경영향조사 측정지점 위치도(공사 시) 28 초안요약서 <그림 11> 사후환경영향조사 측정지점 위치도(운영 시) 29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7. 대안 7.1 계획비교(Action, No Action) 계획비교 측면에서의 대안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NO Action)와 계획을 수립할 경우 (Action)로 설정함. 개발사업 계획 수립에 따라 주변지역에 영향이 불가피하나, 폐기물을 위생적,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시민의 보건 위생관리, 에너지 이용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적, 경제적 이익도모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본 개발계획을 시행(Action)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됨. <표 15> 계획비교 구분 대안 1(Action) 대안 2(No Action)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및 가 용자원의 재활용 ∎환경오염이 아닌 환경개선시설 이미지 고취 ∎완벽한 처리시설로 주민의 신뢰성 확보 ∎날로 늘어나는 사업장폐기물 발생과 이 와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 사회・경제적 로 인한 매립장의 부족으로 지속적 문 마련 측면 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국가적 문 ∎소각로 폐열회수장치를 설치하여 스팀 제로 대두 생산 후 생산공정 및 산업용 이용(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 ∎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으로 매립 절감 및 신규 고용 창출로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 유도 ∎폐기물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리체계 확립 ∎기존 처리시설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측면 장기적이고 위생적인 신규 폐기물 처리 ∎변화 없음 시설 확보 ∎폐기물 소각시설 및 소각장 운영관리 기술 축적 ∎최신 소각시설 도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환경적 측면 ∎변화 없음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 에 효과적인 대응 선정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효율을 증대시키며, 지역발전의 활성화를 가능케 할 것으 선정사유 로 판단되므로, 사업을 시행(Action)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됨. 30 초안요약서 7.2 수단・방법 대안 가. 소각방식 비교・선정 소각방식에 대한 대안별 비교・검토 결과, 금회 사업대상지 내 소각시설은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고 건설비 및 운영관리비가 비교적 경제적이며, 기술의 신뢰성(유사운영사례 다수)이 우수하며 유지보수・ 운전이 용이한 “화격자식(Stoker)”을 선정하였음. <표 16> 소각방식 비교 및 선정 대안 1 대안 2 대안 3 구분 [화격자] [유동상식] [열분해/가스화 용융] ∎화격자(Stoker) 상에서 ∎약 50㎜ 이하로 파쇄된 ∎폐기물 내의 탄소 및 수 폐기물을 연소하는 방식으 유동매체를 고압연소용 소 성분은 가연성 가스 처리 로 에너지 회수시설과 배 공기로 유동화시켜서 소 인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원리 출가스 처리설비를 수반 각시키는 방법 스로 전환하면서 불연물 은 유리화하여 슬래그로 처리하는 방법 과잉공기비 ∎1.5~2.0 ∎1.7~2.1 ∎0.4~1.8 전처리여부 ∎불필요 ∎파쇄설비 필요 ∎파쇄설비 필요 기술자립도 ∎안정화 정착단계 ∎안정화 정착단계 ∎기술도입단계 ∎일정한 체류시간과 열적 ∎유동매체의 높은 열용량 ∎반응온도, 가스화제 공급 관성을 가지므로 급격한 과 폐기물과의 우수한 혼 량 및 공기비 등의 조절 부하변화에 대한 응답속 합 및 열전달 특성으로 을 통해 공정조건을 제어 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인해 화격자식에 비해 상 할 수 있어 공정 자체의 연소부하 변동성 ∎불균질한 경우에도 안정 대적으로 급격한 연소부 부하조절 가능성은 높음. 적 연소 가능 하 변동에 대응성이 우수 ∎안정적인 부하운전을 위 해 전처리 및 균질화가 요구됨. ∎폐기물의 발열량 및 성상 ∎저・고열량 혼입 시 열적 ∎고열량・균질 연료에서 공 변동에 대한 범용성과 허 안정성과 부하추종성이 정제어성이 우수하나 저・ 저·고열량 용범위가 가장 우수 우수하나 연료 균질화 필요 고열량 혼합생활폐기물의 폐기물 혼입 직접 처리에는 상대적으 로 불리 기술적 에너지회수 ∎2.5~3.5톤/시간 ∎3.0~4.5톤/시간 ∎2.5~4.0톤/시간 측면 강열감량 ∎약 5%이하 ∎약 3%이하 ∎약 5%이하 다이옥신 ∎0.5ng-TEQ/N㎥ 이하 ∎0.5ng-TEQ/N㎥ 이하 ∎0.5ng-TEQ/N㎥ 이하 환경적 바닥재 ∎약 10~15% ∎약 8~10% ∎약 5~10% 측면 비산재 ∎약 2~5% ∎약 10~15% ∎약 2~5% 경제적 건설비 ∎약 3.7억원/톤 ∎약 4.5억원/톤 ∎약 4.5억원/톤 측면 연간운영비 ∎약 15~19억원 ∎약 17~22억원 ∎약 15~19억원 31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표 계속> 소각방식 비교 및 선정 대안 1 대안 2 대안 3 구분 [화격자] [유동상식] [열분해/가스화 용융] ∎유사규모 적용실적 많음. ∎폐기물 발열량 범위 넓음. ∎다이옥신 등 2차 오염물 ∎건설비, 운영관리비 저렴 ∎하수슬러지 적용실적 많음. 질 발생 최소 ∎폐기물 전처리 필요없음. ∎연소효율이 높고 열회수 ∎폐기물 적용범위 넓음. 장점 ∎기술의 신뢰성 높음. 용이 ∎비산재 발생량이 적음. ∎유지보수 및 운전용이 ∎폐기물 성상변화 대응성 우수 ∎연소가스 발생량 많음. ∎대형폐기물 전처리 필수 ∎고도의 운전기술 필요 ∎바닥재 발생량 많음. ∎유동사의 보충 필요 ∎기술도입단계로 신뢰성 단점 ∎분체성 및 용융성 폐기물 ∎비산재 발생량이 많음. 및 안정성 검증 필요 부적합 ∎유지보수 및 운전 어려움. 선정 ○ ∎연소부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바닥재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나, 선정사유 적용실적이 많고,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건설비 및 운영관리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기술의 신뢰성과 유지보수・운전이 용이한 화격자식을 선정 나. 저감시설 방식 비교・선정 1) 질소산화물(NOx) 제거방식 ∎폐기물 연소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제거하기 위한 방식으로 ‘선택적 무촉매 환원법 (SNCR)’과 ‘선택적 촉매환원법(SCR)’이 국내 소각시설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 ∎적용될 처리방식의 특성과 전・후단의 오염물질 제거설비와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비를 채택하여야 함.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질소산화물(NOx) 제거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택적 무촉매 환원법 (SNCR)’과 ‘선택적 촉매환원법(SCR)’ 모두 사용할 계획임. <표 17> 질소산화물(NOx) 제거방식 비교 및 선정 구분 선택적 무촉매 환원법(SNCR) 선택적 촉매환원법(SCR) 원리 ∎소각로내 요소수(환원제) 분무 ∎촉매탑내 암모니아수(환원제) 분무 운전온도 ∎850~950℃ ∎190℃ 이하(저온촉매활성화 온도에 맞춤) ∎사용 약품이 무해하며 취급안전 ∎제거효율 높음(90% 이상) 특징 ∎유지비 저렴 및 운전중 점검 가능 ∎촉매가 고가여서 초기 투자비 고가 ∎제거효율 다소 떨어짐(60% 이상) 선정 ○ ○ ∎질소산화물(NOx) 제거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택적 무촉매 환원법(SNCR)’과 ‘선 선정사유 택적 촉매환원법(SCR)’ 모두 사용할 계획임. 32 초안요약서 2) 유해산성가스(HCl, SOx) 제거방식 ∎본 사업에서는 유해산성가스(HCl, SOx)를 제거하고 폐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건식 세정 시설’, ‘습식세정탑’, ‘건식반응시설’을 모두 적용할 계획임. <표 18> 유해산성가스(HCl, SOx) 제거방식 비교 및 선정 구분 건식 흡수법 반건식 흡수법 습식 흡수법 반응제 ∎소석회, 활성탄 등 ∎소석회, 가성소다 ∎가성소다 ∎SOx : 70%(최대) ∎SOx : 85%(최대) ∎SOx : 95%(최대) 제거효율 ∎HCl : 90%(최대) ∎HCl : 95%(최대) ∎HCl : 99%(최대) ∎설비가 간단하여 고효율 ∎소석회 공급설비 필요 ∎산성가스 제거효율 우수 특징 ∎폐수 발생이 없음. ∎폐수발생 없음. ∎폐수발생 선정 ○ ○ ○ 선정사유 ∎반건식반응탑, 습식세정탑, 건식반응시설을 적용하여 유해 산성가스 배출허용기준 준수 3) 비산먼지 제거방식 ∎소각시설의 비산먼지 제거방식은 원심력집진기, 여과집진기, 전기집진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서는 ‘여과집진기’를 적용할 계획임. <표 19> 비산먼지 제거방식 비교 및 선정 구분 원심력집진기 여과집진기 전기집진기 집진효율 ∎70% ∎99% 이상 ∎99% 이상 압력손실 ∎70~150㎜Aq(변동폭이 큼) ∎100~200㎜Aq(변동폭이 큼) ∎10~20㎜Aq 유지 ∎유지보수 용이 ∎정기적인 Bag 교환 ∎유지보수 용이 보수성 ∎폐기물 소각장에서 대부분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음. 이용 ∎초기 폐기물 소각로에 설치 ∎구조가 간단함. ∎2차 유해가스 등의 제거 효 실적 많음. 특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형 사 과 높음. ∎적용할 수 있는 온도 범위 이클론을 여러개 연결한 멀 ∎분말소석회 및 활성탄 분무 넓음. 티사이클론을 사용함. 설비와 결합구성하여 반응기 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선정 ○ ∎입자상물질의 제거효율이 높으며, 유지보수가 편리한 AIR PULSE TYPE의 ‘여과집진기’ 를 선정함. 선정사유 ∎여과집진기 전단에 공급된 분말소석회, 활성탄이 유해산성가스와 충분히 반응하여 유해 산성가스, 중금속, 다이옥신도 제거가 가능함. 33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4) 악취 저감시설 비교・선정 ∎소각시설의 악취는 폐기물 반입장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본 사업의 폐기물 반입장은 ‘밀폐화’ 시설로 운영하고, 반입장 내 악취는 소각로 가동 시 ‘연소가스’로 사용할 계획임. ∎가동정지 상태에서는 ‘활성탄 흡착탑’을 설치・운영하고, 비상시 ‘탈취제 분무설비’를 운영하여 악취를 제거할 계획임. <표 20> 악취 저감시설 비교 및 선정 구분 활성탄 흡착탑 탈취제 분무설비 바이오 탈취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기술 ∎짧은 체류시간/적은 규모 ∎폐기물 반입장 내 탈취제 ∎동절기시 미생물 유지관리 특징 ∎저용량/저농도처리 적합 분무 어려움. ∎주기적으로 활성탄 교체 ∎악취제거 효율 우수 선정 ○ ○(비상시) ∎폐기물 반입장은 ‘밀폐화’ 시설로 운영할 계획이고, 악취 등은 소각로 가동시 연소공기로 선정사유 사용하며, 가동정지 단계에서는 ‘활성탄 흡착탑’을 설치하여 악취를 제거할 계획임. 다. 처리분야 비교・선정 처리분야에 대한 대안별 비교・검토 결과, 금회 사업은 기존 처리시설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 적이고 위생적인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 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시에 소각로 폐열회수장치(스팀생산) 및 최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환경적 측면에서 유리한 “소각전문시설”로 선정하였음. <표 21> 처리분야 비교 및 선정 구분 소각전문시설 소각열회수전문시설 주목적 ∎폐기물 안정적 소각처리 ∎소각 + 열에너지 회수 열회수 ∎상대적으로 낮음 ∎높음 중요도 소각열이용 ∎가능한 범위에서 회수 ∎발전, 증기, 온수 등 적극 활용 폐기물처리 ∎최우선 ∎상대적으로 낮음 안정성 선정 ○ ∎기존 처리시설의 노후화를 해결하는 동시에 사업장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선정사유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시에 소각로 폐열회수장치(스팀생산) 및 최신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환경적 측면에서 유리한 “소각전문시설”로 선정하였음. 34 초안요약서 7.3 사업규모 대안 사업규모 비교는 소각로 계열수를 대안별 비교・검토하였음. 계열수란 한 개의 로가 정지하여도 다른 로로 운전이 가능한 설비구성의 계열수를 의미하며, 계열 수 계획은 시설규모, 비상 및 보수시의 대응능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계열수를 결정하여야 함. 본 소각시설 용량에 대한 계열수 선정은 부지 내 적정배치 가능성, 시설투자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한 경제성, 운전 및 보수관리를 고려한 운전특성 등을 감안하여 비교・검토하였음. 금회 소각시설을 36톤/일 2기로 설치할 경우 정기보수 및 비상시 대처능력이 우수하고, 연중 가동율이 높으나, 소각시설의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비싸며, 넓은 부지면적이 필요 하다는 단점이 있음. 따라서, 금회 사업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적은 부지면적에 적합하며, 운영관리가 용이한 72톤/일 1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선정하였음. <표 22> 사업규모(소각로 계열수) 대안 대안1 대안2 구분 [72톤/일 × 1기] [36톤/일 × 2기] 정상운전 ∎72톤/일 ∎72톤/일 정기보수/비상시 ∎0톤/일 ∎1호기 정지 시 36톤/일 처리(50%) 운전 시 ∎정기보수/비상시 대처능력이 떨어 ∎정기보수/비상시 처리량의 50%는 대응능력 지며 계획처리 전량 저장 또는 위 안정적으로 처리가능 탁 필요 ∎전체 1계열 1개동으로 배치할 경우 ∎전체 2계열 1개동으로 배치할 경우 소각시설 규모 소각로 2계열에 비해 시설면적이 계열수에 따른 넓은 부지 필요 적게 소요됨. ∎계열수가 적어 운영관리 유리 ∎계열수가 많아 운영관리 어려움 운영관리 (소각시설 1계열) (소각시설 2계열) ∎2계열에 비해 시설투자비, 유지관리 ∎소각로 계열수 증가로 시설투자비 경제성 비 용이 (공사비), 유지관리 인력 증가 ∎일시정지/정비시 : 시설 전체 정지 ∎일시정지/정비시 : 1계열 운전 가능 일시정지/정비시 - 가동률 : 0% - 가동률 : 50% 선정 ○ ∎금회 사업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적은 부지면적에 적합하며, 공사비 선정사유 및 유지관리비 등이 적고, 운영관리가 용이한 72톤/일 1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선정 35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7.4 기타(사업추진 방식) 기타 대안의 비교는 사업추진방식에 따른 대안별 비교・검토하였음. 본 사업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소각열회수시설)으로 운영 중인 일반소각시설을 설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금회 사업대상지에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으로 업종변경 및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후 완전연소를 위해 소각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설 업체가 설계・시공, 시운전기간 성능보증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게 되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을 선정하였음. <표 23> 기타(사업추진 방식) 대안 대안 1 대안 2 구분 [설계・시공일괄입찰] [기타공사]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계획 및 지침에 ∎발주자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시공을 개요 따라 입찰자가 기본설계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각각 분리하여 계약하는 방식 함께 제출하는 방식 설계・시공 ∎설계와 시공 통합발주 ∎설계와 시공 분리발주 절 차 기간 절 차 기간 기본계획/입찰안내서 작성 6 기본 및 실시설계공고 1 입찰안내서 심의 2 설 계 입 찰 1 입 찰 공 고 1 낙 찰 자 선 정 1 설계접수(기본설계서, 가격입찰서) 5 설 계 완 료 12 설 계 심 의 1 공 사 입 찰 공 고 1 추진절차 및 설계 및 입찰가격 평가 1 입 찰 2 사업기간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1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1 실시설계도서 작성 제출 4 적 격 심 사 2 심 의 2 낙 찰 자 결 정 2 계 약 체 결 1 계 약 체 결 1 공 사 실 시 40 공 사 실 시 40 ∎약 64개월 소요 ∎약 64개월 소요 36 초안요약서 <표 계속> 기타(사업추진 방식) 대안 대안 1 대안 2 구분 [설계・시공일괄입찰] [기타공사] ∎복잡 ∎간단 사업절차 (사전기획, 입찰평가 강화) (설계 후 시공발주) 사업의 ∎공기단축, 공사비절감의 효과가 높고, 운전 ∎공기단축, 공사비절감 및 운전관리비 절감 효율성 관리비 절감 효과 기대 효과 기대 설계・시공 ∎건설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지고 시 ∎설계 및 시공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단 품질 확보 행함에 따라 신기술・신공법 등 민간업체의 위공정별 설비, 자재 및 시공 등의 충분한 등 보유기술력 활용 가능 검토 및 시행이 필요 ∎건설업체가 설계・시공, 시운전기간 성능보 ∎설계・시공, 성능보증 및 운영 등에 대해서 성능보증 증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높음 ∎중간 기술창의성 (민간 자율 설계 가능) (표준설계 반영) ∎공기단축 효과가 높음. ∎사업절차가 간단함. ∎기술집약형 설계 반영 가능 ∎설계 및 시공 각각 시행되고, 단위공정별 설 ∎경쟁을 통한 최적대안 선정으로 우수 기술업 비, 자재 및 시공성 등의 충분한 연구・검토 장점 체 확보 가능 시행이 가능하므로 양질의 성과 기대 ∎시공자가 설계, 시공, 시운전 기간 성능보증 ∎민간의 기술력 반영 가능 에 일체의 책임 ∎절차 간소화, 착공 신속 ∎총 사업비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 ∎중소업체 참여 용이 ∎초기 재원 부담비율 높음. ∎시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확률 ∎설계보상비 등 입찰비용 추가 높음. 단점 ∎기술 검증・평가 복잡 ∎설계, 시공이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문제발 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선정 ○ ∎본 사업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소각열회수시설)로 운영 중인 일반소각시설을 설비의 노후 화로 인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으로 업종변경 및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사 선정사유 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후 완전연소를 위해 소각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으 로 건설업체가 설계・시공, 시운전기간 성능보증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게 되는 “설 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을 선정 37 ㈜영신물산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8. 결론 금회 사업대상지에 72톤/일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 감량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위생적 인 처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폐기물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증기(스팀)로 회수하여 증기 를 생산공정에 공급함으로써 유류(B-C유) 등 막대한 에너지 절약으로 혜택을 주어 생산원가를 줄 여주며 B-C유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해소할 수 있어 더욱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함.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공사 시 건설장비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소음・진동 발생 등이 예상되며, 운영 시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발생이 예상됨.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공사 및 운영 시 각종 저감방안 수립 및 이행하여 사업대상지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임. <표 24> 사업의 기대효과 구분 내용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및 가용자원의 재활용 ∎환경오염이 아닌 환경개선시설 이미지 고취 사회적 측면 ∎완벽한 처리시설로 주민의 신뢰성 확보와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 마련 ∎최신 소각시설 도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환경적 측면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대응 ∎폐기물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리체계 확립 ∎기존 처리시설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위생적인 신규 폐기물 기술적 측면 처리시설 확보 ∎폐기물 소각시설 및 소각장 운영관리 기술 축적 ∎각로 폐열회수장치를 설치하여 스팀 생산 후 생산공정 및 산업용 이용(비용절감 및 효율성 증대) 경제적 측면 ∎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으로 매립 절감 및 신규 고용 창출로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 유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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