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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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고 제2026 – 1533호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 시행 공고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동 두 천 시 장
Ⅰ | 사업목적 |
○ 전체 택시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노후택시의 대폐차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도모
Ⅱ |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
○ 사업내용: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1대당 100만원 지원
○ 사업대상: 동두천시 일반(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사 업 량: 20대(일반택시: 12대, 개인택시: 8대)(한정면허택시 제외)
Ⅲ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 사업구역이 동두천시로 되어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기본차령(아래 표 기준)이 초과하여 기존 차량을 말소하고 2026. 11. 13.(금)까지 신차등록을 완료한 택시운송사업자
※ 출고가 늦어질 시 신차구매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 기존차량 말소 시 소유자와 신차 출고 차량 등록 소유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 |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이상) |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 |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 이상) |
7년 | 9년 | 4년 | 6년 |
○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기본원칙
① 일반택시
- 대폐차 차량 중 기존차량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선정
② 개인택시
- 대폐차 차량 중 기존차량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선정
- ‘25년 택시 정책 유공 도지사 표창 개인택시사업자 우선 선정
▷ 정해진 배분대수(일반: 12대, 개인: 8대)대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 또는 개인택시 신청이 미달될 경우 상호 조정하여 지원함
▷ 조정 후에도 신청 대수 미달 시 정해진 배분대수 내에서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함 ※ 이 경우 예외적으로 기본차령을 초과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임
○ 제외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5 1. 1. ~ ‘12. 31. 기간 내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25 1. 1. ~ ‘12. 31. 기간 내 교통사고 유발자 중 본인과실 비율이 50% 이상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 구매 시 지원 차량
Ⅳ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1차): 공고일 ~ 11. 13.(금) 18:00
※ 1차 신청 기간 내 신청자 미달 시 추후 재공고
○ 신청방법: 동두천시청 교통행정과(별관 3층)로 제출 서류 직접 제출
○ 제출서류 (제출 순서대로 첨부)
제출 서류 | 비 고 |
1. 노후택시 대ㆍ폐차 보조금 신청서 | 붙임 1,2 서식 |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3. 신청인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면허증 사본 | |
4.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5.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기존 차량 등록일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말소등록증명서 등) | 기존 차량 |
6. 신차 매매계약서 또는 신규 등록 차량 사진 | |
7. 차량등록증 사본 | 신규 차량 |
8. 통장 사본 | 타인 명의 계좌 지급 불가 |
9. ‘25년 연말 택시 유공 도지사 표창장 사본 | 해당자 제출(원본 지참) |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보: 동두천시 교통행정과 검토 후 개별 통보
○ 보조금 지급: 계좌 입금 원칙,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현금 지급 수령증 기록 후 현금 수령 가능
Ⅴ | 지원절차 |
사업 공고 및 신청ㆍ접수 | ⇒ | 보조금 신청 (’26.1.1.~11.13. 기간 내 대폐차 운송사업자) | ⇒ | 대상자 결정 | ⇒ | 보조금 지원 |
공고일로부터 11. 13.(금) 까지 | 운송사업자 → 市 | 신청자 중 우선 선정 및 지원 제외 대상자 선별 후, 대폐차 시점 기준으로 차령이 가장 오래된 순으로 결정 | 보조금 지급 |
Ⅵ | 유의사항 |
○ 보조금은 지원사업 목적인 2026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의거 보조금 반환 및 취소가 되며,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Ⅶ | 기타사항 |
○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등 동두천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관한 문의 사항은 동두천시 교통행정과(031-860-2292)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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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번호 |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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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성 명(회사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소 속 | 개인 / 일반 |
기존차량 | 자동차번호 | | 차대번호 | |
등록일자 | 년 월 일 | 말소일자 (대차/폐차/수출) | 년 월 일 |
신규차량 | 자동차번호 | | | |
등록일자 | 년 월 일 |
신청금액 | 100만원 |
본인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공공 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동두천시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 수 료 |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대체 가능) 4 . 기존차량등록증 사본(기존차량) 5. 신차 매매계약서 또는 신규등록차량 사진 6. 차량등록증 사본(신규차량) 7. 통장 사본 | 없 음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 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 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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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 수행기관
○ (수집·이용목적)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급 증빙, 절차 안내 및 사후관리 업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등 차량 등록에 관한 사항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 문서 보존 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 관리가 불가 할 수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 두 천 시 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