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장안 제2026-24호]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075호
등록일
2026-10-20
안전건설과
담당자/연락처
김문수 / 031-5189-1064
굴착공고문(장안 24호).hwpx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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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화성시 만세구 제2026 - 1075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만세구청장 | |
도로의 종류 | 면도 | 노선명 | 106호선 |
점용의 목적 | 상수관로 매설 | 점용기간 | 2035.12.31.까지 |
점용의 장소 | 독정리 산290-3번지 | 점용면적 | 일시: 20.0㎡ 영구: 0.18㎡ |
점용물의 종류 | 관로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10일 |
공사 방법 | 인력 및 장비 | 굴착 시 교통대책 | 공사안내판 설치 및 차량 유도원 배치 등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복구 | 도로굴착 | 차도 굴착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 그 밖의 사항 | 장안 제2026-24호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