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록취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088호
등록일
2026-10-20
경제교통과
담당자/연락처
이승희 / 031-5189-1217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088호.hwpx
화성시 만세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08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088호
대부업체 등록취소 공고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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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화 성 시 만 세 구 청 장
1. 공 고 명 : 대부업체 등록취소 공고
2. 공고대상
등록번호 | 등록 연월일 | 업 체 명 | 대표자 | 사업내용 | 사업장 소재지 | 등록취소 처분일자 |
2024-경기화성-0002(대부업) | 2024. 1. 10. | 한빛파이낸스대부 | 장*혁 | 대부업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하길로298번길 7-11, 한울프라자 8층 805호 | 2026. 10. 20. |
2024-경기화성-0003(대부중개업) | 한빛파이낸스대부중개 | 대부중개업 |
3. 공고기간 : 2026. 10. 20. ~ 2031. 10. 20.
4. 처분원인 :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5. 근거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
6. 처분내용 : 대부업 등록취소
※ 등록취소 처분일로부터 5년간 대부업 등록 제한
7. 이의신청 :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만세구 경제교통과(☎031-5189-12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