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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경제교통과2026-10-20

대부업체 등록취소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088호
등록일2026-10-20
게시기간2026-10-20 ~ 2031-10-20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12:26: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부업체 등록취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088호 등록일 2026-10-20 경제교통과 담당자/연락처 이승희 / 031-5189-1217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088호.hwpx 화성시 만세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08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088호 대부업체 등록취소 공고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10. 20. 화 성 시 만 세 구 청 장 1. 공 고 명 : 대부업체 등록취소 공고 2. 공고대상 등록번호 | 등록 연월일 | 업 체 명 | 대표자 | 사업내용 | 사업장 소재지 | 등록취소 처분일자 | 2024-경기화성-0002(대부업) | 2024. 1. 10. | 한빛파이낸스대부 | 장*혁 | 대부업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하길로298번길 7-11, 한울프라자 8층 805호 | 2026. 10. 20. | 2024-경기화성-0003(대부중개업) | 한빛파이낸스대부중개 | 대부중개업 | 3. 공고기간 : 2026. 10. 20. ~ 2031. 10. 20. 4. 처분원인 :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5. 근거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 6. 처분내용 : 대부업 등록취소 ※ 등록취소 처분일로부터 5년간 대부업 등록 제한 7. 이의신청 :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만세구 경제교통과(☎031-5189-12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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