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10. 20. ~2026. 11. 4.
2. 공고 대상 : 이*현
2026년 10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10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내역 | | | | | | |
일련번호 | 차량번호 | 반송일 | 반송사유 | 성명 | 주소 | 번지 | 우편번호
1 | 157수49** | 2026-10-08 | | 이*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마길 **-** (연희동) | | 03704
2026년 10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청 제2026-1155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방해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20. ~ 2026.11.04.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 031-8075-6413)
고 양 시 일 산 동 구 청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