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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정복지과2026-10-20

2026년 10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가정복지과
공고번호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155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11:21: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10. 20. ~2026. 11. 4. 2. 공고 대상 : 이*현

2026년 10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10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내역 | | | | | | | 일련번호 | 차량번호 | 반송일 | 반송사유 | 성명 | 주소 | 번지 | 우편번호 1 | 157수49** | 2026-10-08 | | 이*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마길 **-** (연희동) | | 03704

2026년 10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청 제2026-1155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방해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10.20. ~ 2026.11.04.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 031-8075-6413) 고 양 시 일 산 동 구 청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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